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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미추홀구
미추홀구위생과2026-10-06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미추홀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2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michuhol.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01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27호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01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 적 근 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교육) 및 제101조(과태료)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채채푸드 | 곽 O 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61번길 21-11, 1층 106호 (학익동) |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2차) | 과태료 412,000원 (가산금포함) | 봄날 커피호프 | 고O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740, 2층 201호 (주안동) |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 206,000원 (가산금포함) | 유니초밥 | 김O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357번길 20, 학익동풍림아이원아파트 101호 (학익동) | 휴게음식점 | 새행복다방 | 황O옥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00 (용현동) |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2차) | 과태료 412,000원 (가산금포함) | (주)주안시네마 | 이O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36, 9층 18호 (주안동) |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 206,000원 (가산금포함) | 단란주점 | 여기요 | 유O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22, 지하1층 (주안동) |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 206,000원 (가산금포함) | 4.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31.【25일간】 5. 고지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인천 미추홀구청 위생과(☎032-880-5742)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며,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이 가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시 체납처분이 진행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부득이 귀하의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이 압류 등의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미추홀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032-88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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