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 - 130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의2 및 제15조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한 통합지원본부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추가
(안 제5조제2항)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5조제5항)
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안 별표 1)
라.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우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안전관리과
3) FAX: 032) 545-6363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안전관리과(☏032-45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