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및 영업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한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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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623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및 영업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 7조 (영업 허가 등)제7항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한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 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6일 안양시 동안구청장 1. 직권말소 예정 업소 현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자등록 폐 업 일 자 |
휴게음식점 | 고요한카페 | 조◌우 |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지상1층(관양동) | 2026.8.26. |
|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 (15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자등록 폐업 4. 처분내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영업허가 등) 6. 처분에 관한 문의: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31-8045-4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