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규정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하고자, 「전기사업법」제1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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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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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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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기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26.10.06 00:00 공고(일반공고)
「전기사업법」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규정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하고자, 「전기사업법」제1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전기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여수시)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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