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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도로과2026-10-06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44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공고문(건설기계 대여계약 미통보).hwpx

한글 첨부 본문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제2026-1944호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상호명 : 태건건설(주) ▶ 대표자 : 김면수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74, 802호(소담동) ▶ 처분업종 / 등록번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전남구례2001-10-04 ▶ 위반내용 : 건설기계 대여계약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15호 ▶ 과태료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처분일자 :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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