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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고성군
고성군열린민원과2026-10-06

완전출국자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열린민원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75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군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완전출국자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0.(화) 3. 공고대상: 붙임 참고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완전출국자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문(55루6550)(20261006~20261020).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755호 완전출국자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고성군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합니다. 2026. 10. 6. 고 성 군 수 1. 공 고 명: 완전출국자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0.(화) 3. 공고대상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 차대번호 | 소유자명(외국인) (체류지) | 운행정지명령 예고사유 | 55루6550 (SM3) | KNMC4B2GM3P031684 | B*AT*V K*M*LJ*N (경남 고성군 동해면) | 완전출국자 (완전출국일: 2017. 12. 12.) | 4. 운행정지명령(예정)일: 2026. 10. 21.(수) 이후 5. 공고내용 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께서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2026. 10. 20.(화)까지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에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6. 10. 20.(화) 이후 운행정지명령 등록됩니다. 다.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경상남도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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