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6.(월) ~ 2026. 10. 21.(수) 15일간
다. 공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봉양읍 지역민방위대 편성 대원 1~2년차 민방위 대원
3) 교육일시: 2026. 10. 13.(화) 14:00 ~ 18:00
4) 교육방법: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강당
5) 문 의 처: 봉양읍 민방위 담당자(☎ 043-641-403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봉양읍 공고 제2026-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6.(월) ~ 2026. 10. 21.(수) 15일간
다. 공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봉양읍 지역민방위대 편성 대원 1~2년차 민방위 대원
3) 교육일시: 2026. 10. 13.(화) 14:00 ~ 18:00
4) 교육방법: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강당
5) 문 의 처: 봉양읍 민방위 담당자(☎ 043-641-403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6.
봉 양 읍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고 사유 |
1 | 김*수 |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36길 *-**, ***-*** | 폐문부재 |
2 | 김*성 | 충북 제천시 주포로5길 **-* | 폐문부재 |
3 | 이*권 | 충북 제천시 배론성지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