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0. 6.(화) ~ 10. 26.(월)
다. 예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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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2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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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지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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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2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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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4691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동구청) 기획실 - 전화번호 042-251-4055 / 팩스 042-224-6151 / 이메일 chrlee @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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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11. . 제 출 자 : 동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지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2026. 10월 중
3) 성별영향평가 : 2026. 10월 중
4) 부패영향평가 : 2026. 10월 중
5) 입법예고 : 2026. 10월 중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을 “「행정기본법」제4조,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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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행정기본법」제4조,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 |
<신 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3조 ∼ 제6조 (생 략) | 제4조 ∼ 제7조 (현행 제3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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