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공고문(건설기계 대여계약 미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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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공고제2026-1944호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상호명 : 태건건설(주)
▶ 대표자 : 김면수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74, 802호(소담동)
▶ 처분업종 / 등록번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전남구례2001-10-04
▶ 위반내용 : 건설기계 대여계약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15호
▶ 과태료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처분일자 :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