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통지 (독촉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날짜
2026.10.06 00:00
공고(일반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 를 위반한 영업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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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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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통지 (독촉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10.06 00:00 공고(일반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 를 위반한 영업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
분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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