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건물번호 폐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6. 10. 6.(화)
2. 고시방법 : 군보 및 보성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건물 등에 부여한 건물번호 폐지
붙임 1. 건물번호 폐지 고시문 1부.
2. 건물번호 폐지 고시조서 1부. 끝.
보 성 군 수
건물번호 폐지 고시문(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고시 제2026-161호 보성군 건물번호 폐지 고시 건물 등의 사용 종료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사항을「 도로명주소법」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6. 보 성 군 수 ○ 건물번호 폐지 고시일 : 2026. 10. 6. ○ 폐지한 건물번호 : 보성군 미력면 예재로 35-16 폐지 도로명주소 | 폐지일자 | 폐지사유 |
별지참조(1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종합민원과(☎850-527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번호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건물번호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건물번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건물번호가 부여됩니다.
건물번호 폐지 고시조서(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건물번호(폐지) 고시조서
구분 | 건물번호 | 폐지 고시일 | 건물번호 폐지사유 | 용도 |
민원-4881 (2026. 10. 6.) | 보성군 미력면 예재로 35-16 | 20261006 | 건축물 해체 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 주택 및 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