「지방세기본법」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한 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최고서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의전화 : 김해시청 납세과 지방세체납팀(☎ 055-330-3504)
공시송달 내역(2026년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제2차납세의무자 공시송달 내역(납부최고) | | | | |
주된
납세의무자 | 제2차
납세의무자 | 발송주소 | 대표세목 | 발송일 | 반송사유
주*회* 진*자* | 조*예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길**,*호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2026.9.7. |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납부최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404호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한 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최고서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김해시청 납세과 지방세체납팀(☎ 055-330-3504)
2026년 10월 6일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