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문 및 붙임자료(10월).pdf
PDF 첨부 본문
평화로5107번길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도면
관할 도로구간 길이 폭 기초번호
도로명 구분 기초번호 변경 사유 고시일 효력발생일
구역 기점 종점 (m) (m) 간격(m)
방산면 방산면
평화로5107번길 방산면 1(2)→120(1 신규 건물 건
주도로 연장 현리 현리 1,215 4 20 2026. 10. 6. 2026. 10. 6.
(주도로) 현리 21) 물번호 부여
44-2 515-0
도로구간 변경 도면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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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도로구간 길이 폭 기초번호
도로명 구분 기초번호 변경 사유 고시일 효력발생일
구역 기점 종점 (m) (m) 간격(m)
방산면 현리 방산면 현리 80-1(80-2)→
310 4 20
515-0 516-0 80-31(80-32)
평화로5107번길 방산면 종속구간 방산면 현리 방산면 현리 92-1(92-2)→ 신규 건물 건
395 4 20 2026. 10. 6. 2026. 10. 6.
(주도로) 현리 생성 515-0 517-0 92-39(92-40) 물번호 부여
방산면 현리 방산면 현리 104-1(104-2)→
134 4 20
515-0 514-0 104-13(104-14)
도로구간 변경 도면
변경 전 변경 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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