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관련 문서(부과 고지서 등)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공고방법 : 부산진구청 디지털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2.공고기간 : 2026. 10. 6. ~ 10. 21.
3.공고대상 : 1명
4.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관련 문서(부과 고지서 등)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부 산 진 구 청 장
- 아 래 -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 공 고 기 간 : 2026. 10. 6. ~ 10. 21.
3. 공 고 방 법 : 구 행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1
5. 공 고 대 상 : 붙임 내역 참조
6. 공 고 내 용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사항임
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051-605-4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공 고 대 상
건 축 주 위 반 건 축 물 내 용 반송
비고
성 명 주 소 위 치 위 반내용(단위 : ㎡ ) 사유
무단증축 1층(패널조 2.86㎡
무단증축 1층(패널조 3.2㎡
무단증축 1층(패널조 3.96㎡
용도변경 2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차*녀 (철근콘크리트 170.22㎡) 폐문부재
부전로158번길 4*, 347-32번지
용도변경 3층
(철근콘크리트 170.22㎡)
대수선 4층
(철근콘크리트 17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