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남중동
공고번호익산시 남중동 고시 제2026-18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2:34: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10.06. ~ 2026.10.21.
나. 공고대상: 윤*남 외 2명
다. 공고방법: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직권조치일자 2026.10.06.)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윤0남 외 2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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