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08호
안전관리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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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입법예고문.hwpx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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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안전관리과장 |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제15조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기관으로 해당 지역 소방, 해경, 경찰을 명시하여 재난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명확히 함
(안 제3조제2항제6호)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다. 상황판단회의 구성기관 명문화(안 제8조제3항)
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기관 명문화(안 제12조제2항제3호∼제5호)
마.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자를 명확히 함(안 제18조)
바.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권한자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안 별표 1의2)
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현행화(안 별표 2)
3. 참고사항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을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계양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제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 및 국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7.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본부장”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각각 “인천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0 $RevisionDelete; 제7조의2제4항 관련) |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 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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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d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7pixel, 세로 206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 0 $RevisionDelete; 제2항제6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계양구 주관부서 |
1. 교육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평생교육과 |
2.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및 우주 항공청 |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홍보미디어과 |
3. 외교부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안전관리과 |
4. 법무부 |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안전관리과 |
5. 국방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안전관리과 |
6. 행정안전부 | 정부중요시설 사고 | 안전관리과 |
7. 문화체육관광부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체육관광과 |
8. 농림축산식품부 |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 지역경제과 |
9. 산업통상자원부 |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 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소관 부서 |
10.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 보건소 |
11. 환경부 |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 환경과 |
12.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소관 부서 |
13. 국토교통부 |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설과 환경과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건축과 |
14.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환경과 |
15. 행정안전부 |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 건설과 |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 소관 부서 |
바.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안전관리과 |
16. 금융위원회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홍보미디어과 |
17. 원자력안전위원회 |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안전관리과 |
18.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 시설 사고 | 문화체육관광과 |
19. 산림청 | 가. 산불 나. 산사태 | 공원녹지과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생 략) |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본부장, 차장, 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실무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 업무 수행 | 6. ----------------------------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계양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생 략) |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의 종류에 따라 관련된 부서의 장,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연락관 등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 및 국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7.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
<신 설> |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3 . (생 략) | 5 . (현행 제3호와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 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인천광역시장, 법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② 본부장 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인천광역시장, 법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 -------------------------------------------------------------------------------------------------------------------------------------------. |
제19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 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 ---------------------------------------. |
② 본부장 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 -------------------------------------- 인천광역시장 ------------------------------------------. |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본부장 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구청장 ------------------------------------------------------------ 인천광역시장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계양구 주관부서 |
2. 미래창조과학부 |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홍보미디어실 |
9. 산업통상자원부 |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 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소관 부서 |
10. 보건복지부 |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 보건소 |
11. 환경부 |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 환경과 |
12.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소관 부서 |
13. 국토교통부 |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설과 환경과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건축과 |
14. 해양수산부 |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환경과 |
15. 행정안전부 |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건설과 소관 부서 소관 부서 소관 부서 안전관리과 |
16. 금융위원회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홍보미디어실 |
18.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 시설 사고 | 문화체육관광과 |
※ 개정부분만 기재 |
[별표 2]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계양구 주관부서 |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홍보미디어과 |
9. 산업통상자원부 |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 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소관 부서 |
10.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 보건소 |
11. 환경부 |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 환경과 |
12.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소관 부서 |
13. 국토교통부 |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설과 환경과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건축과 |
14.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환경과 |
15. 행정안전부 |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 건설과 |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 소관 부서 |
바.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안전관리과 |
16. 금융위원회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홍보미디어과 |
18.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 시설 사고 | 문화체육관광과 |
※ 개정부분만 기재 |
재난수습 주관부서
| |
관련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내용으로써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행정안전국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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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 - 130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제15조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기관으로 해당 지역 소방, 해경, 경찰을 명시하여 재난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명확히 함
(안 제3조제2항제6호)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다. 상황판단회의 구성기관 명문화(안 제8조제3항)
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기관 명문화(안 제12조제2항제3호∼제5호)
마.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자를 명확히 함(안 제18조)
바.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권한자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안 별표 1의2)
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현행화(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우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안전관리과
3) FAX: 032) 545-6363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안전관리과(☏032-45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