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금호2-3가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2-3가동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2: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 동 주민등록자 중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정*영 등 3인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무단전출) 최고공고
다.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5.(목)
라. 공고장소: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임 1.최고공고자명부 및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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