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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2026-1915호
“1차 모집 공고 결과, 1개소 단독 응모로 인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희망기관 재공고문“ 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및 경력단절 예방 등의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함) 지정 희망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 10. 7.
제 천 시 장
1. 모집 개요
모집기관 수 : 1개소
새일센터 운영기간 : 2027년 1월 ~ 계속
주요 사업내용
센터유형 | 주요 사업내용 |
지역센터 (일반형)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등의 일자리 서비스 지원 |
지정기준
법정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지정기준(조직∙인력∙시설) ‘붙임 2’ 참조
2. 예산 지원내역
총 지원예산 : 91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내외
‘26년도 사업 예산으로, 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인건비 및 사업비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 사업명 | 사업비 (천원) | 주요내용 | 비 고 |
성평등 가족부 | 센터 운영비 | 136,402 | ·종사자 인건비, 취업연계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수당 지급 ·구인구직에 필요한 기업과 구직자 연결 및 취업정보제공 등 | - 인건비, 수당지급 |
경력단절예방사업 | 34,075 | ·여성고용유지, 직장문화개선, 경력 단절예방 인식개선강화, 기업동아리 활동 등 세부사업 진행으로 기업과 취업자 지원 | - 여성고용유지: 경력개발지원,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 직장문화개선지원: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 경력단절예방인식개선강화: 캠페인 |
사업관리 | 6,500 | ·전담 인력 및 사례관리 체계 확충 | |
새일여성 인턴 | 139,840 | ·경력단절여성이 기업체 인턴 고용 및 종료 후 정규직 채용과 고용 계속 유지(6개월이상)시 기업과 개인에 장려금 지원 ·인턴연계 38명 목표 | - 기업: 400만원 ·채용지원금 3개월*80만원 ·고용장려금 2개월*80만원 - 인턴: 60만원 ·근속장려금 1개월*60만원 |
직업교육 훈련 | 125,426 |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체 구인수요에 맞는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운영 | - 바로취업! 조리실무사 양성과정 - 오피스홍보마케터 양성과정 - 실버케어전문가 양성과정 |
집단상담 프로그램 | 42,252 | ·직업상담사 인건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 인건비, 수당 10회차 100명 |
제천시 보조금 | 센터 운영비 | 136,402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심화기술 교육 및 학습형 동아리 활동 ·창업관련 맞춤형컨설팅등 추진 | - 직업훈련 3개과정 수료생 - 구인처에 취업활동 매칭 |
여성맞춤형 취창업준비교실 프로그램운영 | 12,000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심화기술 교육 및 학습형 동아리 활동 ·창업관련 맞춤형컨설팅등 추진 | - 직업훈련 3개과정 수료생 - 구인처에 취업활동 매칭 |
사업관리 | 6,500 | ·전담 인력 및 사례관리 체계 확충 | |
경력단절 예방사업 | 34,075 | ·여성고용유지, 직장문화개선, 경력 단절예방 인식개선강화, 기업동아리 활동 등 세부사업 진행으로 기업과 취업자 지원 | - 여성고용유지: 경력개발지원,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 직장문화개선지원: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 경력단절예방인식개선강화: 캠페인 |
제천여성인턴 | 34,960 | ·경력단절여성이 기업체 인턴 고용 및 종료 후 정규직 채용과 고용 계속 유지 (6개월이상)시 기업과 개인에 장려금 지원 ·인턴연계 15명 목표/ 1인당 380만원 지원 | - 기업: 320만원 ·채용지원금 3개월*80만원 ·고용장려금 1개월*80만원 - 인턴: 60만원 ·근속장려금 1개월*60만원 |
직업교육 훈련 | 53,754 | ·직업교육훈련 2개과정 40명 | 복지행정실무 올인원과정 리스타트! 바로 취업하는 실전회계 |
종사자 처우개선 | 7,560 | ·전담인력의 근속 기간에 따른 인건비 현실화 반영 | |
여성인턴운영 | 76,000 | ·경력단절여성이 기업체 인턴 고용 및 종료 후 정규직 채용과 고용 계속 유지 지원 | |
직업교육훈련운영 | 50,000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 고 기업체 구인수요에 맞는 여성인 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운영 | - 바로취업! 조리실무사 양성과정 - 오피스홍보마케터 양성과정 - 실버케어전문가 양성과정 |
종사자 대우수당 | 13,272 | ·전담인력의 근속 기간에 따른 인건비 현실화 반영 | |
충북도 보조금 | 종사자 처우개선 | 3,240 | ·전담인력의 근속 기간에 따른 인건비 현실화 반영 | |
종사자 대우수당 | 5,688 | ·전담인력의 근속 기간에 따른 인건비 현실화 반영 | |
3. 센터 운영기준 및 사업내용
센터 명칭
- (지역센터) 유형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지역명 사용
서비스 대상 및 범위
- (지역센터) 지역 기반의 서비스 수요자 대상 지원
새일센터 유형별 주요 사업내용
센터유형 | 주요 사업내용 |
지역센터 (일반형) |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등의 일자리 서비스 지원 |
- 집단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로 구성하고, 새일센터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지정기준
법정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지정기준(조직∙인력∙시설) ‘붙임 2’ 참조
4. 신청 및 접수처
신청기간 : ’26. 10. 7.(수) ~ 10. 14.(수) 18:00까지
공고장소 : 제천시 홈페이지(0www.gg.go.kr;1;0;0;www.g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echeon.go.kr)
신청방법 : 우편(제천시 내토로 295,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이메일(
[email protected])
※ 우편 및 이메일 신청 시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바람
접 수 처 : 제천시 일자리경제과(☎043-641-6632)
※ 재공고 결과 응모 기관이 1개소일 경우, 단독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충청북도에 지정 추천(심사 의뢰)
5. 제출서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신청서(붙임 1 서식) 1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 새일센터에 종사하게 될 직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신청 시기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자 채용계획서 제출
- 새일센터로 사용될 시설의 평면도 및 사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사업계획서(붙임 4 서식) 1부
- 사업계획서는 “2026년도 새일센터 사업지침”(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에는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6. 심사방법 및 운영기관 지정 등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 : ’26. 11. 2. ~ 11. 20. ※일정 변경 가능
- 충청북도 새일센터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붙임 3】의 심사기준에 의거 자체심사 후 적합기관을 충북도와 성평등가족부에 추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새일센터 운영기관 지정
새일센터 지정기관이 새일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됨
< 지정취소 기준 > ○ 새일센터 지정 기관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기관 의견 청취 포함)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여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4.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실적 허위 등록, 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 위반 등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부실함이 조사되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경고조치 된 경우 5. 최근 5년 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여 국고보조금이 환수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사업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 7. 센터 운영 평가 결과 최근 5년 내 2회 연속 또는 총 3회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7. 기타사항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원칙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통보된 선정결과는 각 시·군 및 선정기관, 선정되지 않는 기관에 통보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 일자리경제과(☎043-641-6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신청서(서식)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기준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심사기준
4. 사업계획서(서식)
붙임1 | 1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신청서(서식)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지정신청서 |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
신청인 | 성 명 (대표자) |
법인ㆍ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시설 현황 | 명 칭 | 센터장 성명 |
소재지 |
종류/면적 상담실 ㎡, 사무실 ㎡, 회의실 ㎡, 강의실 ㎡, 실습실 ㎡, 기타 ㎡ (총 ㎡) |
|
인력 현황 | 총원 | 센터의 장 | 상근하는 상담 전담자 | 기타 |
명 | 명 | 명 | 명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에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또는 여성경제활동지원 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성평등 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결 재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시ㆍ도) | | 처 리 기 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 | 처 리 기 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2 | 1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기준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지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 지정기준 |
조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취업지원 등을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역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상근 지역지원센터의 장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개발 , 취업지원 및 여성 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또는 경력단절 예방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인력 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여성의 구인ㆍ 구직, 취업지원 또는 직업교육훈련 등을 상담하는 상근 종사자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시설 및 장비 | 1. 여성의 구인ㆍ구직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임시보육 공간 등의 편의시설과 그 밖에 취업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되, 강의실과 실습실은 훈련생 1명당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역지원센터가 산업체에서의 현장 실습 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지역지원센터가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외부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그 기관(현장실습을 하는 산업체는 제외한다)도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출 것 |
|
붙임3 | 1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희망기관 심사기준 |
□ 심사기준
연번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지 표 |
1 | 운영기관 평가 (40) | 운영기관의 적절성 | 10 | ○ 기관의 설립유형(법인, 단체, 기타) 및 재정 여건 등 |
시설여건의 적정성 | 15 | ○ 상담실, 강의실, 회의실, 냉난방, 조명, 방음, 환기시설 구비 등 시설 편의성 |
여성인력 관련 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15 |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
2 | 사업운영 계획 (60) | 사업계획 전반 | 20 | ○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 종사자 채용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포함 |
홍보계획 | 10 | ○ 구직자/구인업체 정보 제공 방법, 구인 업체 발굴 방법, 교육훈련생 모집계획 등 |
직업교육훈련 | 15 | ○ 직업교육과정의 타당성, 훈련내용의 취업 연계성, 훈련과정의 지역 적합성, 타 직업 훈련 기관과의 차별적인 과정운영 여부 등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15 | ○ 지역실정에 맞는 구인․구직 발굴, 기업체 협력망 구축,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여성친화기업 조성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등 |
종사자 관리 | 5 (가점) | ○ 센터장의 안정적 업무수행 가능성 ○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등 |
붙임4 | 1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계획서(서식) |
2027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계획서
2027
신청기관명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1. 아래 규격 및 분량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 ◦ 워드프로세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 - 본문 13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면명조 기본 - 인용문이나 통계자료, 참고자료는 중고딕체로 작성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4, 오른쪽24, 머리말 15, 꼬리말 15 ◦ 총 30페이지 내외로 작성(첨부서류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50페이지 이내) 2. 작성요령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절차,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내용을 숙지 후 작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을 반드시 숙지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첨부한 신청서 목차 및 양식을 참조하되 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및 양식 변경 가능 ◦ 세부사업계획과 사업별 예산 집행계획을 상세히 포함하여 작성 - (공통) 취업 연계, 직업교육훈련 · 새일여성인턴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창업 지원, 경력이음 사례관리, 사후관리 서비스 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문항별로 제시된 ※ [작성방법]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 목 차 - Ⅰ. 사업개요 Ⅱ. 기관현황 및 인력구성 Ⅲ.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2년간) Ⅳ. 사업추진전략 Ⅴ. 세부사업계획 Ⅵ. 추진일정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ㅇ 지역내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희망 여성 현황 및 인력수요의 특성 등과 관련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취지 등 제시
2. 목 표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세부사업별 목표를 수치화하여 제시
○ 사업수행기간 : ○ 사업목표 - 취업실적 구분 | 구인자수 | 구직자수(a) | 취업자수(b) | 취업률(b/a) | 동행면접(명) |
2027 | | | | | |
- 집단상담
구분 | 목표인원 | 참가자수(a) | 수료자수(b) | 수료율(b/a) |
2027 | | | | |
- 여성인턴
구분 | 목표인원 | 연계자수 (a) | 종료자수 (b) | 연계율 (a/b) | 취업자수 (c) | 취업률 (c/a) |
2027 | | | | | | |
- 직업교육훈련
구분 | 교육인원 (a) | 수료 인원 (b) | 수료율 (b/a) | 중도 탈락 | 취업인원 (c) | 취업률 (c/b) |
2027 | | | | | | |
- 취업연계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대상 | 이용 목표인원/업체수 |
| | | |
| | | |
- 사후관리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대상 | 이용 목표인원/업체수 |
| | | |
| | | |
3. 특징 및 장점
ㅇ 본 사업계획의 특징과 장점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
4. 기대효과
ㅇ 동 사업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Ⅱ. 기관현황 및 인력구성
1. 기관 현황
기 관 명 | |
대 표 자 | | 홈페이지 | |
설 립 일 | | 상시인력 | |
대표전화 | | 전년도 예산 | |
주 소 | |
설립목적 | |
주요기능 | |
연 혁 | |
2. 조직도 및 인력구성
조직도 |
|
인력구성 및 현황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학력 | 근무 기간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 총예산 | 국고지원금 | 여타지원금 | 수강료수입 | 기타수입 | 자체부담금 |
2025년 | | | | | | |
2026년 | | | | | | |
2027년 | | | | | | |
4. 시설현황
ㅇ 상담실, 강의실, 실습실 등 시설 및 기자재 현황 기재
ㅇ 여성의 접근성 용이 여부
Ⅲ.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2년간)
<작성요령> ㅇ 최근 2년간 여성취업지원 관련 유사사업 실적을 작성(분량은 3쪽 이내) ㅇ 사업실적이 작성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ㅇ 지역내 타기관과 연계·협력한 사업은 타 기관명 등 포함 |
1. 직업교육훈련사업
(단위: 명, %)
구분 | 훈련과정수 | 참가자수 | 수료자수 | 취업자수 | 취업률 |
2025 | | | | | |
2026 | | | | | |
계 | | | | | |
2.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
(단위: 명)
구 분 | 구인 | 구 직 | 알 선 | 취업자 |
상용 | 일용 | 기타 | 상용 | 일용 | 기타 | 상용 | 일용 | 기타 | 상용 | 일용 | 기타 |
2025 | | | | | | | | | | | | |
2026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3.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단위: 명, %)
구분 | 과정수 | 참가자수 | 수료자수 | 취업자수 | 취업률 |
2025 | | | | | |
2026 | | | | | |
계 | | | | | |
4. 기타 취업지원 또는 인력개발 관련 유사사업
연도 | 사업명 | 주요내용 및 실적 |
2025 | | |
| |
| |
| |
2026 | | |
| |
| |
| |
Ⅳ. 사업추진전략
1. 추진목표 및 비전
가. 추진목표 및 비전
ㅇ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비전을 제시
나. 예산활용 계획(총괄)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 소요예산 | 지원금 | 자부담 | 산출내역 |
합계 | | | | |
센터 운영 지원비 | 인건비 | | | | |
사업운영비 (취업연계, 기타운영비) | | | | |
사후관리비 | | | | |
집단상담 | | | | |
직업교육훈련 | | | | |
새일여성인턴십 | | | | |
※ 예산의 총괄적 활용계획을 작성, 사업별 소요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세부사업계획별로 작성
2. 추진전략
가. 추진체계 및 목표달성 전략
ㅇ 세부사업과제별 목표 달성 전략을 간단․명료하게 기재
ㅇ 협회·단체 등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직자 및 구인처 발굴 계획 및 대상별 직종별 경력단절여성 접근성 확보방안
ㅇ 주요 타겟집단 外 지역여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계획
|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단상담프로그램 | | 직업교육훈련 | | 취업연계 | | 사후관리 지원 |
| | | |
나. 운영방식
ㅇ 효과적인 사업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표, 그림 등 활용 가능)
다. 홍보전략
ㅇ
라. 사후관리
ㅇ 상담 및 교육훈련 수료생, 구직여성, 취업여성 및 기업 대상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전략
Ⅴ. 세부사업계획
<예산지원 기준> -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배치․운영 ․ 인원 : 센터당 취업상담사 5명, 직업상담사 2명 이내. 단,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한 인력규모를 산출하여 신청 (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시간제-전일제 혼용하여 채용가능. 단, 상시적으로 적정인원이 근무하도록 근무시간 조정필요) * 일반형 센터의 경우 취업상담사 정원의 60%, 직업상담사 2명 중 1명 범위 내 시간제 근무 가능하며, 경력개발형의 경우 정원의 100%를 시간제 근무 가능 ․기본급 : 1인당 월 2,077천원 이내 ․근로시간 : 1일 8시간 이내(시간제 또는 전일제) ․ 취업상담사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은 운영주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비 예산을 활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가능 |
1. 인력배치 계획
가. 인력배치인원
ㅇ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 필요인력 규모 및 활용계획
ㅇ 신규센터의 경우 기존 시설의 전문인력 활용가능성 및 계획
나. 채용계획
ㅇ
※ 종사자 근로형태(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중 택 1)별 채용 인원 및 향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포함 작성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예산항목 | 총 소요예산 | 지원금 | 자부담 | 산출내역 |
총 계 | | | | |
| | | | |
| | | | |
2.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작성방법> ㅇ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세부내용을 작성 ㅇ 예산지원기준 - 지원과정 : 1개 과정 - 기준인원 : 과정당 20명 - 지원단가 : 일반과정 평균 25백만원 내외 * 경력개발형 센터의 경우 희망 특정분야와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운영 * 지원단가는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정 후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대한 별도심사를 통해 선정 |
가. 사업목표
ㅇ 직업교육훈련의 특성 등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나. 교육훈련과정 개요
과정명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교육인원 | 예산 (단위:백만원) |
총 개 과정 | - | - | - | - |
ㅇㅇ 과정 | 총 시간 (1일 시간) | | 명 | |
| | | | |
다. 직업교육훈련관리
1) 일반관리업무
ㅇ 전체 사업 관리를 통한 사업목표(취업률, 수료율, 만족도 등) 달성 방안
ㅇ 사업 운영 관리를 위한 방안
ㅇ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정산 방안 등
2) 교육훈련생 관리 및 홍보
ㅇ 교육생 모집 및 학사 관리 등
- 교육생 모집 선발기준 수립, 우수 교육훈련생 모집전략, 학사관리규칙(출석부 등 출석률관리, 수료인정 규칙 등) 수립
ㅇ 교육생 모집 및 수료자 취업연계 등에 있어 지역 차원의 전략적 홍보 계획
- 지역방송, 신문, 현수막 등 활용
ㅇ 교육생 모집 및 사업성과 홍보 계획 등
3)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ㅇ 교육수료생의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방안 등
ㅇ 교육종료 후 1년간 수료생(취업자 포함) 사후관리 방안 등
3.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작성방법> ㅇ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세부내용을 작성 ㅇ 예산 지원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내용별로 내용 및 예산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ㅇ 예산 지원의 표준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 참조) - 협의 결과에 따름 |
가. 사업목표
ㅇ 직업교육훈련의 특성 등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나. 세부내용
과정명 | |
일정 | ‘27. . . ~ . .( 일) | 횟수 | | 교육시간 | 시간 | 인원 | 명 |
총 괄 | 사업개요 등을 간략히 기술 |
세부사업내용 | -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아래 내용을 포함 ①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적합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내용 및 운영계획 - 프로그램 1회당 참여인원, 운영일수, 운영시간 등 ②구인자․구직자 이용도 제고계획 ③구인․구직자 정보의 관리 및 취업률 제고계획 ④그밖에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방안 ⑤직업상담사, 강사활용 계획 등 |
기대 효과 | - |
※ 세부 과정명이 1개 이상일 경우에는 위 표의 양식에 따라 세부과정별로 작성
다. 홍보 및 참여자 관리
ㅇ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 교육생의 중도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
라.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ㅇ 교육수료생의 취업지원 및 잔존율 관리, 취업 후 사후관리 방안 등
마.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예산항목 | 총 소요예산 | 지원금 | 자부담 | 산출내역 |
총 계 | | | | |
| | | | |
| | | | |
4. 취업연계
<작성방법> ㅇ 지역실정에 맞는 구인․구직 발굴 등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지역내 일자리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
가. 사업목표
ㅇ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괄적으로 설명
나. 세부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 사업내용(구체적으로) | 추진일정 |
| | |
| | |
※ 기관에서 추진하는 세부 사업내역에 맞게 양식 변경 가능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예산항목 | 총 소요예산 | 지원금 | 자부담 | 산출내역 |
총 계 | | | | |
| | | | |
| | | | |
5. 사후관리사업
<작성방법> ㅇ 구직자, 취업자 대상 경력개발 및 경력단절예방 사업, 채용기업 대상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사업 등 ㅇ 예산지원기준 - [사업운영비+사후관리비] 총액 대비 40% 이상 편성 |
가. 사업목표
ㅇ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괄적으로 설명
나. 세부 사업내용
구분 | 세부사업명 | 사업내용(구체적으로) | 추진일정 |
구직자 ․ 취업자 사후관리 | | | |
| | |
채용기업 사후관리 | | | |
| | |
※ 기관에서 추진하는 세부 사업내역에 맞게 양식 변경 가능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예산항목 | 총 소요예산 | 지원금 | 자부담 | 산출내역 |
총 계 | | | | |
| | | | |
| | | | |
Ⅵ. 추진일정
월 | 추진내용 |
4월 | |
5월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12월 | |
※ 사업의 전반적 추진일정을 작성
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pdf
PDF 첨부 본문
목차 CONTENTS
Chapter
1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요
제1절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3
제2절 사업 개요 ·······························································································14
1. 목 적 ········································································································14
2. 근 거 ········································································································14
3. 연 혁 ········································································································15
4. 센터 설치 현황 ························································································15
5. 지원 예산 ·································································································16
6. 사업 추진 체계 ························································································17
Chapter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제1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21
1. 운영 주체 및 시설 기준 ·········································································21
2. 지정 절차 ·································································································22
3. 지정 취소 ·································································································24
4. 홍 보 ········································································································25
5. 행정 사항 ·································································································27
제2절 직원의 임면 및 복무 ·············································································28
1. 자격 기준 ·································································································28
2. 임 면 ········································································································29
3. 복 무 ········································································································31
4. 종사자 고용 안정 ····················································································32
5. 행정 사항 ·································································································32
제3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3
1. 센터 및 사업 운영 관리 ·········································································33
2. 예산 지원 및 관리 ··················································································36
3. 센터 운영지원비 편성 및 집행 ·······························································44
4. 실적 관리 ·································································································57
5. 지도․점검 및 평가 등 ··············································································61
6. 개인정보 보호 ··························································································64
CONTENTS 목차
제4절 지역 네트워크 구축 ·······································································73
1.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및 지역별 새일센터지원협의회 ····························73
2.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축 ···············································74
3. 기업체 협력망 구축 ·················································································74
4. 새일센터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75
제5절 고용복지+센터 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협업 ···································76
1. 현 황 ········································································································76
2. 운영 및 관리 ···························································································77
3. 서비스 제공 기준 ····················································································77
4. 참여 원칙 및 절차 등 ·············································································78
5. 기 타 ········································································································79
Chapter
3 세부사업 운영
제1절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84
제2절 직업교육훈련 ·················································································94
제3절 새일여성인턴 사업 ·······································································133
제4절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151
제5절 창업 지원 ····················································································164
제6절 경력이음 사례관리 ·······································································172
제7절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 ··································································181
제8절 온라인 업무처리 ··········································································186
1. 대국민 홈페이지 ····················································································186
2. 내부 행정시스템 ····················································································191
등
목차 CONTENTS
Chapter
4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산단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1절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197
1. 개 요 ······································································································197
2.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98
제2절 산단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
1. 개 요 ······································································································202
2. 산단형 새일센터 운영 ···········································································203
3. 예산 지원 ·······························································································206
Chapter
5 부 록
1.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매뉴얼 ································································211
2. 경력단절근로자 등 고용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및 우대혜택 안내 ··········217
3. e새일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방침 ·····························································219
4. 별표 서식 ···································································································227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453
6. 기타 참고 자료 ··························································································475
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요
1
제1절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제2절 사업 개요
제1장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요
제1절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신설> ◦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는 조직
여성새로
운영의 효율성 증진과 종사자
일하기센터 복무
개인의 경력발전 등을 고려하여
운영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
나. 운영주체 변경 나. 운영주체 변경
◦ 시․도지사는 기존 운영주체와의 ◦ 시․도지사는 기존 운영주체와의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 등으로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 등으로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운영
주체의 운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주체의 운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
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신규 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신규
운영주체의 운영 시작일 이전에** 운영주체의 운영 시작일 이전에
여성가족부의 변경 승인 통보를 변경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받아야 한다. * 신규 운영주체는 지자체 변경 심사 전에
* 운영유형 변경(예 : 민간 운영에서 지자체 새로운 운영주체로 사업자등록, 4대 보험
직영으로 전환)은 반드시 사전에 여성가족부 등을 변경신고 하지 않도록 유의
외 고용노동부와 협의 필요
** 운영주체 변경 후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운영주체는, 여성가족부의 승인 통보
여성새로 센터 및
전에 새로운 운영주체로 사업자등록, 4대 보험
일하기센터 사업 운영
등을 변경신고 하지 않도록 유의
운영 관리
❙ 운영주체 변경 절차 ❙ ❙ 운영주체 변경 절차 ❙
현장
변경 변경 공고 및 접수, 변경 결과
사전 변경 실사, 지정심사 사전 통지 변경심사
승인 승인 현장실사 통보
통지 심사 추천심사 위원회
요청 통보
위원회
(시・도 (시・도
(시・도 (시・도 ⇒ (시・도 ⇒
⇒ 또는 (시・도 또는
(시・도) ⇒ (여가부) (여가부) 성평등부, (시・도) 성평등부,
여가부, 시・군・ 시・군・구)
여가부) 노동부) 노동부)
고용부) 구)
⇨ ⇨ ⇨
⇨ 지자체 ⇨ ⇨ ⇨ ⇨
기존 조례 지자체 조례
심사
운영 등 등 관련
(본 결과 운영 지정 기존
주체의 관련 규정에 따른 변경심사
사업 보고 주체 심사위 운영주체의
운영 규정에 (본 사업지침 운영주체 변경 위원회 심의
지침 및 변경 심의 운영기간 만료
기간 따른 p.23 참조) 심사, 결과 통보
p.23 관련 적절성 결과 2개월 전
만료 운영 (본 사업지침
참조) 자료 심의 통보
2개월 주체 p.23 참조)
제출
전 변경
심사
_____ 3
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 시・도지사는 현장 실사 및 새일센터 - 시・도지사는 현장 실사 및 새일센터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변경심사위원회 개최
※ 추천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 현장 실사 및 변경심사위원회는 새일센터
지자체 소관 시설에서 새일센터를 지정・ 신규 지정 절차에 규정된 ‘현장 실사 및 추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규정(조례 등)에 심사위원회(지침 23p)’ 내용을 준용하되,
따른 적법한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소관 변경심사위원회의 경우 지자체 조례 등 자체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위탁운영 규정에 따라 개최·운영 할 수 있음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와 고용복지+ 센터
전원입주로 운영기관 변경 또는 운영시설이
입주 고용복지+ 센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자체는 위탁기관 및 시설에
대한 자체 심사결과 및 관련서류를 심사・
변경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새일센터 사업을 포함한 소관 시설(여성발전
센터, 여성회관 등) 운영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새일센터 운영주체는
위탁기관이 되는 것임
- 센터 운영주체는 신규 지정심사 - 센터 운영주체는 신규 지정심사
여성새로 센터 및 절차와 동일하게 ‘지정신청서’[별표 절차와 동일하게 ‘지정신청서’[별표
일하기센터 사업 운영 제1호 서식]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1호 서식]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운영 관리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센터 제출 서류 센터 제출 서류
① 새일센터 지정 신청서 [별표 제1호 서식] ① 새일센터 지정 신청서 [별표 제1호 서식]
② 사업 계획서 [별표 제6호 서식] ② 사업 계획서 [별표 제6호 서식]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
④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④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새일센터에 종사하게 될 자의 명단 및 자격증 새일센터에 종사하게 될 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사본
※ 신청 시기에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 신청 시기에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채용 계획서 제출 채용 계획서 제출
시설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시설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⑤ 최근 3년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⑤ 최근 3년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➅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 ➅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등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등
⑦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⑦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 시・도지사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 시・도지사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운영주체 변경 운영주체 현장실사 및 변경심사
승인 요청 진행
4 _____
제1장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요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 제출 서류 : 위 센터 제출 서류 일체(①~ ※ 검토 서류 : 위 센터 제출 서류 일체(①~
⑦), ⑧새일센터 신규 지정 기관 추천서 ⑦), ⑧현장 실사 의견서 [별표 제2-1호
[별표 제2호 서식], ⑨현장 실사 의견서 서식]
[별표 제2-1호 서식]
-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 시·도지사는 운영주체 변경 시 운영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기관 및 시설여건의 적정성, 사업의
주체 변경 승인 여부를 시・도지사 전문성 및 경험, 보조금 부정수급
에게 통보한다. 이력, 언론보도,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변경 심사 후 즉시 그
결과 를 성 평등가 족부 및 고 용
노동 부에 통보 조치
다. 지정사항 변경 보고 등 다. 지정사항 변경 보고 등
여성새로 센터 및 ◦ 센터 운영주체는 운영기관(법인・ ◦ 센터 운영주체는 운영기관(법인・
일하기센터 사업 운영
단체) 대표자, 운영시설의 명칭, 단체) 대표자, 운영시설의 명칭,
운영 관리
센터장, 센터 소재지의 변경 시 센터장, 센터 소재지의 변경 시
관련 서류*를 e새일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도지사
시・도지사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 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e새일
하고, 시・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 시스템),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성평등
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e새일시스템).
* 새일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별표 제4호 ※ 단, 시설의 명칭 변경과 센터 소재지가 타
서식] 및 대표자, 센터장, 시설의 소재지 변경 지자체(기초단위)로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정관 등)이며, 성평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센터 소재지 변경 시에는 시・도지사가 현장 * 새일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별표 제4호
실사 의견서 [별표 제2-1호 서식]를 첨부 서식] 및 대표자, 센터장, 시설의 소재지 변경
해야 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정관 등)이며,
센터 소재지 변경 시에는 시・도지사의 현장
실사 의견서 [별표 제2-1호 서식]를 첨부
해야 함
_____ 5
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 근속연수별 기본급 지급기준 ▪ 지급기준 상향 및 호봉구간 확대
(17호봉 → 31호봉)
나. 인건비 나. 인건비
1) 기본급 1) 기본급
◦ 호봉책정 기준 ◦ 호봉책정 기준
<초임 호봉 획정> <초임 호봉 획정>
- 호봉은 새일센터 근무경력만을 - 호봉은 새일센터 근무경력(타 새일
인정하며, 이 경우 근무경력 1년을 센터 근무 경력 포함) 및 군 복무
1호봉씩으로 하여 획정 경력*만 인정하며, 이 경우 근무
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획정
* 군 복무경력은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군경력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그 경력이 3년이 넘을 경우에는
센터 3년까지만 인정
운영지원비 ※ 군 복무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재획정은
편성 및 ’26.1.1.부터 적용
집행 2)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제수당 2)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제수당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 취업상담사의 4대 보험 사업주 ◦ 취업상담사의 4대 보험 사업주
운영 부담금,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 부담금, 퇴직금 충담금은 운영 주체
충담금은 운영 주체에서 부담하는 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략> <생략>
◦ <신설> 취업상담사(산단형 인력
포함) 법정수당(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은 국비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부족한 예산은
운영 주체 부담 또는 지자체 자체
추가 예산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중략> <중략>
5) 종사자 처우개선비 5) 정규직 전환 지원(명칭 변경)
▪ [별표 제55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 목적
만족도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 수정
조사
개인정보 양식
동의 양식
6 _____
제1장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요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다. 2025년 사업 개요 다. 2026년 사업 개요
◦ 서비스대상 : 혼인・임신・출산・ ◦ 서비스대상 : 취·창업, 이·전직 등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취업취약계층 우선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취업취약계층, 신규 참여자 등을 우선 지원
지침의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하며, 중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직업상담사의
※ (학생, 자영업자 참여제한) 새일센터 직업 판단에 따라 참여 제한 가능(상담일지 등
교육훈련 사업의 훈련생 선발 기준을 준용 근거자료 보관)
※ (중복지원에 따른 참여제한) 12개월 이내
(교육 참여일 기준) 새일센터 및 고용노동부
에서 지원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고용센터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은 제외)을 이수한 경우
참여 제한
- 단, 직업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는 참여 가능(상담일지 등
근거자료 보관)
집단상담 - 경력단절여성 대상 기본과정과 심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과정 연계 여부 : 구직자의 특성과
프로그램
운영 취업 준비 정도는 개인별로 상이할
것이므로, 심층상담을 통하여 연계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연령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연령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경력단절여성 대상 기본과정 및 - 경력보유여성등 대상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은 참여자의 연령별로 집단 심화과정은 참여자의 연령별로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구성 하고 연령별로 상담프로그램을 구성 하고 연령별로
구분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구분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가급적 동일 연령대(20대, 30대, 40대, 50대 ※ 가급적 동일 연령대(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로 구성하되, 센터별 참여신청자 현황을 이상)로 구성하되, 센터별 참여신청자 현황을
고려하여, 30대 이하(20세~39세) 연령대를 고려하여, 30대 이하(20세~39세) 연령대를
통합구성(총원 5인 이상 구성)하거나, 인접한 통합구성(총원 5인 이상 구성)하거나, 인접한
타 연령대(1세대 內) 참여 가능 타 연령대(1세대 內) 참여 가능
<신설> 단, 신청자의 참여 희망 시기와 과정
운영 일정간 격차가 큰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탄력적인
운영도 가능
_____ 7
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 이후 구직 ◦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 이후 구직
자에 대한 조치 자에 대한 조치
□ (사례관리) 집단상담프로그램 참가자 □ (사례관리) 집단상담프로그램 참가자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시작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시작
후 가급적 1년 동안 집단상담프로 후 가급적 1년 동안 집단상담프로
그램 과정, 수료 후 타 취업지원 그램 과정, 수료 후 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구직상담, 취업알선, 프로그램 연계, 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 후 고용유지지원 등 모든 취업 취업 후 고용유지지원 등 모든 취업
지원과정에 대해 개인별 사례관리 지원과정에 대해 개인별 사례관리
지원하고 워크넷에 입력 지원하고 e새일시스템에 입력
□ (이동경로 관리) 집단상담프로그램 □ (이동경로 관리)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 이후 구직자의 이동경로(구직 수료 이후 구직자의 이동경로(구직
등록 후 가급적 12개월간)를 파악 등록 후 가급적 12개월간)를 파악
하고 워크넷으로 관리 하고 e새일시스템으로 관리
라. 운영 주체별 역할 라. 운영 주체별 역할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 새일센터 운영기관의 사업 계획
집단상담
집단상담 - 새일센터 운영기관의 사업 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정산, 지도・점검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승인, 보조금 교부・정산, 지도・점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민간새일센터는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직영 새일
센터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수행
마.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승인 마.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사업계획 수립) 새일센터 운영 ◦ (사업계획 수립) 새일센터 운영
기관은 연간 사업 계획서[별표 제 기관은 연간 사업 계획서[별표 제
23호 서식]를 관할 고용센터 또는 23호 서식]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제출
<생략> <생략>
- 사업 계획서 제출 이후 불가피한 - 사업 계획서 제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내용 등을 변경할 사유가 사유로 주요한 사업 내용 등을 변경할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단, 프로그램 일정 또는 시간 변경 요청(단, 프로그램 일정 또는
변경에 대해서는 반기별 정산 보고 시간 변경, 운영비내 100만원 미만의
시 사후 보고로 대체) 내역 변경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
정산 보고 시 사후 보고로 대체)
8 _____
제1장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요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사업계획 승인) 고용센터・지방자치 ◦(사업계획 승인)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으며,
<생략> <생략>
- 특히, 연도 중 신규 개소한 새일 - 특히, 연도 중 신규 개소한 새일
센터의 경우 직업상담사는 1~2명 센터의 경우 직업상담사는 1~2명
운용 가능, 고용센터・지방자치단체 운용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에서는 사업 계획서 검토 의견을 계획서 검토 의견을 성평등가족부로
고용노동부 본부로 보고하고 가용 보고하고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을 고려하여 조정 후 승인 조정 후 승인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관할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는 사업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계획
계획 승인 내용을 고용노동부 승인 내용을 성평등가족부로 송부 후
집단상담 본부로 송부 후 국비를 배정받고, 국비를 배정받고, 새일센터에 반기별
프로그램 새일센터에 반기별 선지급 선지급
운영
* 지급률은 예산 및 기획재정부 배정・집행지침 * 지급률은 예산 및 기획예산처 배정・집행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집단상담
아. 지도・점검 및 실적 보고 아. 지도・점검 및 실적 보고
프로그램
◦ 성평등가족부와 관할 고용센터・ ◦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내실있게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점검 연 1회 이상 점검[별표 제25호
[별표 제25호 서식] 실시 서식] 실시
<신설> ◦ 직엄상담사 ‘강의’ 수당 지급 : 직업
상담사가 과정운영을 위해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 해당 월에 한해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기본과정(5일, 20시간) 10만원,
심화과정(3일, 12시간) 6만원,
결혼이민여성과정(12시간, 4일) 8만원
집단상담 <신설> 〔별표 제27-2호 서식〕 집단상담프로
관련 서식 그램 참가 신청서
e새일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e새일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e새일시스템 - 처리항목 : 집단상담프로그램 정보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경력단절
처리 방침
기간, 참여 기본 정보, 상담내용 등)
_____ 9
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나. 주요 기능 나. 주요 기능
◦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지원 ◦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지원
기능 총괄 기능 총괄
- (중략) - (중략)
- 지자체는 고용복지+센터 파견 등 - 지자체는 고용복지+센터 파견 등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에 파견된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에 파견된
광역
취업상담사가 취업상담 활동을 할 취업상담사가 원할한 취업상담
여성새로
일하기 수 있도록 공간‧사무용품 제공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센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근무자 채용 및 복무관리 지원*,
공간·사무용품 제공, 새일센터 운영
사업 홍보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채용공고 지자체 홈페이지 및 관보 게시,
SNS 활용 등 채용 홍보, 종사자 출·퇴근
입력 시스템 구비 등 복무관리 지원
직업교육 ▪ 279억원(국비 100%) ▪ 363억원
훈련확대 (국비 70%, 지방비 30%)
▪ 모든 과정 여성가족부에서 승인· ▪ 지자체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관리 위해 고부가가치 과정을 제외한
운영 주체 모든 과정을 지자체 주관으로 선정·
전환 관리
* 지자체별 배정 예산에 맞춰 훈련과정 선정 및
운영지역별 유망분야 직업교육훈련 개발 및 보급
▪ 지자체 주관 훈련으로 전환함에
직업교육 따라 훈련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성과평가
훈련 * 성과에 따라 장관표창 2점(지자체 1점, 공직자
1점) 수여
▪ 미 취업 여성 및 이·전직 목적 재직 ▪ 여성의 경력개발을 통한 고용유지를
참여 대상 여성 위해 모든 여성으로 대상 확대
* 재직여성의 경우 고용유지를 취업으로 판단
▪ 사후관리가 강화 필요성에 따라
모든 훈련과정 훈련비 내 사후관리
사후관리 사업비 지급 편성
강화 * 산출방법
- 일반과정당 계획인원 × 10만원 이내
- 창업과정당 계획인원 × 20만원 이내
10 _____
제1장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요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 훈련생에게 참여촉진수당 지급 ▪ 훈련생에게 참여촉진수당을 지급하고
* 직훈참여수당 : 80% 이상 출석 시 1개월 취업 시 성공수당 지급
(60시간 기준)에 10만원, 최대 3개월까지 * 직훈참여수당 : 80% 이상 출석 시 1개월
* 사후관리참여수당 : 6개월간 사후관리 참여시 (60시간 기준)에 10만원, 최대 3개월까지
참여촉진 10만원(단, 사후관리 기간 중 취업 시 즉시 지급 * 사후관리참여수당(폐지)
수당 가능) * 취업성공수당(신설): 과정 수료 후 취업 성공시
취업성공수당 1회 10만원
* 단, ’25년 훈련 참여자에게 미지급 된 사후관리
참여촉진수당은 별도 책정 필요
▪ 과정은 1년에 1회 운영하되 전문 ▪ 지역 내 교육 수요가 많은 과정의
과정 운영
다양화 기술의 경우 심화과정 운영 가능 경우 1년 내 다회차 훈련 운영 가능
직업교육
훈련 ▪ NCS 과정, 연속과정 등운영 ▪ 수요 부족으로 인해 폐지
과정 정비
~
* 연속과정 ’25년 ’26년 선정과정은 ’26년까지
운영
▪ 직훈 담당자 수당 ▪ 직훈 담당자 수당 책정 시 4대보험
고부가가치 과정 25만원, 기관 부담금 별도 책정
일반과정 18만원
훈련과정
운영 규정
정비 ▪ 기업맞춤형 훈련비 훈련생 협약 ▪ 전체 훈련생 정원의 30% 이상 채용
사항 사후 점검 협약시 훈련비 최대 60% 가산
* 채용협약 미비 시 가산비율 최대 30%
▪ 2·30대 청년여성 ▪ 2·30대 청년여성
인턴참여 - 센터별 전년대비 10% 이상 상향 - 센터별 전년대비 상향 설정 노력
대상 설정 권장
▪ 인턴약정일 현재 당해기업에서 근무 ▪ 인턴약정일 이전 당해기업에서 근무
인턴참여
새일여성 제한 중인 자 중인 자
인턴 사업
[별표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제37-1호]
새일여성
인턴
선발시
확인 사항
_____ 11
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신규 ▪ 80개 새일센터 운영 ▪ 신규 운영 센터 공모
운영센터 * 광역거점 : 1개소(광역 일반센터 신청 가능)
선정 * 일반센터 : 11개소(미운영센터 신청 가능)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점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점
사업과 연계되는 성과지표 도입 사업과 연계되는 성과지표 운영
- (팀) 기업 제도 개선 제안 건수 및 평가
성과지표
- (일반) 중점사업 참여 여성 고용 - 기업 제도 개선 제안 건수
도입
유지율 - 중점사업 참여 여성 고용유지율
경력단절
예방지원 * 사업계획서 수립 시 목표설정 * ’26년 평가에 반영
** ’25년 평가에는 미반영
기업 ▪ 유연근무 도입 컨설팅 추진 ▪ 기업 유연근무 컨설팅 활성화를
유연근무
위해 유연근무 환경조성 사업을
활성화
기업환경개선사업 범위에 포함
지원
- ▪ 각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타기관
협업 프로그램 운영
협업
▪ 공간 지원 ▪ 공간 지원
◦ (LH희망상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 (LH희망상가LH한국토지주택공사)
- LH희망상가 공공지원형 Ⅰ,Ⅱ : - 공공지원형 Ⅰ,Ⅱ : 입주 심사 시
타부처 입주 심사 시 가점 부여 추첨 1순위 부여
협업
창업 지원 * 새일센터 창업 직업교육훈련 수료 후 수료증 * 새일센터 창업 직업교육훈련 수료 후 수료증
지원사항 구비하여 신청시 가점 구비하여 신청시 추첨 1순위 부여
현행화
- 선착순 계약가능지구 유형 : 새일
센터 추천시 LH희망상가 공공
지원형 별도 심사 없이 계약
▪ 경력설계가 필요한 20~40대 경력 ▪ 경력설계가 필요한 20~40대 경력
단절여성(경력자 중심)을 대상으로 보유여성(경력자 중심)을 대상으로
대상자
진단지를 활용하여 선정 취·창업 및 사업 참여 의지, 지원
선정
동기 등을 파악한 후 진단지를 활용
하여 선정
경력이음
사례관리 <신설> ▪ 경력개발 프로그램(새일센터 직업
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서비스 참여의 경우 증빙 확인 후 기간 연장
기간
가능(최초 1회 한, 최대 6개월, 관련
증빙 보관 必 )
12 _____
제1장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요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구직자 심층상담)
ㅇ 필요 시 직업선호도검사, 직업적성 ㅇ 필요 시 직업선호도검사, 직업적성
검사 등 고용24 직업심리검사 병행 검사 등 고용24 직업심리검사 및
활용 심리고충상담 병행 활용
(취업지원)
ㅇ 정보제공(선택) ㅇ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필수)
서비스
주요 내용 ㅇ 취업알선(필수)
경력이음
(사례회의 운영)
사례관리
ㅇ 사례관리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ㅇ 사례관리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 사례회의 운영 해결하기 위한 내부 사례회의 운영
(분기별 1회 필수) (반기별 1회 이상, 연 3회 이상 필수,
온라인 회의 가능)
▪ (사업비) 사례회의, 홍보, 전담인력 ▪ (사업비) 사례회의, 홍보, 전담인력
예산 집행 교육 등에 집행 교육, 참여자의 경력개발 및 취업
기준 지원, 사후관리 등에 집행
_____ 13
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제2절 사업 개요
1 목 적
○ 「경력보유여성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 경력보유여성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1호)
2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 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정보 제공,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지원, 취・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4 _____
제1장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요
3 연 혁
○ 제17대 대통령 공약 사항 및 새정부 국정과제 중점 사업
가사・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전담하는 「여성다시일하기
센터」 지정・운영
○ ’08.4월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 추진 합의
성평등부는 일반회계,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양부처가 공동 수행
○ ’08.6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경력단절여성 OneStop 취업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종합적 제도 근거 마련
○ ’08.11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명칭 개편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 정책 홍보 효과 제고
○ 유형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14.5~7월) 및 시범 운영(’14.7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형을 일반형, 경력개발형, 농어촌형으로 개편(’15.5월)
○ ’09.2 ~ ’25.12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9개소(광역센터 포함) 지정・운영
○ ’21.12월 법 전부개정(’22.6월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정책 대상을 취업(재직) 여성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예방 기능 강화
○ ’24.1월 성평등가족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 계정), 고용노동부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변경하여 사업 수행
○ ’25.10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새일센터 ‘집단상
담프로그램’ 성평등가족부로 이관
○ ’26.1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으로 회계 일원화
○ ’25.12월 법 일부개정(’27.7월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 변경 및 경력단절 이유로
차별금지
_____ 15
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4 센터 설치 현황
○ 연도별 지정 현황(※ 광역센터 포함)
(’09) 72개소 → (’10) 85개소 → (’11) 99개소 → (’12) 111개소 → (’13) 131개소
→ (’14) 139개소 → (’15) 147개소 → (’16) 150개소 → (’17) 155개소 →
(’18) 158개소 → (’21) 159개소 → (’26) 159개소
○ 시・도별 지정 현황 (’26. 1. 1. 기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9 25 11 5 9 5 3 5 1 29 10 6 11 9 9 9 9 3
(13) (1) (1) (1) (1) (2) (1) (1) (1) (1) (1) (1) (1)
※ ( ) 안은 광역센터 수임
5 지원 예산
○ 총 1,486.9억원
성평등가족부 983.45억원, 지방자치단체 503.42억원
(단위 : 백만원)
지원 국비 지방비 계
구 분 (보조율) 비 고
주체 (A) (B) (A+B)
새일센터 운영지원
32,436 32,436 64,872
(50%)
새일여성인턴
28,619 7,155 35,774
(80%)
성평등
지특회계
가족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25,586 10,751 36,337
(70%)
집단상담 프로그램
11,704 11,704
(100%)
총 계 98,345 50,342 148,687
16 _____
제1장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요
6 사업 추진 체계
성평등가족부
∙ 지정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새일센터
∙ 사업 평가 시행 및 국고보조금 교부 지정심사위원회
∙ 사업 운영 및 관리 감독 총괄
중앙새일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새일센터
∙ 취・창업 및 경단예방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사업 시행 총괄 및 센터별
추천심사위원회
∙ 센터 홍보 및 사회 인식 개선 사업계획서 승인
∙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 지방비 예산 지원
∙ 센터 사업 평가 및 컨설팅 ∙ 예산집행 및 정산 등 관리 감독
∙ 일자리발굴 등 네트워크 사업 등 ∙ 사업 결과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9개소)
∙ 구직상담 및 집단상담
∙ 구인・구직 관리, 취・창업 연계
∙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 취업자・채용기업 사후관리 지원
∙ 경력단절예방 지원
구직・재직여성, 기업
가. 성평등가족부
○ 새일센터 지정 계획 및 사업 지침 수립
○ 새일센터 사업 운영 총괄
○ 새일센터 지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새일센터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여성 유망 직종 발굴 및 교육훈련 과정 개발
○ 여성 구인・구직 DB 구축・관리
○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등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_____ 17
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나. 지방자치단체
○ 새일센터 신청 기관 현장 실사 및 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 추진 계획서 승인(변경 포함)
○ 사업 운영 총괄・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현장 민원 적극 대응 및 처리 현황 보고
○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등 종사자 현황 관리
○ 새일센터 조직・인사・급여・회계 기타 운영 관리 규정 승인
○ 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
다. 고용센터
○ 새일센터 운영·사업홍보·구직자 정보연계 등 지원
○ 관내 취업서비스기관 간 협업 지원(여성 취업지원 연계, 대체인력채용 지원 등)
라. 새일센터
○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운영
구인・구직 상담, 취・창업 알선 및 연계, 인턴십 지원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운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취업자 및 채용 기업 대상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수요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교육 과정 개발・운영
구직자 경력 관리 및 구인 업체 발굴
새일센터 사업 홍보 등
○ 종사자 임면 및 보고
※ 종사자 채용·퇴직 등 인사변동 발생 시 지체없이 e새일시스템에 직원목록 현행화
* e새일시스템 > 마이페이지 > 직원목록 > 승인 또는 거절
○ 사업 추진 상황, 추진 실적 등 반기별 보고(e새일시스템을 통하여 보고)
○ 사업비 집행 결과 및 정산 등 반기별 보고
18 _____
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2
제1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제2절 직원의 임면 및 복무
제3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제4절 지역 네트워크 구축
제5절 고용복지+센터 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협업
제2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제1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1 운영 주체 및 시설 기준
○ 법정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고 여성을 위한 취업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구 분 지정 기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조 직
취업지원 등을 업무로 하고 사회적 물의가 없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역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상근 지역지원센터의 장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인 력
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또는 경력단절 예방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여성의 구인・구직,
취업지원 또는 직업교육훈련 등을 상담하는 상근 종사자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 여성의 구인・구직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임시 보육 공간 등의 편의시설과
그 밖에 여성 취업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되, 강의실과 실습실은 훈련생 1명당
시설 및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역지원센터가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만으로
장비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지역지원센터가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외부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그 기관
(현장실습을 하는 산업체는 제외한다)도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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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2 지정 절차
가. 지정 절차 개요
○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수립한 지정 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시・도별로 현장 실사 및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에 추천
○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나. 세부 절차
단 계 신규 지정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1단계 ◦ 새일센터 지정 계획 통보
고용노동부
2단계 ◦ 새일센터 지정신청서 접수 공고 시・도
지정 희망
3단계 ◦ 지정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법인・단체
◦ 새일센터 신청 기관 현장 실사
4단계 시・도
◦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정 기관 추천
◦ 새일센터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
5단계
지정 신청 기관 심사・선정 고용노동부
6단계 ◦ 새일센터 지정 심사 결과 통보 성평등가족부
1) 지정 계획 통보[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일센터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2) 지정 공고 및 지정 신청서 접수[시・도]
○ 시・도별로 홈페이지에 지정 신청서 접수 공고문을 게재
○ 신청 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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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지정 신청 기관 제출 서류
① 새일센터 지정 신청서 [별표 제1호 서식]
② 사업 계획서 [별표 제6호 서식]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
④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새일센터에 종사하게 될 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신청 시기에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채용 계획서 제출
시설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⑤ 최근 3년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등
⑦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3) 현장 실사 및 추천 심사[시・도]
○ 현장 실사
시・도지사는 기관이 제출한 지정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첨부 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실시
※ 필요시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합동 현장 실사 실시
현장 실사 시에는 운영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조건 등의 충족 여부 확인
○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현장 실사를 완료한 후에는 새일센터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
기관을 선정
※ 추천심사위원회는 시・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활용(여성인력개발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 자체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가능)
추천 심사 기준은 지정 심사 기준을 준용하거나 시・도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
※ 새일센터 지정심사 기준 : 참고 (나)
○ 지정 기관 추천
시・도지사는 현장 실사 및 추천 심사를 거쳐 새일센터 지정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
※ 추천 시 제출 서류 : 지정 신청 기관 제출 서류 일체(①~⑦), ⑧새일센터 신규 지정 기관 추천서
[별표 제2호 서식], ⑨현장 실사 의견서 [별표 제2-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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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4) 지정 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순위가 높은 기관을 지정
※ 지정심사위원회 : 여성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
○ 지정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 기관에는 지정서 발급
※ 지정서 발급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시·도(운영주체)에 대해 새일센터 사업수행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동 지정서가 지자체와 해당 운영주체와의 위수탁 협약체결이 영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운영주체와의 위․수탁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름
3 지정 취소
○ 새일센터 지정 기관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센터에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사실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정 취소 기준
처분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지정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취소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시정 지정
경우 명령 취소
3. 법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시정 지정
되는 경우 명령 취소
4.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정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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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4 홍 보
가. 명칭 및 로고 사용
○ 새일센터는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명칭을 반드시
기존 시설 명칭과 병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판을 별도로 부착하여야 한다.
현판은 새일센터 로고가 포함된 표준 양식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
현판과 병행하여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기존 시설의 현판과 동일한 규모
이상으로 제작하며, 가로 현판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세로 현판 부착도 가능하다.
※ 향후 현판 교체 시, 아래 양식에 따라 현판을 교체
❙ 새일센터 현판 제작 표준 양식 ❙
※ 세로 양식은 [참고 (라)] 참조
※ 이미지 파일은 e새일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새일센터 지정서는 상담실 등 사무실 내부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 새일센터 지정서 양식 : [별표 제3호 서식] 참조
나. 새일센터 대표 전화번호(1544-1199) 운영
○ 지역 내 구직 여성과 구인 업체에 새일센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표 전화번호 1544-1199 를 운영
※ 새일센터 지정 후 1544-1199에 안내할 전화번호(3개 이내)를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별표 제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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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다. 새일센터 안내 및 홍보
○ 현판, 현수막, 책자 등 홍보물 제작 시에는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명칭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새일센터 종사자(센터장,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등)는 민원 응대, 명함 등에
기관명과 함께 새일센터명을 반드시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장 점검 시 현판 부착 현황, 명함 등 점검 실시 예정
○ 새일센터 관할 지자체는 주요 포털에 새일센터 운영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검색시 새일센터명이 함께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예)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새일센터 기관명 또는 새일센터 검색 등록 시 소개 문구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키워드를 포함하여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 지역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타 부처의 사업을 같은 공간에서 운영하는 경우
새일센터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창구 인근 또는 천장에 반드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현판 및 배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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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5 행정 사항
가. 새일센터 신규 지정 후에 각 기관은 아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조치 기관 처리 사항 비고
◦ 지정서[별표 제3호 서식] 발급
◦ 새일센터 대표 전화번호(1544-1199) 등록
성평등가족부
◦ e새일시스템 센터 메뉴 생성
고용노동부
◦ 고용24 기관 ID 발급
◦ 사업 지침 및 e새일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등 배포
◦ 센터장 e새일시스템 사용 승인
지자체 ☞ e새일시스템 > 새일센터 관리 > 센터 종사자 관리 > 센터장 선택 후 승인
(시・도, ※ 시・군・구 담당자는 시도 담당자가 승인
시・군・구) ◦ 성평등가족부에 신규 센터 고용24 기관 ID 발급 요청
◦ 센터 사업 계획서 승인(e새일시스템)
◦ 신규 지정 새일센터 현황[별표 제22호 서식] 제출
센터 전화번호, 센터장・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센터 홈페이지 등
◦ 신규 채용직원 e새일시스템 사용 승인(센터장)
☞ e새일시스템 > 마이페이지 > 직원목록 > 승인
◦ 종사자 퇴직 발생 시 지체없이 e새일시스템 사용 거절(센터장)
☞ e새일시스템 > 마이페이지 > 직원목록 > 거절
◦ 사업계획서 등록(e새일시스템)
◦ e새일시스템 회원 가입(센터장,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등)
※ e새일시스템 주소 ☞ https://saeil.mogef.go.kr
새일센터 ※ 회원가입 방법은 ‘e새일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참조
◦ 해당 시도에 고용24 기관 ID 발급 요청
◦ 고용24 사용을 위한 교육 이수(필수) 및 사용자 ID 발급신청
☞ 고용행정통합포털(https://adm.work24.go.kr) 접속 → 「워크넷 다지기 클릭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접속) →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 교육센터
로그인(워크넷 ID) → 온라인 교육 신청 및 이수(워크넷 취업알선 업무 바로 알기,
워크넷 다지기) → 수료증 발급 → 고용행정통합포털 (https://adm.work24.go.kr)
에서 사용자계정 온라인 신청 → 관련 서식을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지청에
공문서로 신청
※ 신규 채용된 모든 종사자(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는 고용24 사용자 ID를 발급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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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제2절 직원의 임면 및 복무
1 자격 기준
구 분 자격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
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새일센터장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또는 경력단절 예방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단, 경력개발형 센터에 한하여 취업상담사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종사자 3명
취업상담사
(최소 인력기준)외 인원에 대해서는 센터 특화 분야의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단, 새일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신규 채용시,
조속한 시일 내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하여야 함
◦ 경영지도사,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발급하는 창업보육매니저 등 창업지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창업상담사
◦ 창업지원기관에 1년 이상 근무 또는 취창업지원・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경력단절예방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회복지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전담인력
◦ 단체 및 대학 등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 기획・운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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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2 임 면
가. 채용
○ 센터장은 기존 시설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시설의 장이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새일센터로 지정된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장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새일센터장 겸임 가능
○ 새일센터 인력(취업상담사(창업상담사, 전담인력 포함), 직업상담사) 채용은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채용 시 유의사항
공개채용 시 센터장 또는 센터 운영주체(법인, 단체)의 대표, 임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채용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님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계있는 자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 자격과
능력이 인정된다면 채용이 가능함
※ 이에 따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공개채용 절차에 더해 별도 채용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할 수 있음
[ 전제 조건 ]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 해당 센터의 운영주체와 동일한 법인, 단체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센터의 센터장 또는 센터 운영주체(법인, 단체)의 대표, 임원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할 것
가. 동일한 센터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나. 센터의 운영주체와 동일한 법인,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센터 간 인사 이동
다. 센터의 운영주체와 동일한 법인, 단체에서 근무하다가, 센터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인사발령 문서 등 내부 의사결정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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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 공개채용 방법
채용 공고문은 해당 센터 또는 운영기관, 운영주체의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일자리포털 등), 고용24(work24.go.kr), 그외 구인․구직 포털 중
3곳 이상의 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한다.
※ 긴급한 업무 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인력 채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채용 시 이력서 상에 가족사항, 취미, 종교, 신장, 체중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표준 이력서 [별표 제 10-1호 서식] 참고)
○ 센터장은 종사자의 퇴사,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신규 또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정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결원이 장기간 발생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종사자 정원 감원,
센터 운영비 일부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배치
○ 새일센터에는 여성 취업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인 원 담당 업무 비고
◦ 새일센터 운영 총괄
세부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 수행 지휘・감독
센터장 1명
직원에 대한 업무 부여 및 관리, 기타 새일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인・구직상담, 취업연계 및 알선(동행면접 등), 구인・
취업상담사 3~8명
구직자 발굴,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등 사업담당자
창업상담사 ◦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유관기관
1명 필수
(배치 시) 연계 등 창업지원
인력
경력단절예방
◦ 여성 고용유지 지원, 직장 문화 개선, 협력망 구축 및 홍보 등
전담인력 1~3명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배치 시)
경력이음
◦ 구직자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경력개발 및
사례관리
1~2명 취업지원, 사후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 경력보유여성 특성
전담인력
맞춤형 경력이음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배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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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구 분 인 원 담당 업무 비고
◦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지도
직업상담사 3명 이내
※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구인・구직 발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포함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인턴십 등 사업 지원
사업 지원인력 1명 이상
※ 사업 지원 인력은 기존 시설의 인력 활용 가능
※ 새일센터별 여건에 따라 담당 업무 내용 조정이 가능하며, 경력개발형 및 농어촌형 센터의 경우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는 새일센터 설치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 센터 실적
및 성과, 타 일자리 지원 기관의 분포, 이용 가능 고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사자 인원 조정(증원, 감원)을 실시할 수 있다.
경력개발형 센터의 경우 센터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종사자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복 무
○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는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별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정원 중 일정 범위*내에서
시간제 근무(4시간 이상 8시간 미만)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사자
간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정 인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취업상담사는 정원의 60% 이내, 직업상담사는 2~3명 중 1명 범위 내 시간제근무 가능
** (시간제근무 활용 예시) 취업상담사 5명, 직업상담사 2명인 센터의 경우, 취업상담사 3명,
직업상담사 1명은 시간제근무 가능
○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 증진과 종사자 개인의 경력발전
등을 고려하여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
○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지역 내 구인 수요, 센터 운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할 센터별 종사자의 근무 시간을
검토・조정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 시・도는 센터별 종사자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에 반기별로 보고
○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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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4 종사자 고용 안정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및 새일센터의 장은 연도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으로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새일센터 운영 기관이 변경될 경우 종사자(취업
상담사 및 직업상담사)의 고용승계에 대해 운영기관과 협의 등 종사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새일센터는 연도별 사업 계획서에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는 신규 센터 지정, 센터 실적 평가 시, 종사자의 고용
안정 관련 지표를 반영*할 수 있다.
* 신규 센터 지정 시 평가 지표에 ‘센터장의 안정적 업무 수행 및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반영
(가점 5점)
○ 성평등가족부는 센터별 종사자(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현황 조사*를 반기별
(연 2회)로 실시하며,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및 새일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성별, 연령, 계약기간, 근무유형, 근무일수, 월 평균 급여,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등
5 행정 사항
○ 센터장은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의 관리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의 임면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e새일시스템을 통해 직원 목록을 즉시 현행화*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인력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인사이동·퇴직 등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정 권한 변경·해지 필수
* e새일시스템 > 마이페이지 > 센터종사자관리 > 직원목록 > 승인/ 거절
* 민간운영 새일센터는 직업상담사 해당 사항을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 알림 조치
○ 지침 외 종사자 임면 및 복무 관련 사항은 운영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32 _____
제2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제3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 센터 및 사업 운영 관리
가. 새일센터 운영
○ 운영 규정
센터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 기타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시・도와 협의 후 제정・시행한다. 다만, 기존 시설 운영 관리규정에 취업상담사
등 새일센터 종사자의 근무 시간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나. 운영주체 변경
○ 시․도지사는 기존 운영주체와의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 등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운영주체의 운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신규 운영주체의 운영 시작일 이전에
변경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 신규 운영주체는 지자체 변경 심사 전에 새로운 운영주체로 사업자등록, 4대 보험 등을 변경신고
하지 않도록 유의
❙ 운영주체 변경 절차 ❙
공고 및 접수, 변경 결과
사전 통지 변경심사
현장실사 통보
(시・도 ⇒ 성평등부, 노동부)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시・도 ⇒ 성평등부, 노동부)
⇨ ⇨ 지자체 조례 등 관련 ⇨
기존 운영주체의 규정에 따른 운영주체
(본 사업지침 변경심사위원회
운영기간 만료 변경 심사,
p.17 참조) 심의 결과 통보
2개월 전 (본 사업지침
p.17 참조)
_____ 33
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시・도지사는 현장 실사 및 새일센터 변경심사위원회 개최
※ 현장 실사 및 변경심사위원회는 새일센터 신규 지정 절차에 규정된 ‘현장 실사 및 추천심사위원회
(지침 17p)’ 내용을 준용하되, 변경심사위원회의 경우 지자체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개최·운영
할 수 있음
센터 운영주체는 신규 지정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지정신청서’[별표 제1호 서식]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센터 제출 서류
① 새일센터 지정 신청서 [별표 제1호 서식]
② 사업 계획서 [별표 제6호 서식]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
④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새일센터에 종사하게 될 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신청 시기에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채용 계획서 제출
시설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⑤ 최근 3년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➅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등
⑦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시・도지사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운영주체 현장실사 및 변경심사 진행
※ 검토 서류 : 위 센터 제출 서류 일체(①~⑦), ⑧현장 실사 의견서 [별표 제2-1호 서식]
시·도지사는 운영주체 변경 시 운영기관 및 시설여건의 적정성, 사업의 전문성
및 경험,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및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변경 심사 후 즉시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에
통보 조치
다. 지정사항 변경 보고 등
○ 센터 운영주체는 운영기관(법인・단체) 대표자, 운영시설의 명칭, 센터장, 센터
소재지의 변경 시 관련 서류 *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
하고(e새일시스템),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성평등
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e새일시스템).
단, 시설의 명칭 변경과 센터 소재지가 타 지자체(기초단위)로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성평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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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새일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별표 제4호 서식] 및 대표자, 센터장, 시설의 소재지 변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정관 등)이며, 센터 소재지 변경 시에는 시・도지사의 현장 실사 의견서
[별표 제2-1호 서식]를 첨부해야 함
○ 센터 운영주체가 새일센터 사업을 포기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5호
서식]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폐지・운영정지 신고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새일센터 사업 계획 작성・제출
○ 센터장은 [별표 제6호 서식]에 의거 당해 연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연도 1월 30일까지 e새일시스템을 통해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성평등
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센터장은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시 센터 운영비 항목별*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항목별로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예산이 편성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한다.
※ 운영비는 인건비, 사업관리비, 사후관리비 항목으로 구분하며, 운영비 편성기준은
‘3. 새일센터 운영지원비 편성 및 집행’ 참조
○ 센터장은 해당 연도 사업 계획서 제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내용 또는
예산 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고 e새일시스템을 통해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장부 등의 비치
○ 센터 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는 5년간 비치해야 한다.
※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 집행(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5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직 및 구인신청서는 1년간 관리・보관하며, 직업교육훈련생 수료증
발급, 새일센터 종사자에 대한 경력 증명서 등 증명 사항(채용 등 인사 관련 포함), 처리와 관련된
경우와 e새일시스템의 DB의 보존기간은 30년(구직, 인턴, 직업교육훈련, 경력이음 사례관리, 경력
단절 예방, 취업연계 후 사후관리 등 사업운영 관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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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관리에 관한 장부>
(1) 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종사자 관리 대장(채용 및 자격 관련 서류 등)
(3) 소속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및 관계 결의 서류
(4)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5) 문서 접수 및 발송 대장
<사업에 관한 장부>
(1) 운영 및 상담일지(※ e새일시스템으로 대체 가능)
(2) 운영 프로그램 관리 대장(프로그램 운영 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등)
(3)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취업 알선 관계 서류
(4)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훈련 관계 서류
(5) 반기별 사업 운영 실적 보고서(※ e새일시스템으로 대체 가능)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 원장 및 사업별 수입・지출부(증빙 서류 포함)
(2) 연도별 예산서 및 결산서
(3) 재무・회계 관련 증빙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2 예산 지원 및 관리
가. 개요
○ 새일센터로 지정되어 추진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성평등
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 예산은 지역 수요 등을 반영하여 사업별 정률로 지원하며,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운영비 예산 등을 차등 교부할 수 있다.
시・도에서는 평가 결과, 종사자 수 등 기준에 따라 소관 센터별 운영비 예산을
차등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 법」) 제13조(지방비
부담의무)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과 매칭된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국고보조
사업 이외에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지방비 부담으로 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사업 및 운영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6 _____
제2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성평등가족부는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 : 새일센터 운영지원비(인건비, 사업운영비, 사후관리비), 광역센터
운영지원비, 산단형 센터 운영지원비,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 창업
지원(인건비 및 사업비), 경력단절예방(인건비 및 사업비), 경력이음 사례
관리(인건비 및 사업비), 집단상담프로그램(인건비 및 운영비)
○ 새일센터장은 국고보조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고보조금을 집행, 정산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콜센터 1670-9595
나. 예산 지원
1)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 센터별 상이)
국비 보조비율
구 분 예산 총액 산출 내역
(센터당 지원 금액) 국비 지방비
◦인턴지원금 : 1인당 460만원 한도
인턴 채용 지원금 : 월 80만원×3개월(기업)
새일고용장려금 : 160만원(기업)
새일여성 근속장려금 : 60만원(인턴)
28,619 80 20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인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
(새일고용장려금), 개인 60만원(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
(새일고용장려금) 지급
직업교육 ◦훈련비 산출 기준에 따라 상이
25,586 70 30 ※ 훈련비 = 직종별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
훈련프로그램
성평등 ×훈련인원(NCS, 공모과정은 별도지침)
가족부
◦인건비 기준 단가(경력이음사례관리,
창업지원, 경력단절예방 전담인력 포함)
기본급 : 1인당 월 2,184~3,052천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포함)
※ 새일센터 근속연수를 반영한 급여 차등 지급
새일센터
32,436 50 50 활동경비 : 1인당 월 100천원(정액)
운영지원
팀장직무수당(센터당 1명) : 1인당
월 100천원(정액)
◦사업운영비(여비, 회의체 운영비 등)
◦사후관리비
◦성과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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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국비 보조비율
구 분 예산 총액 산출 내역
(센터당 지원 금액) 국비 지방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종사자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지자체
직영센터 및 지자체 출자기관 등에서
정규직 전환 시)
* 1인당 연 276만원
◦사업비(해당 사업 운영 시)
경력단절예방 : 68,150천원 ~ 288,280천원
* 운영 유형별 지원단가 상이
경력이음 사례관리 : 1인당 3,000천원
창업 사업비 : 센터당 8,000천원
◦ 기본급 : 1인당 월 2,184~3,052천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포함)
※ 새일센터 근속연수를 반영한 급여 차등 지급
집단상담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 1인당 연 276만원
11,704 100
프로그램운영 (지자체직영센터, 지자체출연・출자기관 운영
센터의 정규직 종사자에 해당)
◦운영비 : ‘제3장 세부사업운영 – 집단상담’
부분 참조
2) 국고보조금 교부
○ 성평등가족부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성평등가족부 → 시・도)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반기별로 균등 교부한다.
※ 단 자금 배정 등 예산 상황에 따라 분기 또는 월별 교부 가능
3) 사업비 지원
○ 시・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 지방비를 포함하여
새일센터 예산을 분기별로 균등 지원한다.
국고와 매칭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지방비는 지체없이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새일센터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매 분기별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분기 사업 실적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여 센터별 예산을 지원
하고, 센터의 여건 및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별로 센터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8 _____
제2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4) 보조금 내역 변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새일센터에 배정된 예산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나
새일센터별로 예산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통해 시설별 예산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새일센터에 지원된 예산의 일부를 반환토록 할 수 있다.
다. 예산 집행
○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 국고보조금 등 새일센터 사업 수행에 따른 모든 수입과 지출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새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
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를 위한 계좌는 보조사업자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은 보통예금 등으로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 포함) 및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복수 발급 가능).
집행 시 카드 사용 제한 업종 가맹점과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해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_____ 39
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 원장에
기록하고 견적서, 청구서, 영수증,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지급 내역서
등 관련 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기념품, 홍보물품 제작 시 배포처, 배포수량 등 서류 구비
○ 센터장은 프로그램별 예산 지원의 내역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예산 편성 과목 및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한다.
e나라도움
구 성 내 용
보조비목 보조세목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인건비 보수
봉급, 활동경비,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110) (01)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 일용임금
보수 (110) (04)
인건비 인건비 보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0) (01)
운영비 복리후생비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210) (12)
운영비 복리후생비
맞춤형 복지제도 등 기타 복리후생 소요 경비
(210) (12)
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 공고료 및 광고료
(210) (01)
안내 및 홍보물 등 제작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210) (01)
취업연계
활동,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네트워크 장소, 건물 등의 임시 임차료 운영비 임차료
구축 (210) (07)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외빈 초청 시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사업 접대 경비, 행사경비 등 (240) (01)
운영비 직원의 국내 출장여비 여비 국내여비
여비
출장소요경비, 교육여비 등 (220) (01)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운영비 일반수용비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210) (01)
(등기 및 물품의 보관・운송료 등)
기타 운영비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운영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