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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감사실2026-10-06

「목포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감사실
공고번호목포시 공고 제2026-1293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목포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포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1293호 목포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폐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정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 범위 변경 ❍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용어 현행화 2. 주요내용 ❍ 통합특별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범위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제2항 별표 2) ❍ 계약심사 수행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4호) ❍ 관련 법률명 현행화 및 용어 정비(안 제3조제1호마목, 안 제3조제2호나목) 3. 규칙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및 [붙임2] 4. 관계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2026. 7. 1. 제정) ❍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2026. 7. 1. 폐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26. 7. 1. 시행)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검토(감사실) : 원안동의 ❍ 행정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검토(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6. 예산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6. ~ 2026. 10. 27. (21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7일까지 목포시장(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감사실 기술감사팀 다. 제출방법 : 우편, FAX(061-270-3575), 직접 방문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0http\://www.mokpo.go.kr;1;0;0;http://www.mok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감사실(☎ 061-270-32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3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술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기술용역 제4조제2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전라남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심사 대상사업)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 | 1. 공사분야 | 1.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마.「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 2. 용역분야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 나. 기술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기술용역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4조(심사내용 및 범위) ① (생 략) | 제4조(심사내용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 ② 목포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심사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도지사 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 통합특별시장 ------------------. | 제5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심사 제외사업)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전라남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에 따라 심사한 사업 |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 [별표 2] 통합특별시 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제4조제2항 관련) 심사내용 | 심사대상 사업 범위 | 비고 | 원가심사 |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통합특별시비 또는 국비가 포함된 보조사업, 통합특별시비 재배정사업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통합 특별시비 또는 국비 가 포함된 보조사업, 통합특별시비 재배정사업 · 물품 : 추 정금액 2천만원 이상 통합 특별시비 또는 국비가 포함된 보조사업, 통합특별시비 재배정사업 | | 설계변경 심사 | · 계 약금액이 20억원 이상 통합 특별시비 또는 국비 가 포함된 보조사업, 통합특별시비 재배정사업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 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누적금액) | |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 | | 요청기관 | | 용역기간 | | 계약방법 | | 용역금액 | ․총 용역비: 천원 | ․금회 용역비 : 천원 | 예정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 용역개요 : | ◦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 ( 기술용역 ,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 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단가산출서, 수량 산출서 1부 4.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5.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6. “1”, “2”, “3”, “4”, “5”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의 이력서 등) | [붙임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목포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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