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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경제산업과2026-10-06

「2026년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시행 공고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경제산업과
공고번호익산시 공고 제2026-2752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25: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 업 명 : 2026년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사용자(취약계층, 영세 소상공인 주로 사용)의 가스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3. 사업대상 : 익산시 관내 LPG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4. 사업내용 : 판매업소가 부담하는 LPG용기 검사비 일부 지원 5. 지원규모 : 업소별 최대 1,236,000원

★2026년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 호 「2026년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시행 공고(안) 『2026년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익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사용자(취약계층, 영세 소상공인 주로 사용)의 가스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 사업대상 : 익산시 관내 LPG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사업내용 : 판매업소가 부담하는 LPG용기 검사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업소별 최대 1,236,000원 2. 지원내용 ❍ 업소별 최대 1,236,000원 한도 내에서 LPG용기 검사비의 50% 실비 지원 ※ 지원예시 ┌ 예시 1 : LPG용기 검사비 : 2,000,000원 → 1,000,000원 지원 └ 예시 2 : LPG용기 검사비 : 15,000,000원 → 1,236,000원 지원 ❍ 검사 용기 개수와 비용이 명기된 증빙자료(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에 따라 보조금 방식으로 교부 ❍ 지원대상 검사기간 : 2026. 1. 1. ~ 11. 20.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 ) ~ 10. 30.(금) - 제 출 처 : 익산시청 5층 경제산업과 방문 접수(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통장사본) ❍ 지원절차 10. .~ 10. 30. | → | 11월 중 | → | ~ 12. 4. | → | 12월 중 | | | | | 지원사업 신청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완료, 정산보고 | 지원금 지급 | LPG판매업소 | 익산시 | LPG판매업소 | 익산시 |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2026. 11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완료 후 선정결과를 우편 및 유선 통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보고서 및 증빙자료(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결정 및 지급: 사업완료 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보조금 결정 및 지급 4. 지원제외 ❍ 신청자(대표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을 시에는 검사비 지원이 불가함 ❍ 최근 2년 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판매업소는 검사비 지원이 불가함 5. 참고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익산시에서 지원한 검사비를 모두 환수 조치함 ❍ 기타 사항은 익산시 경제산업과 신재생에너지계(☎ 063-859-5217)로 문의 [붙임 1] 지원신청서 【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 | 1. 판매업소 정보 | 업 소 명 | | 전자우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사 업 장 소 재 지 | | 2. 신청내용 | 검 사 비 | 총 원 | 검 사 비 단 가 | | 원/20㎏ | | 원/50㎏ | 신청금액 | 원 (검사비의 50%, 최대 1,236천원) | | 원/기타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2026.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1부. 계좌번호(통장사본) 1부. | 익산시장 귀하 | | [붙임1-1]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업소명 : (대표자 : )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최대 1,236,000원 한도 내에서 LPG용기 검사비의 50% 실비 지원 2. 지원대상 검사기간 : 2026. 1. ~ 2026. 11. 20. 3. 세부내역 | 사업량 | 사업비(단위: 원) | 비고 | 계 | 보조 | 자부담 | LPG용기검사비 | | | | | | 4.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방법 : 자부담 5. 사업효과 : LPG 사용자에 대한 용기 안전성 확보 및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 [붙임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 인적사항 업체 현황 | 업소명 | | 대표자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신청자(대표자) 및 판매업소의 결격사유 조회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대 표 자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등 체납 여부 조회 2. 판매업소 :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 조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 시까지 | 귀하(또는 업소)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26. . . 업 소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1-3]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 우리 업소는 최근 2년 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검사비)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소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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