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소독 지원을 위한 신청방법, 대상,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동주택 세척비 지원신청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비 지원 신청서
공동주택명 | | 주소 | |
신청인 | 주 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 연 락 처 | 자택: 휴대폰: |
신청내역 | 수 량 : 통 ※ RFID 종량기 보유 대수의 두 배까지 신청 가능 세척단가 : 원 ※ 수거용기 세척지원금은 50/100이내 이며, 1개당 최대지원금액은 2,030원 이내임 |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인천광역시서해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공동주택 대표자 : (직인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신청서 접수번호 | 구비서류 확인 | 담당자 확인 |
일 시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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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계약서 사본
※ 신청인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 하여야 함
[붙임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지원금 교부신청서
공동주택명 | |
대표자 | | 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지원금 신 청 내 역 | 본인부담액 (예정액) | ₩ (산출내역: 통 × 원 × 회) |
지원금 신청액 (예정액) | ₩ ※ 수거용기 세척지원금은 50/100이내 이며, 1개당 최대지원금액은 2,030원 이내임 |
신청인 | 성명 | | 연락처 | |
주소 | |
입금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인천광역시서해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공동주택 대표자 : (직인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세척 작업일지 사본 및 증빙사진, 관리비 지출내역서 또는 입금내역서, 세척확인서 ※ 신청인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 하여야 함 |
[붙임3]
세척 작업일지 및 세척사진 ( 아파트)
2026년 월 일 NO.
동별 | 일자 | 소재지 | 공동주택명 | 용기수량 | 세척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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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 | | |
합계 | | | | | |
[붙임4]
세 척 확 인 서
❍ 세척수량 : 개
상기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세척․소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해구 ○○○APT 관리소장 : (인)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소독 지원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56호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소독 지원 공고(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따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 대상, 지원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추진사항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청결 위생관리를 위해 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지원사항
가. 대 상 : 수도권매립지주변 영향권 내(검암경서동, 연희동) 아파트
RFID 전용수거용기(120L)
나. 사업기간 : 2026.10. ~ 2026.12.
다. 공고기간 : 2026. 10. ~ 2026. 11. 30.(월)
라. 지원금액 : 세척비의 100분의 50
* 수거용기 1개 당 세척보조지원금은 최대 2,030원 이내로 한정
마. 소요예산 : 25,000천원(세척금액의 50%지원 / 관리주체부담 50%)
바. 세척방법 : 세척업체는 관리주체(공동주택)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선정․계약 해야함
사. 신청방법 및 장소 : 서해구청 자원순환과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아. 신 청 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
3. 신청 시 제출 서류
1) 용기세척 지원신청 시
① 세척비 지원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증 사본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⑤ 계약서 사본
2) 지원금 교부신청 시
① 지원금 교부신청서 ②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③ 세척작업일지 사본 및 증빙사진 ④ 관리비 지출내역서 또는 입금내역서
⑤ 세척확인서
* 지원금 교부 신청은 세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세척사업 지원을 통보 받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제출 가능 함
4. 세척비 지원 방법
가.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은 처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예산범위내 선착순 지원
나. 지원금 신청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적에 따라 월별 지급
다. 수거용기 세척지원 금액은 세척비용의 50%로 하되 1개당 최대 지원금액은 2,030원 이내로 함
라. 공동주택당 세척지원 용기 개수는 설치된 RFID 기기의 두 배 이내로 한정함
(예시) A아파트에 설치된 RFID기기가 5대라면, 세척가능한 용기 개수는 10개 이내로 한정함.
5. 지원금의 교부조건
가. 세척업체는 관리주체(공동주택)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 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한다.
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인 및 단체는 구에서 실시하는 성과분석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주체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환수한다.
6. 세척사항 확인
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대표) “세척작업일지” 작성
나. 처리업체는 관리주체를 경유하여 “세척확인서“ 작성
다. 구 담당자 수시점검 통해 구비서류 및 현장확인
7. 문의 : 서해구청 자원순환과(032-560-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