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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총무과2026-10-06

2026년도 제5회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수정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999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4: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제5회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법률자문관, 관광마케팅, 입법지원관, 소상공인지원(다급),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소상공인 지원(라급), 아동보호 전담요원, 재난안전상황실전담인력 분야] ※ 수정사항 : 소상공인 지원(다급) 분야 자격기준 2026년 10월 6일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평택시 지방임기제 채용 수정 공고문(2026년 5회).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8호 2026년도 제5회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수정 공고 2026년도 제5회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법령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2. 채용 개요 (단위: 명) 채 용 채용예정 채용 근무기간 분 야 담 당 업 무 예정부서 직 급 인원 (근무시간) ○ 소송·심판에 대한 법리 검토 기획항만 ○ 자치법규 해석 및 자문 시간선택제 1년 법률자문관 경제실 1 ○ 현안에 대한 법률 자문 임기제 가급 (주35시간) 기획예산과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주재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〇 평택시 대표축제 발굴 및 육성 〇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시행 〇 관광분야 홍보(언론·SNS·디지털콘텐츠) 문화국제국 기획 및 추진 시간선택제 1년 관 광 마 케 팅 문화유산 1 〇 관광마케팅 공모사업 추진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관광과 〇 관광자원 연계 융복합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및 시행 〇 관광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〇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기획항만 ○ 자치법규 제·개정 심사 시간선택제 1년 입법지원관 경제실 1 ○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기획예산과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채 용 채용예정 채용 근무기간 분 야 담 당 업 무 예정부서 직 급 인원 (근무시간) ○ 경영환경개선지 지원사업 추진 소상공인 기획항만 시간선택제 1년 ○ 골목상권 브랜드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경제실 1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골목상권별 활성화 사업 수립 및 추진 (다급) 일자리경제과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 (24시간 운영 긴급전화 당직수행) ○ 학대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아동학대 복지국 시간선택제 1년 ○ 피해아동 및 행위자 조치 1 전담공무원 아동복지과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아동학대 판단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 사례관리 지도 감독 점검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 국·도비 공모사업 기획·신청 지원 등 매니저 사무 소상공인 기획항만 시간선택제 1년 ○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지원 지원 경제실 1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골목상권별 활성화 사업 수립 및 추진 (라급) 일자리경제과 ○ 골목상권 환경개선 지원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 요보호아동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아동보호 복지국 시간선택제 1년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1 전담요원 아동복지과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및 사후관리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결정지원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〇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상황관리 (접수·전파·보고) - 재난안전통신망, CCTV 등을 통한 신속한 상황 파악 재난안전 안전건설 -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전파·출동요청 및 시간선택제 1년 상황실 교통국 2 상황관리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전담인력 안전총괄과 -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 및 상황 공유 - 재난상황 근무일지 작성·관리 - 재난안전통신망 응답, 재난문자 발송 등 〇 그 밖에 재난대응 업무 지원 〇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업무실적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한시임기제 제외) 3. 채용 자격기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아동학대 전담요원 분야) ❑ 자격기준 채용예정 채용예정 자 격 기 준 분 야 직 급 ○ 필수 자격증을 소지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시간선택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법률자문관 임기제 가급 ▸ 필수 자격증 - 「변호사법」제4조에 다른 변호사 자격증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소송, 법률검토·자문 등 법무행정 분야 실무경력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관광마케팅 임기제 나급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민간 기업에서 관광 마케팅 관련 연구·조사·공연·교육 등 직무분야 관련 실무경력 채용예정 채용예정 자 격 기 준 분 야 직 급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시간선택제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입법지원관 임기제 다급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법제업무(법령·자치 법규 제·개정안 심사, 규제 개선 등) 실무경력 ※ 우대사항 - 법학 전공자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소상공인 지원 시간선택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임기제 다급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비즈니스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상권분석, 소상공인 지원분야 실무경력 채용예정 채용예정 자 격 기 준 분 야 직 급 ○ 필수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자격증 아동학대 시간선택제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2급이상)자격증 소지자 전담공무원 임기제 다급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현장업무 가능한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아동복지 관련 실무경력(일반사무원 경력 제외) ※ 우대사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현장조사 경력자 - 경찰공무원 경력자 또는 심리상담분야 자격증 소지자(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등 국가 또는 학회 자격을 의미함)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소상공인 지원 시간선택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임기제 라급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비즈니스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상권분석, 소상공인 지원분야 실무경력 ○ 필수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혹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아동보호 시간선택제임 ▸ 관련분야 실무경력 전담요원 기제 마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업 등에서 사회복 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 운전면허 소지자 채용예정 채용예정 자 격 기 준 분 야 직 급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재난·안전관리, 방재, 경찰, 소방, 일반행정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재난안전 - 민간기업에서 재난·안전관리, 방재, 경찰, 소방 관련 업무 등을 시간선택제 상황실 수행한 경력 임기제 마급 전담인력 ※ 우대사항 -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분야의 경우 24시간 교대근무(야간, 휴일 등) 및 컴퓨터 프로그램·재난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문서작업, 자료전송 등) 필수 ※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분야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9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서류제출 보완 기간 내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경력관련 자격기준일 때,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채용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 ※ 1인당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해당 회차 시험 종료 시까지) ※ 경력요건의 경력 계산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 합산 불가 (민간 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고등학교 졸업 후) O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2. O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됨 (공무원 경력) 3. O급 또는 O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O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위계급(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임용등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 관련 분야 경력 등 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 한 때 - (‘상’,‘중’,‘하’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5항에 따라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5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4점),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3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2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1점)으로 점수를 차등 부여하여 상(2점), 중(0.5점), 하(0점)로 평정 성적 환산 후 우수한 성적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5. 응시요령 가.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 평택시청 수입증지(인증기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평택시청 1층 민원실 ▶ 5급/가급 이상(1만원), 6․7급/나․다급(7천원) 8․9급/라․마급(5천원)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수입증지 대신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 불가한 내용 기재 금지, 증빙자료 미 첨부시 기재사항 불인정)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 7급(다급) 이상 분야만 필수 제출 ⑥ 기타 경력인정 자료 1부(별지 제6호)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요약 첨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명’란에는 본인의 성명을 정자(正字)로 기재 ⑧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명’란에는 본인의 성명을 정자(正字)로 기재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⑩ 관련 전공 증명서 1부(별지 제9호) - 해당자에 한함 ⑪ 직무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⑫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당해 분야의 구체적인 담당업무(근무내용) 및 근무기간, 근무형태(전일, 주00시간) 등 반드시 명시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근무기간, 근무형태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 보수내역 등을 통해 주당 근무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 제출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예시) 4년 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인 경우 : 4년 × (20시간/40시간) = 최종 2년으로 인정 ※ 제출된 증빙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 불인정 -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응시요건: 자격기준)은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⑬ 해당분야 경력 확인서(별지 제10호) - 해당자에 한함 1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채용분야에 필수요건 및 자격증이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 10. 14.(수) ~ 10. 16.(금) (평일 3일 간) (09:00~18:00) ❍ 접수방법 ① 방문접수 - 접수시간: 09:00~18:00이며,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수장소: 평택시청 본관2층 총무과 인사팀 ② 등기우편접수 - 담당자 전화 확인(031-8024-2633) 후 송부하여야 함(분실 방지) - 마감일 18:00까지 발송분(소인분)에 한하여 인정(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수신처 : (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본관2층 총무과 인사팀‘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자 - 평택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의 해당 금액상당 ‘통상환증서’ 동봉 -‘통상환증서’는 금융 업무이므로, 마감시간(16:30)에 유의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전자우편으로 회신하므로, 응시원서에 반드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기재 다. 시험일정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공고) 발표 일 시 장 소 서류전형 합격자 2026. 10. 22.(목) 전·후 2026. 10. 27.(화) 전·후 2026. 10. 30.(금) 전·후 공고시 장소 공고 ※ 공고 및 발표는 평택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시험·채용정보’란에 게시 (http://www.pyeongtaek.go.kr) ※ 재공고 사유(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등) 발생 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가.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단위: 천원) 구 분 직 급 근무시간 기본연봉 법률자문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주35시간 60,955 관광마케팅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주35시간 50,495 입법지원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43,988 소상공인 지원 (다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43,988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43,988 소상공인 지원 (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38,759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7,000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5,325 나. 기본연봉 외 제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함 ※ 제수당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가족수당 등) 다. 복리후생: 복지포인트 지급 등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자.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차. 이외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에 따르며, 공고내용이 관련법령에 위배될 경우 관련 법령을 우선합니다.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평택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시험·채용정보’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법률자문관: 기획예산과(☏ 031-8024-2291) - 관광마케팅: 문화유산관광과(☏ 031-8024-3290) - 입법지원관: 기획예산과(☏ 031-8024-2291) - 소상공인 지원 (다급): 일자리경제과(☏ 031-8024-3541) -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아동복지과(☏ 031-8024-3151) - 소상공인 지원 (라급): 일자리경제과(☏ 031-8024-3541) -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복지과(☏ 031-8024-3151)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안전총괄과(☏ 031-8024-4972) ❍ 그 외 채용시험 관련 문의: 총무과 인사팀(☏ 031-8024-2633)

제출서류(서식)(2026년 5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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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2026년 제5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 인적사항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직급 | 비 고 | | | | | □ 제출서류 목록 목 록 | 제출여부 | 1. 제출서류 목록표 | | 2. 응시원서 ※ 반드시 ‘평택시 수입증지’ 첩부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 3. 이력서 | | 4. 자기소개서 | | 5. 직무수행계획서 ※‘가급~다급’,‘5급~7급’응시자만 제출 | | 6. 기타 경력인정 자료 ※ 필수 서류 아님 | |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8.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 9.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 | 10. 관련 전공 증명서 ※ 관련분야 학과와 전공학과 자격기준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만 제출 | | 11. 직무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 | 12. 경력(재직)증명서 | | 13. 해당분야 경력 확인서 ※ 경력(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만 제출 | | 1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 자격증 등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6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급 ( 분야)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해 당 □ 해당 없음 | 주 소 | (󰂕 ) | 평택시수입증지 첩부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응 시 표 (임기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급 ( 분야)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 년 월 일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8급,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방문간호사 분야, 산업진흥 분야 •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수입증지 : 아래 해당 금액의 평택시 수입증지를 구입(평택시청 1층 민원실 창구)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가급(5급) 이상 : 1만원, 나․다급(6․7급) : 7천원, 라․마급(8․9급) : 5천원 - 등기우편 접수자는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절제선 밑에 있는 응시표는 공란 제출(접수 담당자가 작성) ※ 채용 공고문상의 제출서류 부분 확인 후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각 서식 서명란에 본인의 이름 정자 서명 후 누락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양면인쇄 금지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관련분야 실무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01. 1. 1.~ ’03. 2. 5. | 팀장 | 상세히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 | | | | | 다. 우대사항(해당자만 작성) | | ① 연구 실적 (관련분야 논문지 발표/학술대회 발표/저서발간 등 실적) | 제 목 | 연구자/저자 | 발표논문지(논문지 종류) 발표대회/출판사 | 발행(발표) 연월일 | | | | | | | | | | | | | | ② 관련 분야 표창 또는 수상 실적 (장관급 이상) | 건명 | 표창(수상) 내용 | 년월일 | 수여기관 | | | | | | | | | | | | | ③ 관련 자격증 | 자격증명(등급) | 자격증번호 | 합격년월일 | 검정(교부)기관 | | | 0000. 00. 00. | | | | | | | | | | ①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 ②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③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은 최신 자격증으로 갱신한 사본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1.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글자모양 : 휴먼명조 가는 글씨 13포인트/줄간격 160%)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 . . 작성자 ○ ○ ○ (서명) |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분야 : 성 명 : ㅇ작성요령 - 본 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심사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할 것 - 특별한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시험 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내용예시) 1. 본인이 해당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2. 해당 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 3.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자모양 휴먼명조 가는 글씨 13포인트, 줄간격 160%, 용지여백 상하 20mm, 좌우 20mm, 글자색 : 검정색)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함.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 . . 작성자 ○ ○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기타 경력인정 자료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하되, 해당사항 없는 사항(작성요령, 미작성란 등)은 삭제 제출 ※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1. 어학능력 자격증 현황 시험명 | 점 수 | 응시일자 | 영문성명 | 시행기관 | TOEIC | 920 | 20XX. X. X | HONG GIK DONG | 한국TOEIC위원회 | | | | | | 2. 논문요약서 ○ 제 목 : ○ 논문게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3매 이내) | 3. 수상 실적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1. 전산0000 경진대회 | 금상 | 20XX. X. X | XX협회 | 2. | | | | 4. 기타 실적, 능력 등 | 【작성요령】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자원봉사경력, 기타 자격증,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 학위, 경력, 자격증, 주민등록주소,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통신이용, 증명서발급 등)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 | | | | 평택시인사위원회에서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 <별지 제9호 서식> 관련 전공 증명서 (이수과목에 근거해서 추천하여야 함. 특히, 편입생의 경우 이수과목 및 자격요건과 동등 학력이상의 학점 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학 력 | 대학교 학부 학과 년도 졸업 | 위 사람이 졸업한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평택시인사위원회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을 전공한 자)와 동일 계통의 학과(전공자)임을 확인하고 채용중인 ○○분야의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 대학교 담당자 : (성명) (전화) 20 . . . ○○단과대학장 (직인 또는 실인) 또는 ○○대학교 총장 (직인)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분야 경력 확인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폰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기간 | 년 월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위 사람은 20 년도 제 회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된 분야의 자격기준 중 관련분야 실무경력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 담당자: (성명) (전화) 20 . . . 기관명: (직 인)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허위 작성 시, 합격(임용) 취소 ※ 경력 확인서는 서류 심사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되며, 자격기준과 현저히 다를 경우 확인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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