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송정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공고 제2026-32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2: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06. ~ 10. 20. (14일간)
다.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성동구 송정동지역민방위대원 (1 ~ 2년차)
3) 교육기간: 2026. 10. 7. (09:00~13:00) (송정동)
※ 성동구 전체 교육기간 : 2026. 9. 29.(화) ~ 10. 7.(수)
4) 교육장소: 성동구청 3층 대강당
5) 문 의 처: 성동구 송정동 민방위 담당자(☎02-2286-750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06.
송정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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