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10. 6. ~ 23.
2.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 장소 : 광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건설업 폐업신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 광주시 공고 제2026-2657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경기도 광주시장
1. 대상업체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폐업신고업종 (등록번호) | 폐업사유 |
대한이앤씨컴퍼니㈜ | 이○형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97번길 9, 402호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용인-23-다-10] | 사업 포기 |
서강이엔씨㈜ | 홍○선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88, 1층 107호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양2023-다-05]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고양2023-라-08] |
2.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3. 처리일자: 2026. 10. 6.
4.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