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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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2026-1633호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의 성 군 수
1. 공 고 명 : 전기(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14일간)
3. 공고장소 : 의성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용량
구 분 허가번호 발전소명 대표자 (㎾) 설치장소 비 고
변경전 조수근 경북 의성군
제2019-165호 의성무진1호 양수인가
99.2 옥산면 구성리
(의성2019. 6. 14.) 태양광발전소 ('26. 9. 28.)
변경후 김후자 257번지
변경전 조수근 경북 의성군
제2019-252호 의성무진2호 양수인가
36 옥산면 구성리
(의성2019. 11. 4.) 태양광발전소 ('26. 9. 28.)
변경후 김후자 257번지
5. 문 의 처 : 의성군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 (☎ 054-830-64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