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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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시 제202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허가 개요
가. 허가번호: 제2026-32호(2026. 10. 6.)
나. 신 청 인: 고성군 녹지공원과
다. 주 소: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라. 점용장소 및 면적
공유수면 구분 | 위 치 | 지 적 (㎡) | 점유면적 (㎡) | 소 유 자 | 비고 |
읍면 | 리 | 지번 | 지목 | 인근지번 |
육상 공유수면 | 영현 | 봉림 | 357 | 구거 | 18 | 696 | 5 | 국(환경부) | 2026-32 |
마. 점용목적: 태양광발전소 진출입로
바. 점용기간: 2026. 10. 6. ~ 2036. 10. 5.
2. 허가관련 서류 및 도면: 별도 비치(고성군 건설과)
3. 문 의 처: 고성군 건설과 하천관리담당자(☎055-67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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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일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