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4항에 따라,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1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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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 10명
연번 성명 소속분야 비고
1 동 창 옥 의 회
2 김 원 교 육 계
3 이 정 규 교 육 계
4 서 향 환 법 조 계
5 황 영 언 론 계
6 안 상 용 통․ 리 장
7 이 기 호 사회 단체
8 이 효 순 사회 단체
9 양 희 연 사회 단체
10 김 광 석 사회 단체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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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Ⅰ. 일 시 : 2026. 10. 1.(목) 10:00 ~ 11:00
Ⅱ. 장 소 : 진안군청 상황실
Ⅲ. 안 건 : 2027년 ~ 2030년 진안군의회 군의원 의정비 결정
Ⅳ. 참석현황 :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8명 참석, 2명 불참)
▢ 구성원
의정비심의회위원 동 창 옥 ○ 의정비심의회위원 안 상 용 ○
의정비심의회위원 김 원 ○ 의정비심의회위원 이 기 호 ○
의정비심의회위원 이 정 규 ○ 의정비심의회위원 이 효 순 ×
의정비심의회위원 서 향 환 ○ 의정비심의회위원 양 희 연 ○
의정비심의회위원 황 영 ○ 의정비심의회위원 김 광 석 ×
간 사 기획홍보실 전략기획팀장 안시관
(10시 개회)
▢ 전략기획팀장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으로 연장자이신 ○○○ 위원님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임시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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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전체
없습니다.
▢ 전략기획팀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시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의정비심의회 임시위원장으로 선출된 ○○○ 위원입니다 .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의정비심의위
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 임시위원장
○○○ 위원님은 전 의원 출신으로 공정한 회의 진행이 우려됩니다 .
▢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
군의원 출신이라 내용 이해가 빠르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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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수
추천이지만 찬성과 반대를 결정해야 하므로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위원장 후보로 ○○○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명 위원 참석에 명 위원의 찬성
. 8 6
으로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비심의회 위원장으로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또
의정비 지급 기준 범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정비
결정을 위한 진안군 의정비심의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운영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비 심의 토의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
정비 개념과 내용,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그리고 최근 현황과 경향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기획팀장
배부해드린 제10대 진안군의회 의정비 심의 회의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이 처음 참석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천천히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구성하고 10명 이내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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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장,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지원은 의회지원 부서인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고 위원명단,
회의록 및 결정 금액을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표합니다. 참고로 누리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우리말로 순화한 용어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시한은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이며, 결정
사항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금액 결정
입니다.
2027 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 4쪽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촉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다음 5쪽 오늘 회의 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쪽 위원회 운영 방법 및 절차입니다.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인
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회의는 공개 원칙입니다. 참고로 참관인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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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게 됩니다. 심의를 통해 의
정비 지급기준 금액이 결정되면 통보한 금액 이내로 군의회에서 의정 활동비 등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최종 의정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의회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등에 따라,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의정비는 의정활동
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기초의원의
경우 연간 1,800만원 지급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연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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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8쪽 의정비 결정 로드맵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법정기한이 10월 31일
까지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입니다.
이번 의정비심의회에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7년도 월정수당 결정액이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를 초과하는 경우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이때
2027 년도 연간 의정비의 최대, 최소 금액 범위를 결정하여 주민 의견수렴 시 질문
문항에 적용하게 되며, 최소 금액은 2026년도 월정수당 금액 이하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2027년 월정수당 결정 금액이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는 의정비 결정에 관하여 군의회의 의
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고, 의회가 의견을 제출하였더라도 기속되지 않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1차년도인 2027년 월정수당은 확정 금액으로 결정하고 2년차에서
4년차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1차년도 기준 금액은
2026 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 삭감으로 확정 금액을 결정하고 2년
차에서 4년차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
무원 보수인상률 또는 인상률의 2분의 1 반영 등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도록 결정
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진안군의회 월정수당은 1,891,410원이며 20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적용할 경우 1,957,600원입니다. 월정수당 결정 시 금지사항입
니다. 특정 직급의 공무원 보수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유
리한 요소만 부각하여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이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평균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 의정비와 관계없는 안건과 결부시켜
논의하는 방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개념 및 고려사
항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쪽부터 11쪽은 월정수당 지급 기준 결정 시 고려사항을 우리 군 기준으로 정리한
현황입니다. 2026년 올해 우리 군 의정비는 연 4,070만원으로 월정수당이 2,270만원,
의정활동비가 1,800만원이며, 월평균 약 339만원 정도입니다. 주민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가 올해 증가세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약간 증가하였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은 회기일수와 의사발언은 증가하였고 조례 제·개정 건수 중 의원발의
비중은 증가하였습니다.
12 쪽부터 14쪽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조건과 방식은 여론조사와 공청회 2가지 방
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2027년 월정수당 기준 금액이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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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인 3.5%를 초과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론조사는 우리 군의 경우, 500명 이상의 설문 대상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주민이 원하는 의정비 금액의 범위를 산출하고, 공청회는 발표자를 선정하여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발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심의회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렴한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 다수가 선택한
금액 이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 절차는 심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결과는 단체장과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주민에게 공표합니다. 이후 군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4년간 의정비를 적용
하게 됩니다. 금후계획 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쪽 2026년 도내 시군 의정비 현황입니다. 14개 시군 중 13번째로 부안 다음으로
의정비가 적습니다.
16 쪽은 14개 시군의 주요사항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참고3 의정비 결정 관련 질문 답변자료는 참고하시고, 19쪽 지방자치단체 비교 그
룹별 군 단위의 의정비 평균은 4,292만원입니다.
20 쪽부터 22쪽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와 관련된 관계 법령입니다. 이상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설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 ○○○위원
8개 군 중에서 진안군이 하위 두 번째인데 의정비와 월정수당이 낮은 이유가 무엇
입니까?
▢ 전략기획팀장
한 번 기준 금액이 낮게 정해지면 이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하더라도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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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과거에 동결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입니까?
▢ 전략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4년 전 결정할 때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결정하다 보니 4년간 그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하면 4년간 적용되므로 위원님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
합니다.
▢ ○○○위원
군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서가 있습니까? 시행령 상 기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략기획팀장
접수된 의견서는 없습니다.
▢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은 심의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두 번째는 제10대 의원 의정비 결정의 건, 세 번째는 주민 의견수렴 결정의 건, 네
번째는 다음 회의 일정 결정의 건, 다음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호 안건으로 심의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7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하나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록 위원 명단과
의정비 결정사항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공개 또는 비공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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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공개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니 공개하는 걸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공개에 찬성하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공개하는 걸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다음 제2호 제10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 책정 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2항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받는 여비를 제외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군 의원의 경우 월
만원 이내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에 대하여
150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한 월 150만원으로 동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결과에 따라, 2027년부터
2030 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월 15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월정수당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보다 높게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3.5%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생략하게 됩니다. 또한 첫 해인 2027년의 월정수당은 심의회에서 확정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2년차부터 4년차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27년도 월정수당에 대해 결정하겠
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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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3.5% 이내로 할지, 3.5%를 초과하여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로 넘길지를 먼저 정하고,
3.5% 이내이면 여론조사나 공청회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전략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세부 사항을 논의하다 보면 핵심 쟁점이 흐트러지므로,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3.5% 범위로 할지 초과하여 주민의견 수렴으로 넘길지 정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 ○○○위원
7분 위원님이 각자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상하되, 3.5%로 이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 ○○○위원
재정자립도를 확인해 보니 장수가 우리보다 낮고, 주민 수는 무주, 장수보다 우리가
많으며 순창과는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여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전략기획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저는 아직 3.5% 기준으로 어느 범위로 갈지 더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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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4년 전 다른 지자체는 보수인상률을 넘겨 증액하였으나 우리 군은 인상률에 맞춰
결정하여 격차가 생겼습니다.
▢ ○○○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할 만한 특별한 요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므로 공무원 보수인상률 기준 3.5%가 타당합니다.
▢ ○○○위원
인구가 600명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인상률이 3.5%를 넘으면 재정자립도도 어려
운데 의견수렴에 별도 비용이 들어가므로, 3.5%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위원장님께서 의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애로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현재 위원장으로서 진행만 맡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 저도 위원
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 ○○○위원
3.5%까지 올리면 시군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위원장
당초 금액이 큰 시군은 3.5%가 크게 반영되지만 우리 군은 월 6~7만원 오르는 수준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주, 진안, 장수 같은 권역은 비슷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
장수, 무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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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저는 3.5% 이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기본소득으로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3.5%를 넘으면 주민 반발이 있을 것이고 의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려되므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의회에서 의견서가 전혀 없어 3.5%를 초과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인구는
가장 적고 면적은 가장 넓다는 점도 의견수렴 없이는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농촌기본
소득으로 예산이 쏠리는 상황에서 3.5% 초과는 어렵습니다.
▢ ○○○위원
4년 전에도 위원으로 참여하여 보수인상률 초과에 반대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것이 없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료만 보면 인상률을 억제
하는 쪽으로 기울겠지만, 재정자립도와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하면 초과 인상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이 두 갈래이므로 의결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제9대 의회는 회기를 줄이고 발언, 성명서 등 활동이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았
습니다. 의원 수가 적어 발의 건수는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제10대 의원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므로, 일단 3.5% 이내와
초과 중에서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
3.5% 초과 인상 시 설문조사 만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군이 하위 두 번째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청회를 하면 주민 반발이 심할 것 같아 3.5% 이내를 말씀드렸
습니다. 설문조사로만 가능하다면 3.5% 초과를 다시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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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획팀장
여론조사는 500명 이상 CATI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고, 공청회는 발표
자를 선정해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합니다.
▢ 위원장
한 번 정해지면 4년간 인상폭이 제한적이므로 금액이 큰 시군과 작은 시군의 격
차는 더 벌어집니다.
▢ ○○○위원
10% 를 정하면 4년 내내 적용되는 것입니까?
▢ 전략기획팀장
2027 년 기준액을 정하는 것이고, 이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심의회가
결정합니다.
▢ ○○○위원
우리 군 의원님들은 타 시군에 비해 수당이 적은 가운데 밤늦게까지 민원을 해결
하며 활동하십니다. 사기 문제도 있으므로 타 시군에 조금 맞춰 주는 것도 좋겠습
니다.
▢ 위원장
3.5% 이내로 하자는 안과 3.5%를 초과하여 설문을 하더라도 범위를 넓히자는 안,
두 가지로 표결하겠습니다. 3.5% 이내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
랍니다. 3.5% 초과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기획팀장
6분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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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의결정족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다섯 분 아닙니까? 두 안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양쪽 다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 전략기획팀장
숙의하신 후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실 수 있고, 그 사이 주민 의견을 더 확인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불참하신 위원 두 분도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주민 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
하신 후 제2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기획팀장
3.5% 를 초과하여 결정되면 여론조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 위원장
다음 회의는 10월 6일 14시 30분으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전체
없습니다.
▢ 위원장
제2차 회의는 10월 6일 14시 30분에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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