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득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사항 직권 말소 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폐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15일)
2. 처분원인 :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사업장 멸실 또는 폐업사실 확인
3. 처분내용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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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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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양천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