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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내덕1동2026-10-06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2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내덕1동
공고번호청주시 청원구 내덕1동 공고 제2026-21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훈련(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훈련(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1.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훈련(보충2차) 통지 나. 교육기간 : 2026. 9. 3. ~ 2026. 11. 14. 다. 교육방법 : 청주시 청원구 민방위교육장 방문(청원구 직지대로 871) 다. 문의처 : 청원구 내덕1동 민방위 담당자(☎043-201-8733) 6.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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