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년 빈집정비사업(도시 2차)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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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26-3474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월 6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 입찰(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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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도시 2차)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과 업 내 용 | 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 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 찰 일 시 | 2026. 10. 13. 13:00 | 견적제출기간 | 2026. 10. 6. 20:00~2026. 10. 13. 12:00 |
예 산 액 | 금28,970,000원 | 기 초 금 액 | 금28,970,000원(부가세 포함)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개 찰 장 소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공 고 문 의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 사 업 문 의 | 건축과 경관관리팀(041-540-2137)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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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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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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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과업지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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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건축과)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빈집정비사업(도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5개소(권곡동 552-20번지 / 온천동 131-56번지/ 모종동 316-10번지 / 모종동 361-14번지 / 온천동 2045번지)
(단,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는 제외되거나 추가(변경) 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착수 후 30일 미만(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
라. 용역개요: 발생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계약내역 반영 현장에 한함), 중간·최종 처리 및 제반 행정 지원(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
마. 발주방식 및 과업 범위 구분(필수 확인)
- 본 사업은 ① 건축물 해체공사,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분리 발주되며, 본 과업지시서는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의 계약상대자(운반·처리업체)에게 적용한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원활한 상차 작업과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하여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소운반 항목은 본 용역 계약내역서 품목에 반영된 현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 25톤 덤프트럭 진출입이 어려운 대상지로 확인된 현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내역 반영 대상지만 소운반 단가 적용이 가능하며, 실시설계에 따라 25톤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반영된 대상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운반 품목의 신규 추가나 계약금액 증액(설계변경)이 일체 불가능하다.
-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업체의 성상 분류 미흡으로 저가 처리 성상(폐콘크리트 등)이 고가 처리 성상(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부당하게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공사 업체의 폐기물 성상 분류 및 적재 상태를 현장에서 엄격히 감독·제지할 의무를 가지며, 반출 시마다 '건설폐기물 반출 성상·물량‘을 확인하고 건설폐기물 인계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지시서는 「2026년 빈집정비사업(도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 중간·최종 처리,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대행 및 인허가 서류 협조 등 용역 전반에 적용한다.
나. 관련법규 및 자격기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2) 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르며, 침출수 발생 시 「물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행정절차(인허가) 지원, 배출자 신고 대행 및 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체공사 착공 전 발주기관(아산시)을 대행하여 관할 관청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신고 완료 후 교부받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공정 지연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서류 제출 및 보고체계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용역 관리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포함), 예정공정표,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지정 매립장 확보 내역 포함),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서(소운반 포함),보안각서
2) 실공사 착수 전: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제출
3) 용역 진행 중: 운반계획서(사전 제출), 일일 작업일지 및 용역 진도보고서(발주기관 요구 시)
4) 완료(준공) 시: 준공계, 건설폐기물 인계서(반출일, 시간 작성, 현장대리인 날인必), 운반완료보고서,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처리장 반입확인서, 폐기물 관리대장, 용역 전·중·후 사진첩
3. 폐기물 수집·운반, 소운반 및 현장 관리 기준
가. 투찰 전 공사여건 및 소운반 사전 검토 의무(계약금액 변경 불가)
1) 본 용역에 투찰하는 입찰자는 투찰 전 과업지시서, 제공된 실시설계 내역서, 현장 위치 및 여건(농업용 도로 폭, 25톤/소형 운반차량 진입 가능 여부, 내역서상 소운반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 및 검토한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내역서상 소운반 품목이 반영되지 않은(실시설계상 25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소운반 및 추가 작업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간주하며, 이를 사유로 한 소운반 품목 추가, 계약금액 증액 및 설계변경은 일체 불가하다.
나. 수집·운반 및 성상별 구분 운반 기준
1)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시공자가 현장에서 성상별로 철저히 분리·적재해 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운반 과정에서 임의로 혼합하지 않고 성상별로 구분하여 운반해야 한다.
2) 수집·운반 차량에는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 하며, 적재함 양옆에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규격(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에 맞게 표기해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중 흩날림이나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형 차량을 이용하거나, 상차 완료 즉시 비산방지용 보호 덮개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운행해야 한다.
다. 해체공사 업체 폐기물 성상분류 감독·제지 및 교차확인 의무
1) 해체공사 업체의 관리 소홀 또는 분리배출 미흡으로 인하여 저가 처리 성상(폐콘크리트 등)이 고가 처리 성상(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혼입되어 반출된 경우, 발주기관은 고가 성상 단가에 의한 대금 지급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저가 성상 기준으로 감액 정산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부적정 반출을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 업체의 성상 분류 작업을 현장에서 적극 감독·제지해야 하며, 부당한 혼합 배출 요구 시 반출을 거부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운반 차량 기사 및 운반·처리용역 현장대리인은 상차 완료 후 현장을 이탈하기 전, 해체공사 시공자의 현장대리인과 함께 반출 성상 및 적재량(물량)을 확인하고 '건설폐기물 반출 성상·물량 건설폐기물 인계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및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이용
가. 처리 기준
1) 인수받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적법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기 분리된 폐기물을 임의로 혼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로 불법 유출·매립·야적하는 경우 제반 법적 책임과 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나.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 운용 주체 및 의무 사용
1) 올바로시스템 계정 개설·회원가입 및 용역 완료 후 최종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실적신고는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배출자 계정과 연동하여 폐기물을 인수·운반·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인수·운반·처리 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입력·전송해야 한다.
3) 올바로시스템 정보 입력 누락, 거짓 작성, 전송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사전 실정보고 승인 원칙 및 대금 정산 기준
가. 해당 동 해체공사 전 사전 실정보고 필수 및 사후정산 일체 불인정
1. 대상지별 반출될 폐기물의 성상 및 물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권 분쟁 및 발주기관의 시행지침 변경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의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실정보고서(현장 사진, 객관적 사유서, 변동 물량 산출 근거 등)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관)의 타당성 검토 및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당 동 해체공사 전" 사전 실정보고 및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진행된 고가 성상 반출 및 물량 과다 증가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전 승인 없는 초과 반출 물량 및 고가 성상 청구 금액은 준공 시 전액 감액 조치한다.
3. 차량 운행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도로 오염(토사 유출 등)을 최소화하여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필요시 차량 세륜 또는 도로 살수 등에 협조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운반 차량 운행 중 부주의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공사 근로자, 보행자, 인근 건축물 등에 안전 및 환경 피해(민원 포함)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피해 복구(보상)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나. 대금 정산 기준
1.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2. 대상지 제외/추가가 발생한 경우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정산(감액 또는 증액 설계변경) 처리한다.
3. 25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의 소운반 추가 요구, 일방적인 처리 단가 인상 요구, 명확한 근거 없는 증액 요구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준공 청구 시 필수 제출 증빙 서류
1. 준공검사원 및 준공금액 정산 내역서
2. 건설폐기물 인계서(반출일, 시간 작성, 운반·처리용역 현장대리인 및 기사 날인必)
3.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차량 번호, 공차중량, 총중량, 실중량 명시)
4.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및 처리장 반입확인서
5.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운반완료보고서
6. 용역 수행 사진첩(차량 번호판 식별, 상차 및 덮개 설치 상태, 처리장 하차 사진 필수)
6. 안전·환경·민원 및 보안 관리 (중대재해 예방)
가. 안전 및 환경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 운반 차량 운전자는 현장 진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해체공사 현장 신호수의 통제에 적극 응하여 보행자 및 통행 차량과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 차량 운행 중 소음, 진동, 비산먼지, 도로 토사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운행 부주의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및 환경 민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민원 및 보안(개인정보) 관리
1. 운반·처리 과정에서 주민 민원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해결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빈집 소유자의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착수 시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7. 현장 확인 의무, 과업지시서 및 실시설계 내역서의 효력과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지시서 및 실시설계 내역서의 법적 효력 구분
1) 본 과업지시서는 지방계약법상 계약문서인 '용역(공사)시방서(설계서)'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2)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실시설계 내역서(실시설계 물량, 발주처 설계단가,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원가계산서 등)]는 참고용 자료(참고도서)에 해당한다.
3) 지방계약법상 계약문서인 '설계서'는 [설계도면, 과업지시서(시방서), 물량내역서]로 한정되므로, 참고용으로 교부된 실시설계 내역서(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 상의 수량 산출 차이, 단가 차이, 단순 산출 오차 또는 누락 등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현장 확인 의무 및 입찰의 성격
1)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투찰 전 본 과업지시서와 제공된 참고용 실시설계 내역서를 토대로 공사 대상지의 위치 및 현장 여건(25톤 차량 진입 가능 여부, 내역서상 소운반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검토한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설계변경 승인 절차 및 한계
1) 계약상대자의 현장 사전조사 미흡, 실시설계상 25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의 소운반 품목 추가 요구, 임의적인 운반 경로 변경, 단순 내역서상 물량 산출 누락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요구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변경 요건 (대상지 제외/추가 포함)
-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변경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가 제외되거나 추가(변경)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객관적·불가피한 사유로 폐기물 물량이 변동되는 경우
3)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동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실정보고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해야 한다. 사전 서면 승인 없는 임의 반출 및 수량·성상 변경 후 사후정산 청구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전액 감액 조치한다.
8.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제재 기준)
발주기관(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용역 일시 중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가. 경고 조치
1.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대행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고필증 제출을 지연하거나 공정에 차질을 초과시켰을 때
3. 폐기물 실중량을 허위 작성하거나,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고 지연할 때
4. 해체공사 업체의 성상 분류에 대한 견제·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현장 교차확인서 작성 요구에 불응할 때
5. 사전 실정보고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폐기물을 반출하였을 때
6. 25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운반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이송을 거부할 때
7. 반출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할 때
나. 용역 일시 중지
1. 관련 법규 위반 또는 운반 차량 안전관리 미비로 사고 발생 우려가 현저히 높을 때
2. 동일한 위반 사안으로 2회 이상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
다. 계약 해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하도급, 불법 투기, 임의 혼합 처리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해체공사 업체와 공모하여 폐기물 성상 및 수량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경우
3. 사전 승인 없이 고가 성상 반출 및 물량 과다 증가를 지속 유발하였을 때
4. 기타 계약상대자의 면허 취소, 부도, 정당한 사유 없는 용역 포기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9. 기타 사항
가. 불가항력(천재지변, 관계 관청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서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간접비 증액은 지방계약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은 관련 법령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별지 제 1 호 서식]
착수신고서
1. 용 역 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도시)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용역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관계서류 별첨
2026. . .
계약상대자 :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현장대리인계
용역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도시)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용역
본 용역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기술자격명칭 | | 기술자격번호 | |
사 용 인 감 | | 기 타 사 항 | |
첨 부1. 기술자격증 사본부
2. 경력사항 확인서부
2026. . .
계약상대자 :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갑 지) | | | | | |
용역 진도보고서 |
용 역 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도시)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용역 |
용 역 기 간 | 2026. ○. ○ ~ 2026. ○. ○ |
용 역 연 일 | | 작 성 일 | |
착공년월일 | | 준공년월일 | |
계 획 공 정 | | 실 제 공 정 | |
1. 공정현황 |
구 분 | | | | | 합 계 |
계 획 | 전 주 (월) | | | | | |
금 주 (월) | | | | | |
누 계 | | | | | |
진 도 | 전 주 (월) | | | | | |
금 주 (월) | | | | | |
누 계 | | | | | |
상기와 같이 용역진도 현황을 보고합니다. (인) |
(을 지) | | | | | |
공종별 추진실적 및 예정사항 |
□ 용역명: |
1. 실시사항 | | | |
공 종 | 세 부 추 진 내 용 | 실 시 일 자 |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 | 2026.○.○ |
기타(필요시) | | |
| | | | | | | |
2. 예정사항 | | | |
공 종 | 세 부 추 진 내 용 | 예 정 일 자 |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 | 2026.○.○ |
기타(필요시) | | |
|
|
[별지 제 4 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도시)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용역
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 및 공사 추진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현장대리인소속 :
직위 :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5 호 서식]
운 반 완 료 보 고 서
운반계획 : N0.2026 -
공 사 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도시)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용역( 권역)
용역업체 :
1. 작업완료 2. 작업일자 : 2026. . . ~ . . 3. 수거운반 : 동 4. 총수거량 : 건설폐기물 톤 순번 | 성명 | 구분 | 철거면적 (m 2 ) | 수거일자 | 소재지 | 수거량(톤) | 비고 |
일자 | 매립 | 일자 | 고형화 | 합계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기타특기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