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45-15번지 일원의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송부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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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27호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45-15번지 일원의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송부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사업의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45-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3. 사업의 명칭: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4. 사업 시행자: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291번길 5, 2층(연지동)]
5. 열람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1.(수) ▹초일불산입, 15일간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8층 건축과(☎051-605-4614)
7. 보상내역 등 개인정보는 열람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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