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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06

2026년 10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 공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362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3:39: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10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 공고

공고문(10월1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362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5일간) 2. 공고대상 연번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명 | 소유자명 | 운행정지 명령사유 | 운행정지 명 령 일 | 1 | 19두9792 | WMWXS5104F2B05304 | MINI Cooper five-door | 김선화 | 소유자신청 | 2026.10.6. | 2 | 186조9384 | KNAG341ABNA173401 | K5 | 강지현 | 소유자신청 | 2026.10.6. | 3.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및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내역은 위와 같음. 나.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5-749-4679). 끝. 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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