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하대동
공고번호진주시 하대동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26: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0자
나. 공고기간: 2026. 10. 06. ~ 2026. 10. 30. (24일간)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하대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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