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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복지정책과2026-10-06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평택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99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25: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평택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입법예고문] 평택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995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시달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표기하고 주민·지역중심의 통합돌봄제도 안착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6일 ~ 2026년 10월 26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26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평택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 1) 주소: 평택시 경기대로 245 (우편번호 17901) 2) 전화: (031)8024-3086 3) FAX: (031)8024-3069 4) 홈페이지주소: http://www.pyeongtaek.go.kr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 문의전화 안내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031)8024-3086 평택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시달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표기하고 주민·지역중심의 통합돌봄제도 안착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개 정 조 례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붙 임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규 제 심 사: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없음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택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평택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본청”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합지원 사업”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평택보건소장”을“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기획예산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복지정책과장 | 성 명 | 박 선 향 | 팀 장 직 위 | 통합돌봄팀장 | 성 명 | 박 소 영 | 담당자 성명 | 허 혜 림 | 전 화 번 호 | 8024-3086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 | 평택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평택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①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청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평택시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 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택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평택시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국장, 평택보건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 국민연금공단 평택지사장으로 한다. | ③ --------------------- 보건소장 ---------------------------------------.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④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 | 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붙임 2 | | 방침문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방침문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1pixel, 세로 834pixel 붙임 3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평택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해당 조례개정으로 신규 사업비 미발생 – 조례개정사항은 법적인 근거 명시 및 통합돌봄 협의체 구성원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 확대 사항임. 4. 작성자: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박선향 참고 | | 현행 조례 | 평택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 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평택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및 보조기기 등 지원사업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 제1항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평택시 통합지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통합지원회의(이하 “통합지원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심의·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운영)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운영) ① 시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평택시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 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택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국장, 평택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 국민연금공단 평택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통합지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시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 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서식(실과소및읍면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 평택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소 관 부 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성명 | 허혜림 | 검 토 사 항 | 검 토 구 분 | 유 | 무 |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 | |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 자치법규(안) | 실․과검토(의견) | 검 토 사 항 | | | |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

자치법규(조례) 의견서 작성서식(시민 단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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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평택시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 평택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의견서 성 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검 토 의 견 | 조례(안) | 검토의견 | 사유 | | | | ※ 조문별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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