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26 - 2651호
「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 방문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푸드트럭 참가업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광 주 시 장
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
나. 일 시 : 2026. 10. 22.(목)~10 25.(일) 10:00~18:00
※ 개막행사 : 10. 22.(목) 16:00
다. 장 소 : 광주시 탄벌체육관 3층 다목적체육관
라. 주요내용
- 관내 가구 제조기업 전시·판매관, 소상공인 전시·판매관 운영
- 체험부스, 무대 이벤트 등 추진
2. 모집개요
가. 공 고 명 : 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6.(화)~10. 8.(목)
다. 모집분야 : 푸드트럭 / 총 3대
※ 행사 운영상황에 따라 일정 및 시간 등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은 심사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라. 허가면적 : 대당 10㎡(너비2m×길이5m)
마. 운영기간 : 2026. 10. 22.(목)~10. 25.(일) 10:00~18:00
바. 운영장소 : 광주시 탄벌체육관 일원
□ 푸드트럭 배치장소(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푸드트럭.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5pixel, 세로 678pixel |
※ 행사운영 상황에 따라 푸드트럭 배치장소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 모집조건
가. 경기도 광주시 내 영업신고 된 푸드트럭 우선 선정(공고일 기준)
나. 공고일 현재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된 업소로 푸드트럭 내에서 직접 음식 조리 판매하는 자
다.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이 아닌 자
라.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마. 대표자 및 조리·판매 종사자가 보건증을 발급받은 자
바. 행사장 여건 및 방문객 편의를 고려하여 조리과정이 간단하고 음식 제공시간이 짧은 메뉴를 판매하는 자
※ 예시 : 커피, 디저트, 간식류, 샌드위치, 핫도그, 토스트, 아이스크림 등
※ 장시간 가열·조리가 필요한 메뉴, 다량의 연기·냄새가 발생하는 메뉴 등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 주최 측이 지정한 푸드트럭 설치 구역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자로서, 인도 및 보행자 통행로를 점유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자
아. 푸드트럭 및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주최 측이 지정한 구역 내에서만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
4. 참가자 준수사항
가. 신청서 상에 기재된 주 메뉴 1개, 부 메뉴 2개를 기본으로 하며, 주최 측과 협의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판매할 수 없음
나. 단순가열식품 및 캔·병 등 완제품 음료의 단순 판매를 주된 메뉴로 하는 영업은 제한할 수 있으며, 주류 판매는 금지함
다. 카드결제단말기는 개별 준비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에 따른 적법한 카드 결제를 시행하여야 함
라. 모든 상품의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고, 식재료 원산지를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마. 영업신고 등 영업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행사 시작과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고, 정해진 운영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바. 운영기간 내 주최 측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함
사. 푸드트럭, 홍보물 및 기타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지정된 설치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적치하여서는 안 됨
아. 인도 및 보행자 통행로를 점유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영업중 발생하는 대기줄 등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자. 조리과정의 음식물쓰레기, 포장용기 등 폐기물은 자체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주변 정리·청소해야 하며, 행사 종료 후 푸드트럭 및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고 사용 구역을 원상복구해야 함
차. 푸드트럭 운영에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시설은 자체 구비해야 함
차. 고용되거나 협업하는 조리·판매 종사자는 위생교육 및 보건증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보건증의 경우 축제 현장 지참 필수
카.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물은 반드시 식수를 사용하여야 함
타. 조리대, 싱크대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복·위생모·위생 마스크 등 관련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파. 푸드트럭 운영 및 영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주최 측의 시정요구에 따라야 하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거나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참가 취소 또는 퇴출 조치할 수 있음
하. 그 외 축제(행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불이익이 있음(향후 선정 제외 등)
5. 참가자 신청
가. 접수기간 : 2026. 10. 6.(화)~10. 8.(목) 18:00까지
- 접수기간 내(10. 8. 18:00까지) 접수된 지원서에 한하여 유효함
나. 접수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다. 결과발표 : 2026. 10. 14.(수) 예정 (선정자 개별통보)
※ 발표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문 의 처 : 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31-760-2913)
6. 제출서류
가. 모집신청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영업신고증 앞, 뒤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신고증 대표자명과 동일해야함)
- 자동차등록증 앞, 뒤 사본 1부(검사유효기간에 축제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위생교육 수료증 사본 1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l 대표자(신청인)만 제출
- 보건증 1부 (대표자 및 동업자‧협업자) ※ 보건증 행사장 현장 지참 필수
- 가스안전점검필증 사본 1부(해당 시 제출)
나. 선정 후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영업 장소 추가) 1부
- 음식물 배상책임보호증서 1부(행사기간이 포함된 증명서)
7.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심사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나. 심사기준
구 분 | 배점 | 내용 |
총점 | 100 | |
가격 적정성 | 40 | 제공하는 음식의 가격 적정 및 시장 수요가 있는가 |
조리 효율성 | 30 | 조리 제공 시간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
메뉴 차별성 | 25 | 타 트럭과 차별화된 메뉴인가 |
관내 업체 활성화 | 5 | 광주시 내 영업신고 된 푸드트럭 여부 |
※ 메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동일·유사 메뉴의 선정 비중을 제한하며,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함
다. 심사 점수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1항 14호에서 규정하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신고와는 구분되는 행사기간에 대한 한시적 영업신고임
나. 신청서 상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미기재 및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다. 참가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라. 참가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가 취소됨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3) 해당 행정재산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마. 영업에 필요한 상수도, 가스, 오폐수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음
바. 선정 완료 후 운영 장소는 추후 추첨을 통해 선정함
사. 모집이 완료된 후 주최 측에서 메뉴 선정 및 조율을 할 수 있음
아. 최종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참가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오리엔테이션 일정 개별 통보)
자. 감염병 유행 여건에 따라 운영기간 및 방법 등 계획변경 시 영업자는 변경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광주시의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