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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보성군
보성군안전건설과2026-10-02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그라우팅 특허공법 기술제안서 제출 ...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보성군 공고 제2026-1220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49: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에서 추진 예정인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의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성, 시공성, 기술성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그라우팅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술제안 안내서(안)_죽천제.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 | | | | 2026. 10. | | | | | | | | | | | | | | | | | |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기술제안안내서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성군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2pixel, 세로 254pixel | 보성군 | 안전건설과 | | | | | | | 목 차 | | | | | | |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서 참가자격 1 Ⅲ. 제안서 제출사항 2 Ⅳ. 제안서 작성지침 4 Ⅴ. 유의사항 5 Ⅵ. 첨부자료 별첨 1. 공법 설계기준 및 조건 7 별첨 2. 종평면도 10 별첨 3. 정량평가 28 별첨 4. 정성평가 29 | Ⅰ | | 사업 개요 | 가. 사 업 명 :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일원 다. 사업기간 : 2026년 ~2027년 (사업기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소요예산 : 700백만원 (특허 330백만원) 마. 발주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바. 사업내용 : 사석재설치 L=140m, H=10m, 그라우팅 90공, 취수시설 1식 등 저수지 | 사업 내용 | 추정금액 | 형 식 | 비 고 | 죽천제 | 댐마루 L=90m, 90공 | 저수지 700백만원 (특허 330백만원) | 주입조성물 공법 | | ※ 그라우팅 규모, 사업기간 및 설치여부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Ⅱ | | 제안서 참가자격 | 가. 공법 선정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공법에 적합한 공법의 권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신기술·특허 기술보유자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그라우팅 특정공법(신기술·특허) 보유자로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우리군과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라. 참가 제한 -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사는 1개 분야 1개 공법에 한하여 제안 가능함 ※ ‘제안 참여자’란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2절) Ⅲ | | 제안서 제출사항 | 1.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일시/장소 : 2026. 10. 12. (월) 14:00 ~ 16:00 / 보성군청 안전건설과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다. 증빙자료 :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아래 증빙자료 제출 1) 제출공문(업체 대표자 직인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공법관련 증명(권리행사 관련서류 포함) 5) 대리인 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사본은“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사용 ※ 제출시 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지참 2. 제안서 제출사항 가. 1차 정량적 평가서 - 별첨3 참조 1) 기술제안서 표지 2) 제출문 3) 특정 공법 제안 참가 위임장 4) 사용 인감계(법인인감 첨부) 5) 특정공법 시공실적(시공실적증명서 첨부) 6) 재무(경영상태) 구조(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7) 신인도(제재처분확인서 첨부) 8) 기술 의향서 9) 특정공법 제안 서약서 10) 특정공법 제안 참여 각서 11) 특정공법 정량평가 요청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12) 특정공법 사용 동의서 13) 공사비 표준견적서(내역서 첨부) 14) 법인등기부등본,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전용실시권, 신기술인증서, 신기술사용협약서, 건설업 등록증 사본 (*해당 서류만 제출) 15)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SET 나. 2차 정성적 평가서 - 별첨 4참조(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만 해당) 1) 기술제안서 표지 2) 특정공법 개요 및 설명내용 3)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SET 다. PPT발표자료(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에 별도 통보) 3. 제안서 제출규격 가. 1차 정량적 평가 1) 용지크기 : A4용지(210㎜ × 297㎜) 2) 제본방법 : 단면, 좌철, 무선제본 3) 제출부수 : 총2부(정량적 평가서 2부), USB 1식 나. 2차 정성적 평가 1) 용지크기 : A4용지(210㎜ × 297㎜) 2) 제본방법 : 단면, 좌철, 무선제본 3) 제출부수 : 총9부(원본 1부에, 부본 8부), USB 1식 ※ 원본에는 식별가능 정보 포함, 부본에는 식별가능 정보 (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공법명 등) 일절 미포함 ※ 부본과 PPT 발표자료에 회사정보가 포함 될 경우에는 공법심의 발표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다. PPT 발표자료 1) 용지크기 : A4용지(210㎜ × 297㎜) 2) 제본방법 : 단면, 가로상철, 링제본 3) 제출부수 : 총9부(원본 1부에, 부본 8부), USB 1식 ※ 원본에는 식별가능 정보 포함, 부본에는 식별가능 정보 (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공법명 등) 일절 미포함 ※ 부본과 PPT 발표자료에 회사정보가 포함 될 경우에는 공법심의 발표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0점”으로 처리 Ⅳ | | 제안서 작성지침 | 가. 일반사항 1)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제안서 구성 및 작성순서와 별첨 서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제출서류는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발주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에는 각 페이지 하단부 가운데 쪽번호를 기입하고 증빙(첨부)자료는 쪽번호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4)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설명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합니다. 나. 평가서류 1) 제안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기준 및 조건(별첨1 참조), 한국산업규격(KS), 각종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숙지하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제안금액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 제출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안의 목적과 수준에 부합하도록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술제안서의 원본은 서식에 따라 제안사 식별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부본은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기입시 2차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합니다. 4)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나 제출된 제안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으며, 작성안내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자(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심의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발주청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되더라도 무효처리한다. Ⅴ | |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기술제안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 및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다. 다. 본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허권자, 전용 실시권자, 신기술보유자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특정공법․자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 합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허위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설계ㆍ공사 포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척되고, 향후 2년동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법 제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는 우리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합니다. 아. 본 제안 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선정업체는 향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선정업체가 보유한 특허, 신기술과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제안 금액은 향후 계약심사 또는 조달청 단가 검토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신기술 또는 특허권자가 다수의 특정 공법을 보유한 경우 1개 공법으로 1개의 업체만 제안 가능합니다. 타. 설계 또는 계약 과정에서 제안사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 귀책사유, 관련법령 및 기준 변경,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합니다. 파. 선정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업체를 선정합니다. 하. 우리군과 최종 선정된 제안업체간 상호 이견이 발생되거나 사정에 의해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 제안서 공법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너. 본 공고와 관련된 일정 등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세부사항 문의처 - 보성군청 안전건설과 정재민 주무관 061-850-5533 - 설계용역사 : ㈜석정 김범용 차장 010-5099-9326 | <별첨 1> 제안공법 설계기준 및 조건 가. 공법 제안 개요 (그라우팅) 1) 공사규모 : 세부내용은 종평면도 참조 저수지명 | 연 장 | 주입심도 | 그라우팅 | 조사공 | 검사공 | 비고 | 죽천제 | 90m | 7m | 90공 | 4 | 4 | | ※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작성 나. 공사비 산출 1) 제안금액(공사비)은 주어진 양식 및 단가에 따라서 작성 하여야한다. 2) 공사비 작성시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하여 직접공사비로 작성하고, 세부내역을 첨부한다. (제경비, 부가세 포함한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3) 제안금액은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2026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 2026년 10월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2026년 기계경비 및 품셈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 요령에 근거한다. 4) 시공을 위해 필요한 선·후행 공종이 반드시 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설계․시공단계에서 미반영이 확인된 경우 추가 공사비는 제안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예시 : 장비 진입로, 임대비 등) 5) 본 공사를 위한 부대공종(장비운반, 자재운반, 공사후 전기탐사 등)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금액에 해당 공사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시공가능 여부 판단) 6) 제안 금액 작성 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설계ㆍ시공단계에서 증액할 수 없다. 7) 추정금액을 초과하거나 추정금액의 85% 미만으로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 시 제외합니다. 8) 제안 금액(공사비) 작성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제안 금액 작성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설계ㆍ시공단계에서 증액할 수 없습니다. 10)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공사규모와 동일한 물량을 공사할 수 있도록 공법에 따라 제안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시 유의사항 1) 제안공법(자재)의 재료(품질), 시공 등은 한국산업규격(KS) 및 국토교통부 등의 표준시방서 기준과 동등하거나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제안공법(자재)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공법(자재)에 비해 우수해야 합니다. 3) 선정된 공법 제안사는 기 제출한 내역서를 근거로 실시설계 용역사에게 도면(상세도 포함),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를 선정 통보일 이후 발주처의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하여 향후 설계, 공사 일정을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안사는 제출한 실적 현황에 대하여 1건이라도 허위로 작성할 시 입찰 자격에 제외가 되며 선정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5) 공법 제안 시 설계용역사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88433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7pixel, 세로 722pixel <별첨 2> 종평면도 가. 평면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3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3pixel, 세로 803pixel | 나. 종단면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3425b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3pixel, 세로 939pixel | ※위 제원은 공법심의를 위해 제시된 것으로 상세 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 <별첨 2-1> 그라우팅 종평면도 참조 <별첨 2-2> 제안금액 내역서 작성 참조 <별첨 3> 정량적 평가 접수번호 | | |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그라우팅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 | 2026. 10. . 회 사 명 대표자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작성자 | : | (연락처 : ) | 제 출 문 ❍ | 건명 | : |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 ❍ | 제안명 | : | 특허 제00-0000000호 | | | | ○○○○○○○ ○○○ ○○○공법 (○○○공법) (※ 제안명은 신기술 지정서에 기재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평가표 등에 기재될 약식명칭은 ( )안 반드시 명기) | 귀 군의 특정공법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공법 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제안서 제출서류 1식. 2. 관련자료 저장파일(USB) 1식. 끝. 2026. 10. .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보성군수 귀하 특정 공법 제안 참가 위임장 ○ 공사명 :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 신기술·특허명 : ○ 위임사항 구 분 | 본인(위임하는자) | 대리인(위임받는자) | 성 명 | 제안사 대표이사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위임사항 | 당사는 귀 군에서 실시하는 공 법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을 대리하여 설명회 참석 및 공법선정위원회 제안 설명 등 일체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함. ※ 신기술·특허권자(권리자가 다수일 때 모두 가능) 소속직원, 제안업체 소속직원만 인정하며 대리인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작성 | 붙임재직증명서 1부. 2026. 10. .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보성군수 귀하 사용 인감계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 10.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 (인) | 보성군수 귀하 특정공법 시공실적 연번 | 사 업 명 | 제원 | 발주 기관 | 금 액 (백만원) | 공사기간 | 원도급사 | 1 | 0000공사 | H : 00m L : 00m | 0000 | | 0000.0.0~ 0000.0.0. | 000 | 주) 1. 사업 건별 실적증명서(증빙자료) 첨부 ∙ 공공기관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증명서 ∙ 대한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 조달청 관급자재 계약서 및 실적증명서 ※ 실적증명서에 제원이 미기입된 경우 공사 평면도 등 제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 추가 제출 2. 적용범위 : 최근 5년간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시공 완료한 시공실적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3. 제출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사업으로 연도순 기재 ∙ 제출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실적(계약)은 제외 4. 유의사항 ∙ 장기계속공사, 계속비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 1건으로 인정 ∙ 제안자는 제출한 실적 현황에 대하여 1건이라도 허위로 작성할 시 공법심의 대상에 제외가 되며, 선정되더라도 무효처리 되고, 발주청에 이의 제기는 불가 ∙ 2026년 6월까지 전체공사가 준공된 실적(준공일 기준) ∙ 제안한 업체명이 명시된 실적증명서만 인정 (제안 업체가 아닌 타 업체명이 명시된 실적증명서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 2026. 10. .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 급 | 비 고 | | | | | | 주) 1.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공법선정 공고일 이전으로 평가한 유효 기간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026. 10. .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벌점 ○ 업체 회사명 | 제재기관 | 제재사유 | 용역명 | 입찰참가 제한기간 (개월) | 업무정지 처분기간 (개월) | 비고 | 계 | | | | | | | | | | | | | | ○ 벌점 구분 | 회사명(기술인명) | 누계평균 벌점 | 비고 | | | | | | | | | 주) 1. 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체 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재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3. 추후 배점표에 있는 항목의 미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2026. 10. .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기 술 의 향 서 보성군에서 시행중인「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기술제안에 본사는 보유 기술 신기술(특허) 제000호 ○○○○○○ 제안자로 참여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술의 제안자로써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심의를 위한 발주부서 및 설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 할 것이며, 참여업체로 선정 시 상호간 협의한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입찰ㆍ계약ㆍ시공추진 등에 있어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낙찰자와 충실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착공 이후 본 기술에 대한 협의 지연(모든 분쟁포함)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발주부서 판단) 발생 시 협약서 무효 및 참여업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발주부서 결정 결과의 조건 없는 수용을 확약합니다. 2026. 10. .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주의) 협약서는 신기술 ㆍ 특허 사용협약서를 말함 보성군수 귀하 특정공법 제안 서약서 당 사는 특정공법·자재 제안서 제출에 있어 제안요청서와 보성군에서 제공하는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차후 실시설계 시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가 작성될 경우 처분되어지는 어떠한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0. . 서약자 (주) O O O O O 대표이사 O O O (인) 보성군수 귀하 특정공법 제안 참여 각서 ○ 사 업 명 :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당사는 귀 군에 특정 공법 제안서를 사실대로 제출할 것을 서약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당 행위와 같은 불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제한 및 선정된 공법 취소 등의 조치를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이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당사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6. 10. . 서약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보성군수 귀하 특정공법 정량평가 요청서 ○ 사 업 명 :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 신기술ㆍ특허명 : ○ 신기술ㆍ특허 내용 구분 | 등록번호 | 취득일 | 보호기간 만료일 | 조달등록 여ㆍ부 | 지역업체 여ㆍ부 | 특 허 | | | | | | 건 설 신 기 술 | | | | | | 재난안전 신 기 술 | | | | | | 제안금액 | 원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표기) | 주) 1. 조달등록 여부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로 등록된 제안사 : 여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로 등록되지 않은 제안사 : 부 2. 조달등록 여부는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3. 지역업체 여부 기재 방법(예시) 구 분 | 특허ㆍ신기술 보유조건 Ⅱ-1-다. 참조 | 기재방법 | 특 허 | 특허권자가 보성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 보성-특허 | 특허의 전용실시권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 통합-전용 | 신기술 | 신기술 개발자(보유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 통합-신기술 | 신기술 개발자(보유자)가 그 밖의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 타지역-신기술 | 2026. 10. . 000업체명 대표자 : (인) 보성군수 귀하 특정공법 사용 동의서 ○ 사 업 명 :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 특허ㆍ신기술 : 명칭(번호) ○ 사 용 기 간 : 0000.00.00. ~ 0000.00.00. ○ 사 용 조 건 : ○ 특허ㆍ신기술 사용자 : 특허ㆍ신기술 보유자는 위와 같이 특허ㆍ신기술 사용자에게 신기술을 사용함을 동의합니다. 2026. 10. . 특허ㆍ신기술 보유자 : 0000 (인) 주소 : 첨부 : 법인인감증명(보유자) 보성군수 귀하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군에서 발주한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특정공법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특정공법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10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성군수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 본인은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보성군은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특정공법 제안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공사비 표준견적서 일 자 : 2026. 10. 00.(유효기간 3개월) 수 신 : 보 성 군 수 귀중 발 신 : ㈜ OOOOO (인) 󰏚 그라우팅 가. 공법현황 공법명 | 공법사 | 특허 ·신기술 | 담당자 | 연락처 | 기 타 | OOOO | ㈜OOOO | 특허 000호 방재신기술 000호 | OOO | Tel : H.P : Fax : | 주소 : 홈페이지 : E-mail : | 나. 직접공사비 o 저수지명 : 죽천제 공 종 | 규 격 | 단위 | 단 가 | OOO 공법 | 비 고 | 수 량 | 금 액 | ① | | 본 | | | | 거더 00본 | ② | | 본 | | | | | ③ | | 본 | | | | | 합 계 | | | | | | ※ 그라우팅 종·평면도를 참고하여 작성 ○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산정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등 관련 최신 설계기준을 근거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산출 (VAT,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제외) ○ 천원미만 절사 <별첨 4-1> 정성적 평가(원본) 접수번호 | | |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그라우팅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 | 2026. 10. . 회 사 명 대표자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작성자 | : | (연락처 : ) | 특정공법 소개서 ▢ 특정공법 개요 구 분 | 내 용 | 1. 공법개요 | 공법명, 공법내용 공법 장·단점, 공사비 등 특정공법이 일반공법보다 우수한 사유 포함 | 2. 기술제안서 | 구 분 | 검 토 사 항 | 시공성 | - 시공기간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안전성 | - 구조적 안전성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유지관리성 | -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3. 제안금액 | 총공사비 : 원 (신기술ㆍ특허부분 : 원) | ※ 제안자료 작성요령 1. 신기술·특허공법제안 자료 - 글자체 휴먼명조, 글자크기 12Point - 공법의 개요는 2page이내 - 3개 항목별(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도합 8페이지 이내로 작성 2. 구분에 적용된 내용은 순서대로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높이나 너비는 변경 가능 3. 최대한 요약하여 간단히 작성 ※ 부본 10부는 제안업체 식별정보 일체표시 금지 특정공법 설명자료 구 분 | 내 용 | 공법개요 | 2page이내 | 구 분 | 내 용 | 시 공 성 | 공사 기간 | - 준비기간 00개월 - 주입기간 00개월 - 총 기 간 00개월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 현장여건 적합정도 | | 구 분 | 내 용 | 안 전 성 | 구조적 안전성 | | 내구성 내진성 내화성 내습성 |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 | 구 분 | 내 용 | 유 지 관 리 | 하자발생 가능성 | | 유지관리 용이성 | | 생애주기 경제성 | |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 (인) | 업 체 명 | 대표자 (인)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항 목 | 질 의 내 용 | |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61-850-5533(E -mail: [email protected]) | 2026년 10월 일 보성군수 귀하 | <별첨 4-2> 정성적 평가(부본) 접수번호 | | |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그라우팅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 | 2026. 10. . ▢ 특정공법 개요 - 공법명, 취득일자, 공법개요 2page이내 - 공법 장·단점 등 특정공법이 일반공법보다 우수한 사유 포함 ▢ 특정공법 설명내용 (성능평가 평가항목별 심의배점표와 동일하게 구성) 1. 시공성 2. 안전성 3. 유지관리 ※ 제안자료 작성요령 1. 특정공법 작성 - 글자체 휴먼명조, 글자크기 12Point - 특정공법 설명내용은 8page이내로 작성 2. 구분에 적용된 내용은 순서대로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높이나 너비는 변경 가능 3. 최대한 요약하여 간단히 작성 ※ 부본 10부는 제안업체 식별정보 일체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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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2026. 10. | | | | | | | | | | | | | | | | | |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성군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2pixel, 세로 254pixel | 보성군 | 안전건설과 | Ⅰ | | 평가기준 | 1. 일반사항 가. 개요 1) 본 평가기준은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에 대한 특정공법 선정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함. 2)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 제1장 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근거로하여 평가한다 2. 특정공법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가. 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 : 7명(토질 및 기초 분야 4명, 토목 시공 분야 3명) 2)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업체별로 분야별 번호 추첨 - 토질 및 기초 분야 후보(12명) 추첨함과 토목 시공 분야(9명) 추첨함을 각각 두고, 분야별 번호 추첨 - 업체별 추첨 결과를 기록 후 추첨한 번호는 해당 추첨함에 다시 넣고 다음 업체가 같은 방법으로 추첨 3) 평가위원은 추첨에 의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함 나. 일시/장소 : 1차평가 통과업체 별도 통보 다. 평가 방법 : 제안서 발표 심사 또는 서면 평가 라. 평가 대상 : 1차 평가결과 상위 5개 업체(5위 동점자 포함) 3. 평가방법 가. 1차 정량평가 1) 본 기관평가 항목(경제성, 경영상태 등)에 대한 1차평가를 발주부서에서 수행한 후, 1차평가 결과 상위5개(동점자 포함) 업체를 2차평가 업체로 선정한다. 나. 2차 정성평가 1) 1차평가에서 선정된 5개 업체(동점자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평가는 우리 군 특정공법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공법선정 심의위원이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2) 1차 정량평가 23점 + 2차 정성평가 77점을 합산하여 1개 업체가 선정되며, 동점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수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3) 그 외 사항은 우리군의 결정에 따르며,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발표자료 1) 발표는 제출한 USB에 포함된 발표자료를 사용하며,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질의응답 5분 포함) 2) 발표시간 초과 시 발표를 중단하오니 해당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참가자에게 있다. 3) 출력본과 발표용 PPT는 동일해야 한다. 라. 공동사항 1)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발주처에서 정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2) 정량적 평가는 발주처에서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4) 정성평가는 위원별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5) 평가항목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6)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3. 소수점 처리 방법”을 준용한다. 7)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량·정성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처리한다. 8) 공법 기술제안 전체 참여업체에 대해 정량평가를 수행하여 상위 5개 업체에 한하여 공법선정위원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정량평가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5개 업체로 제한할 수 없는 경우 참여기회를 해당 업체 모두에게 부여한다. 9) 구비서류제출 및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공법선정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10)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사가 없거나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 11)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하여 추첨번호가 빠른 순으로 발표한다. 12) 위원회 개최 시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특성, 사업개요, 중점평가사항, 평가방법 등을 설명하며, 관련 설계용역 수행업체 직원은 2인이하로 참석 할 수 있다. 13) 기술제안서(발표용PPT자료) 설명시간은 10분내(질의응답 5분 포함)로 한정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할 경우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14)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장에 입장할 수 있는 업체관계자는 발표자와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업체관계자 2인 이하로 참석한다. 15) 평가장에는 설명 업체 이외의 타 업체는 출입할 수 없으며, 설명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한다. 4. 특정공법 선정 기준 가. 공법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한다. 나.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수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가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마. 발주기관이 선정공고시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을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저가 제안에 따른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정금액의 85%미만으로 제안한 공법은 공법 선정시 제외하며, 제외된 제안금액은 평균가격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특정공법 평가 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한도 | 비 고 | 합 계 | 100 | |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 소 계 | 23 | 발주부서 | 경제성 |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15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5 | 접근성 | -지역업체 여부 등 | 3 |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 소 계 | 77 | 평가위원이 평가 |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27 |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30 |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하자보수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20 | 감점(△10) | -평가위원 사전 접촉 시 | △10 | 발주부서 | 감점(△1~5) | -상대 업체 비방 시(1회 1점 최대 5점) | △1~5 | 공법선정위원회 | Ⅱ | | 세부평가 기준 | 1. 정량적(객관적) 평가분야(23점) 가. 공사비 평가(15점) 1) 평가기준 ① 제안가격: 그라우팅에 대한 평가 대상 업체 제안금액 ② 평균가격: 그라우팅에 대한 참여업체 제안금액의 평균금액 업체수 | 그라우팅별 제안 총금액 | 평균가격 | 제안가격 | 제안금액별 배분점수 | A | B | C=B/A | D | (D/C)×100% | 단, 평균가격은 참여업체수가 가) 4개사 이하일 경우: 모든 제안금액의 평균 나) 5개사 이상인 경우: 최저, 최고 제안금액을 제외한 제안금액의 평균 제안 금액별 배분점수(D/C)×100% | 90%미만 | 90%이상 95%미만 | 95%이상 100%미만 | 100%이상 105%미만 | 105%이상 | 15.0 | 13.5 | 12.0 | 10.5 | 9.0 | 2) 유의사항 ① 사업참여 업체는 제시한 가격(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기준, 물가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2차 위원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② 공사비 산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2차 위원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③ 향후 설계‧공사 과정에서 제안 참여업체 귀책사유로 인해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기관의 요구(진입로 및 현지여건에 의한 지반변동 등),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 나. 경영상태(5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4.8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4.6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4.0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법선정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 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접근성(3점)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점 | 비고 | 지역 접근성 | 보성군 관내 소재 업체 | 3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업체(보성군 제외) | 2 | | 타 지자체 소재 업체 | 1 | | ※ 소재지는 공법선정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로 한다 2. 정성적(주관적) 평가분야(77점) 가. 심의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가등급과 차등 평가폭(10%)을 적용하여 환산 점수를 산정한다. 나.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비고 | 정 성 적 평 가 (77) | 시공성 (27) | - 현장여건과 적합 정도 | 9 | | | | | | |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9 | | | | | | | - 공사기간 적정여부 등 | 9 | | | | | | | 소계 | 27 | | | | | | | 안전성 (30) |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10 | | | | | | |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10 | | | | | | | - 자재의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10 | | | | | | | 소계 | 30 | | | | | | | 유지관리 (20) | - 하자 발생 가능성 | 10 | | | | | | | - 유지관리 용이성(하자보수 용이성) | 5 | | | | | | | -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5 | | | | | | | 소계 | 20 | | | | | | | 합 계 | 77 | | | | | | | 라. 배분표 1) 정성평가는 상대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은 아래 표에 의하여 평가 항목별로 업체수에 따라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을 배분하고, 항목별 배점을 반영한 평가업체의 합계점수를 산출한다. 2) 평가위원은 세부항목별로 아래 배분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세부항목 배점에 등급 계수를 곱한 점수를 평가항목(시공성·안전성·유지관리)별로 합산하여 업체 순위를 정한 후, 그 순위에 따라 아래 배분표의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아래 점수표에 따른다 3)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이 순위를 정한다. 4) 평가 대상이 8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7개 업체 기준에“미”등급을 추가 업체 수만큼 더하여 적용한다. 업체수 | 배점 | 평가 등급 | 비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2개 업체 | 27 | 1 | 1 | - | - | - | | 30 | 1 | 1 | - | - | - | | 20 | 1 | 1 | - | - | - | | 3개 업체 | 27 | 1 | 1 | 1 | - | - | | 30 | 1 | 1 | 1 | - | - | | 20 | 1 | 1 | 1 | - | - | | 4개 업체 | 27 | 1 | 1 | 1 | 1 | - | | 30 | 1 | 1 | 1 | 1 | - | | 20 | 1 | 1 | 1 | 1 | - | | 5개 업체 | 27 | 1 | 1 | 2 | 1 | - | | 30 | 1 | 1 | 2 | 1 | - | | 20 | 1 | 1 | 2 | 1 | - | | 6개 업체 | 27 | 1 | 1 | 2 | 1 | 1 | | 30 | 1 | 1 | 2 | 1 | 1 | | 20 | 1 | 1 | 2 | 1 | 1 | | 7개 업체 | 27 | 1 | 1 | 3 | 1 | 1 | | 30 | 1 | 1 | 3 | 1 | 1 | | 20 | 1 | 1 | 3 | 1 | 1 | | 평가항목 | 평가 등급 | 비고 | 수 (x1.0) | 우 (x0.9) | 미 (x0.8) | 양 (x0.7) | 가 (x0.6) | 시공성(27) | 27.0 | 24.3 | 21.6 | 18.9 | 16.2 | | 안전성(30) | 30.0 | 27.0 | 24.0 | 21.0 | 18.0 | | 유지관리(20) | 20.0 | 18.0 | 16.0 | 14.0 | 12.0 | | 마. 평가점수 계산 시 소수점 처리는 Ⅰ-3-라-6)에 따른다. 바.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처리한다. 사.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아. 설계 설명 자료에 상대업체 비방을 금지한다. ※ 위반할 경우 공법선정위원회 의결로 최종점수에서 감점(1회 1점, 최대 5점)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공고서_죽천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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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26–1220호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신기술·특허공법(그라우팅)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군에서 추진 예정인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의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성, 시공성, 기술성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그라우팅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보 성 군 수 1. 공법 제안 개요 가. 제 안 명 :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그라우팅 공법 선정 나. 사 업 명 :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다.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일원 라.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 (사업기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총사업비 : 700백만원 (특허 330백만원) 바. 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사. 주요내용 저수지 | 사업 내용 | 추정금액 | 형 식 | 비 고 | 죽천제 | 댐마루 L=90m, 90공 | 특허 330백만원 | 주입조성물 공법 | | 주) 1.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추정금액을 초과하거나 저가 제안에 따른 품질 저하예방을 위하여 추정 금액의 85% 미만으로 제안한 공법은 공법 선정 시 제외함. 2. 참가자격 : 특정공법 선정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특정공법에 적합한 공법의 권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신기술·특허 기술보유자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그라우팅 특정공법(신기술·특허) 보유자로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우리군과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다. 참가 제한 1)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사는 1개 분야 1개 공법에 한하여 제안 가능함 ※ ‘제안 참여자’란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2절) 3. 제안공모 일정 및 평가방법 가. 일정 일정(안) | 내용 | 비고 | 2026. 10. 2.(금)~ 10. 8.(목)-7일간 | - 제안공고 | - 장소 : 보성군 안전건설과 | 2026. 10. 12.(월) | - 제안접수 | - 장소 : 보성군 안전건설과 - 시간 : 14:00~16:00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16:10) | 2026. 10. 13.(화) | - 1차 평가결과 통보 - 2차제안서 및 PPT발표 자료 제출안내 | -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만 해당 - 장소 : 보성군 안전건설과 - 시간 : 09:00~17:00 ※우편접수불가 | 2026. 10. 15.(목) 14:00~ (별도 통보) | - PPT발표 (제안서 심사) | - 발표순서 추첨: 13:10 -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평가 ( 발표 장소 및 시간 별도 안내) | ※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업체는 심사 후 추후 개별통보 할 예정이며 위 일정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6시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4. 공법 선정기준 가. 배점기준 : 종합평가점수 100점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자 | 평가결과 | 1차평가 | 정량적 평가 (객관적) | 23 | 발주부서 | • 2차 평가 대상 선정 (5개 업체) | 2차평가 | 정성적 평가 (주관적) | 77 | 평가위원 | • 평가점수 합산 종합평가 결과 최종 공법 선정 | 나. 세부평가기준 1) 1차평가 - 제안업체가 5개 초과인 경우 : “붙임2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적 평가 후 상위 5개 업체(동점자 포함)를 선정하여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 제안업체가 2~5개인 경우 : 1차평가 실시 후, 종합평가점수로 활용 - 제안업체가 1개 이하 : 재공고 2) 2차평가 : 1차평가 통과업체 - “붙임2 평가기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 실시 붙임 1. 기술제안 안내서 1부. 2. 기술제안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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