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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목포시
목포시자동차등록사무소2026-10-06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2차 독촉장 및 수검 명령장 반송 공시...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자동차등록사무소
공고번호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공고 제2026-180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2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등기우편으로 안내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2차 독촉장 및 수검 명령장을 공고 의뢰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2차 독촉장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7.(22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5. 기타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이륜자동차 등록 (☏061-270-338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공고 제2026-180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2차 독촉장 및 수검 명령장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2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등기우편으로 안내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2차 독촉장 및 수검 명령장을 공고 의뢰합니다. 1. 제 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2차 독촉장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7.(22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 소유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며, 즉시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아니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2 및 같은 법 제84조제4항19의2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의 가산금 부과,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이륜자동차 등록 (☏061-270-338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2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8pixel, 세로 184pixel 2026. 10. 6. 목 포 시 장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반송분 대상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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