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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안전관리과2026-10-06

공고 제2026-1309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안전관리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309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2:33: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09호 안전관리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06 의견수렴서.hwpx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입법예고문.hwpx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6. . | 제 출 자 : 안전관리과장 |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의2 및 제15조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한 통합지원본부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추가 (안 제5조제2항)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5조제5항) 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안 별표 1) 라.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안 별표 2) 3.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련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제4항 중 “재난유형 및 규모”를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5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 ※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5조 관련) | | 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공보관 |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 상황총괄반 |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 현장대응반 |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생 략) |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7. (생 략) | 8. (현행 제7호와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 ④ ---------------------------------------------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 | <신 설> | ⑤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 | 관련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하는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통합지원본부 내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통합 운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행정안전국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 - 130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의2 및 제15조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한 통합지원본부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추가 (안 제5조제2항)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5조제5항) 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안 별표 1) 라.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우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안전관리과 3) FAX: 032) 545-6363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안전관리과(☏032-45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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