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석남동 221-1번지 외 3필지 상의 도로지정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 임 1. 도로지정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석남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서해구공고 제2026-2051호
도 로 지 정 공 고
아래의 도로를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
1. 제 목 : 도로 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내용
관련지번 | 지정면적(㎡) | 토지소유자 | 이해관계인동의 |
석남동 222-55 | 16㎡ | ㈜유림원색 | 토지소유자(본인) 동의 |
5. 유의사항
◦ 위와 같이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도로 공고도면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축과(건축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서해구청 건축과 (☎ 032-560-4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