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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2026-10-06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조치원읍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고시 제2026-53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3:38: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읍 건물번호 부여신청과 관련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10. 6.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1건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4.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고시 제 2026 – 5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장 ○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 관련 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효력발생일) | 도로명 |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1 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무부동산팀(☎044-301-5115)에 문의 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0http\://www.sejong.go.kr;1;0;0;http://www.sej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ejong.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0http\://www.juso.go.kr;1;0;0;http://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고시일자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건축주 등은 거주‧활동의 종료 등으로,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건물번호 폐지신청(건축물대장 말소된 경우는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별지 |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 연번 | 관련 지번 | 도로명주소 | 고시일자 (효력발생일) | 도로명 | 도로명 부여사유 | 1 | 연서면 고복리 산60-1 | 도신고복로 979-16 | 2026-10-06 | 도신고복로 | 공주시 도신리와 연기군 고복저수지의 행정구역 명칭과 지역 특성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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