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등록 등)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신청 수리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수리 공고[주식회사 가보건설]_업종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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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216호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등록 등)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신청 수리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등록업체 | 신규등록업종 | 등록일자 | 비고 |
주식회사 가보건설 [대표: 김응진] [165111-0007037] 대전광역시 동구 산서로 1630-3, 201호 (대별동) |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대전동구2026-다05-13 ) | 2026.10.06. | 업종 추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