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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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1637호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의 성 군 수
1. 공 고 명 : 전기(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3. 공고장소 : 의성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구 분 | 허가번호 | 발전소명 | 대표자 | 용량 (㎾) | 설치장소 | 비 고 |
변경전 | 제2018-173호 (의성2 018. 6. 7. ) | 봉양솔라1 | 남재복 | 99.36 | 경북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81,82번지 | 양수인가 ('26. 10. 2.) |
변경후 | 박정례 |
변경전 | 제2018-174호 (의성2 018. 6. 7. ) | 봉양솔라2 | 남옥임 | 99.36 | 경북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81,82번지 | 양수인가 ('26. 10. 2.) |
변경후 | 박중배 |
변경전 | 제2018-175호 (의성2 018. 6. 7. ) | 봉양솔라3 | 최용식 | 99.36 | 경북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81,82번지 | 양수인가 ('26. 10. 2.) |
변경후 | 김인숙 |
5. 문 의 처 : 의성군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 (☎ 054-830-64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