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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도시계획과2026-10-06

2026년 거리가게 도로점용료 체납 고지서(1회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0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8: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송파구 잠실역 거리가게 운영 협약서」에 의거 체납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2026년 거리가게 도로점용료 체납 고지서(1회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06. ~ 10. 21. 다.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별첨) (송파구청 통합홈페이지 www.songpa.go.kr 참고) 라.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08호 2026년 거리가게 도로점용료 체납 고지서(1회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송파구 잠실역 거리가게 운영 협약서」에 의거 체납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6.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 2026년 거리가게 도로점용료 체납 고지서(1회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06. ~ 2026. 10. 21. 3.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별첨) (송파구청 통합홈페이지 0http\://www.songpa.go.kr;1;0;0;http://www.songpa.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ongpa.go.kr 참고) 4. 공고사유: 폐문부재 등 사유로 인한 송달불가 5. 행정처분 안내 및 문의: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16) 6. 의견제출: 공고 대상자는 행정청에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기타사항: 당사자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를 체납하여 납부를 2회 이상 독려받고 3개월 이상 체납 중일 경우 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현재 1회차). 끝.

공시송달 대상자(20261006).xlsx

엑셀 첨부 본문
잠실역 거리가게 도로점용료 체납고지서(1회차) 반송내역 | | | | | | | | | | | 순번 | 고지구분 | 반송사유 | 반송일시 | 수취인명 | 발송지 주소 | 세목명 | 과세년월 | 과세구분 | 과세번호 | 상태 | 체납금액 1 | 체납고지 | 폐문부재 | 2026-09-30 | 김*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 33길 *, *01호(방이동, ***빌라) | [시일반]도로사용료 | 2026-03 | 정기분 | 000560 | 체납 | 40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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