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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지역보건과2026-10-07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및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종...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보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5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 별표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기준 추가 및 신증후군출혈열 실시기준 변경 나.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필수예방접종 도입 다. 일부개정 발령 및 시행일: 2026. 10. 1. 붙임 1. 국가예방접종 일부개정 공고문 1부.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부. 3. [별표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1부. 4.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1부. 끝.

1_국가예방접종 일부개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천구 공고 제2026-1757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및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종료」 공고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종료 및 필수예방접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아 래 - 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 별표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기준 추가 및 신증후군출혈열 실시기준 변경 나.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필수예방접종 도입 다. 일부개정 발령 및 시행일: 2026. 10. 1. 붙임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부. 2. [별표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1부. 3.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1부. 끝.

2_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26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따라 별표(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에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를 반영하고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표준접종시기(횟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에 ⑯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설 및 신증후군출혈열 표준접종시기(횟수)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질병관리청고시 제2026-13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에 ⑮ 신증후군출혈열 표준접종시기를 변경하고, ⑯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신증후군출혈열 ◦ 대상 ∙ 다음 대상자 중 위험 요인 및 접종 환경들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①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 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②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③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표준접종시기 ∙ 1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하고, 3차 접종 후 11개월 뒤에 4차 접종을 실시한다. | ⑯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대상 - 65세 이상 -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표준접종시기 ∙ 매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1회 접종을 실시하며, 면역저하자의 경우 사업 시기 내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한다. ∙ 단, 과거 접종력이 없는 6개월 이상 12세 미만 소아는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_[별표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hwpx

한글 첨부 본문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B형간염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조혈모세포이식환자 ◦ 표준접종시기 ∙ 생후 0개월, 1개월, 6개월에 3회 접종을 실시한다. ∙ 다만,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을 실시. ①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2차, 3차 접종은 생후 1개월, 6개월에 실시한다. ②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을 백신을 접종한 위치와 다른 부위에 접종한다. 이후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은 생후 1개월, 6개월에 실시한다. | ② 결핵(피내용) ◦ 대상 ∙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에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③ 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조혈모세포이식환자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DTaP), 4개월(DTaP), 6개월(DTaP)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한다. ∙ 생후 15개월∼18개월(DTaP), 4세∼6세(DTaP), 11세∼12세(Tdap)에 3회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단,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Tdap 백신을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백신으로 대체 가능) | ④ 폴리오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조혈모세포이식환자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한다. (단,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18개월까지 접종 가능) ∙ 4세∼6세에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 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대상 ∙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 및 12세 이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고위험군 ∙ 조혈모세포이식환자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한다. ∙ 생후 12개월∼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 ⑥ 폐렴구균 ◦ 대상 ∙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 및 18세 이하 폐렴구균 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조혈모세포이식환자 ◦ 표준접종시기 ∙ 영유아는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12개월∼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으로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⑦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대상 ∙ 생후 8개월 0일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사 람-소 재배열 백신은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사람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2개월, 4개월에 접종을 실시한다. | ⑧ 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조혈모세포이식환자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개월∼15개월과 4세∼6세에 2회 접종을 실시한다. | ⑨ 수두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조혈모세포이식환자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개월∼15개월에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⑩ A형간염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조혈모세포이식환자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개월∼23개월에 1차 접종 후, 6개월∼12개월(또는 6개월∼18개월) 뒤에 2차 접종을 실시 한다. | ⑪ 일본뇌염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조혈모세포이식환자 ◦ 표준접종시기 ∙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개월∼23개월 중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생후 24∼35개월(기초 1차 접종 1년 후), 6세, 12세에 3회 추가 접종을 권장한다. ∙ 햄스터 신장세포 유래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개월∼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을 실시한다. | ⑫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대상 ∙ 12세∼26세 여성 * 단, 18~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함 ∙ 12세 남성 ∙ 조혈모세포이식환자 ◦ 표준접종시기 ∙ 12세∼14세는 0개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한다. ∙ 15세∼26세는 0개월, 2개월, 6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을 실시 한다. | ⑬ 인플루엔자 ◦ 대상 ∙ 65세 이상 ∙ 생후 6개월∼14세 ∙ 임신부 ∙ 조혈모세포이식환자 ◦ 표준접종시기 ∙ 매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⑭ 장티푸스 ◦ 대상 ∙ 다음의 대상자 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①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②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③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표준접종시기 ∙ Vi polysaccharide 백신은 2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경구용 생백신은 5세 이상에서 격일로 3회 투여를 실시한다. ∙ 장티푸스에 걸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 ⑮ 신증후군출혈열 ◦ 대상 ∙ 다음 대상자 중 위험 요인 및 접종환경들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①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②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③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표준접종시기 ∙ 1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하고, 3차 접종 후 11개월 뒤에 4차 접종을 실시한다. | ⑯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대상 ∙ 65세 이상 ∙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표준접종시기 ∙ 매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1회 접종을 실시하며, 면역저하자의 경우 사업 시기 내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한다. ∙ 단, 과거 접종력이 없는 6개월 이상 12세 미만 소아는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4_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2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2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제1조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 및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개정) ①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한다.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별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제2조 관련) 예방접종 종류 | 이상반응의 범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 장티푸스 (주사용)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신증후군출혈열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지연된 알러지 반응 | 7일 이내 | 3.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4.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신 이상반응 * *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구토, 설사 등 | 7일 이내 | 5. 림프계 이상 | 10일 이내 | 6. 주사 부위 연조직염 | 28일 이내 | 7. 심근염 | 42일 이내 | 8. 심낭염 | 42일 이내 | 9. 다형홍반 | 42일 이내 | 10. 횡단성 척수염 | 42일 이내 | 11. 벨마비 | 28일 이내 | 12. 이상자궁출혈 | 의학적 인정 가능한 상당기간 | 13. 필러 시술자 얼굴 부종 | 의학적 인정 가능한 상당기간 | 1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15. 제1호부터 제1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기한없음: 이상반응 종류에 따라 시간이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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