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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회계과2026-10-06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2026년 빗물받이 준설공사(2차, 연간...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46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빗물받이 준설공사(2차, 연간단가)』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공 사 명 : 2026년 빗물받이 준설공사(2차, 연간단가) 2. 공고방법 : 군포시홈페이지, 나라장터(G2B) 3. 설계금액 : 금100,000,000원 4. 참가자격 : 공고문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방서 1부. 3. 물량내역서 1부. 끝.

(공고문) 2026년 빗물받이 준설공사(2차 연간단가).pdf

PDF 첨부 본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465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6. 군포시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군포시에 즉시 현금 납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 (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빗물받이 준설공사(2차, 연간단가) 나. 공사위치 :군포시 관내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라. 사 업 량 :설계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100,000,000원 추 정 가 격 90,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09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기 타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① -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8.(목) 09:00 ~ 2026.10.13.(화)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13.(화)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14.(수)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4.(수)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② -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5,569,283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5,569,283 1,343,225 1,774,777 176,499 859,365 1,415,417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흡입준설차량(25t,13t) 및 CCTV 장비의 보유(임차가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③ -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 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 ④ -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1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각종 행정처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③ 동 조례에 의거 군포시 관내 지역주민의 공사현장 우선고용 및 각종 자재 구매시 관내 업체 생산(판매)자재 사용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⑤ -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3]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실태조사 관련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 의 견적제출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 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 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부터 순차적)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 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 ⑥ -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결산보고서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5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⑦ - 16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1)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하수과 사업담당 (☎031-390-3275)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⑧ - [붙임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⑨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⑩ -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 계약일 입력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⑪ -

(물량내역서) 2026년 빗물받이 준설공사(2차 연간단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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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빗물받이 준설공사(2차, 연간단가) | | | | | | | | | | |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 | 2026. 10. | | | | | | | | | | |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 | | | | | | | | | |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공사명 : 2026년 빗물받이 준설공사(2차, 연간단가) | | |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순공사비 | | | | | | | | | | | | 1 | 준설공 | | | | | | | | | | | | |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퇴적률 30%(주간) | 25 | 개소 | | | | | | | | | | 5.3999999999999999E-2 | 18.518518518518519 | 개소 | 1M^3당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퇴적률 60%(주간) | 25 | 개소 | | | | | | | | | | 0.10800000000000001 | 9.2592592592592577 | 개소 | 1M^3당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퇴적률 100%(주간) | 20 | 개소 | | | | | | | | | | 0.18 | 5.5555555555555554 | 개소 | 1M^3당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퇴적률 30%(야간) | 15 | 개소 | | | | | | | | |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퇴적률 60%(야간) | 10 | 개소 | | | | | | | | |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퇴적률 100%(야간) | 10 | 개소 | | | | | | | | |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퇴적률 30%(주간) | 15 | 개소 | | | | | | | | |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퇴적률 60%(주간) | 15 | 개소 | | | | | | | | |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퇴적률 100%(주간) | 10 | 개소 | | | | | | | | |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퇴적률 30%(야간) | 10 | 개소 | | | | | | | | |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퇴적률 60%(야간) | 10 | 개소 | | | | | | | | |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퇴적률 100%(야간) | 10 | 개소 | | | | | | | | | |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주간 | 20 | ㎥ | | | | | | | | | |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야간 | 20 | ㎥ | | | | | | | | | |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주간 | 20 | ㎥ | | | | | | | | | |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야간 | 20 | ㎥ | | | | | | | | | | 빗물받이 인력 준설 | 퇴적률 30% | 15 | 개소 | | | | | | | | | | 빗물받이 인력 준설 | 퇴적률 60% | 10 | 개소 | | | | | | | | | | 빗물받이 인력 준설 | 퇴적률 100% | 10 | 개소 | | | | | | | | | | 우수집수정 준설 | | 0 | 개소 | | | | | | | | | | 컷팅작업(나무뿌리, 연결관, 고형부착물) | | 50 | m | | | | | | | | | 2 | 부 대 공 | | | | | | | | | | | | | | 시설물 점검 및 조사 | | 20 | 개소 | | | | | | | | | | | 시설물 점검 및 조사 | | 20 | hr | | | | | | | | | | | 싸인보드카 | | 20 | hr | | | | | | | |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 10 | 인 | | | | | | | | | | | 호우대비 비상대기 및 순찰 | | 20 | hr | | | | | | | | | | | 하수관내 CCTV 조사 | 기존관(L=320m/일) | 80 | M | | | | | | | | | 3 | 폐기물처리 | | | | | | | | | | | | | 준설토 운반 | 덤프1ton | 15 | ton | | | | | | | | | 작업장 ~ 적치장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공사명 : 2026년 소규모 배수시설(빗물받이, 집수정 등) 준설공사(1차) | | | | | | | | | | | | | 1 | 순 공 사 비 | | | | | 0 | | 0 | | 0 | | 0 | 2 | 간접노무비 | | 1 | 식 | | 0 | 직접노무비 × 16.5% = | | | | | | 3 | 산재보험료 | | 1 | 식 | | 0 | 노무비 × 3.56% = | | | | | | 4 | 고용보험료 | | 1 | 식 | | 0 | 노무비 × 1.01% = | | | | | | 5 | 건강보험료 | | 1 | 식 | | 0 | 직접노무비 × 3.595% = | | | | | | 6 | 연금보험료 | | 1 | 식 | | 0 | 직접노무비 × 4.75% = | | | | | | 7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 1 | 식 | | 0 | 건강보험료 × 13.14% = | | | | | | 8 | 퇴직공제부금비 | | 1 | 식 | | 0 | 직접노무비 × 2.3% = | | | | | | 9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액 | | 1 | 식 | | 0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0.68% = | | | | | | 1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1 | 식 | | 0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07% = | | | | | | 11 | 환경보전비 | | 1 | 식 | | 0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0.5% = | | | | | | 12 | 기타경비 | | 1 | 식 | | 0 | (재료비 + 노무비) × 5.3% = | | | | | | 13 | 일반관리비 | | 1 | 식 | | 0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경비) × 8.0% = | | | | | | 14 | 이윤 | | 1 | 식 | | -158962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이내 = | | | | | | | 공 급 가액 | | | | | -158962 | | | | | | | 15 | 부가가치세 | | 10 | % | | -15896.2 | | | | | | | | 단가총액 | | | | | -174858.2 | | | | | | | | 총공사비 | | | | | 200000000 | | | | | | | 일 위 대 가 표 | | | | | | | | | | | | | 일 위 대 가 목 록 | | | | |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당초합계 | 당초노무비 | 당초재료비 | 당초경비 제1호표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퇴적률 30%(주간) | 개소 | 18,231 | 9809.5 | 3812.1 | 4609.3999999999996 | 제2호표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퇴적률 60%(주간) | 개소 | 36,462 | 19619.099999999999 | 7624.2 | 9218.7999999999993 | 제3호표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퇴적률 100%(주간) | 개소 | 60,771 | 32698.6 | 12707.1 | 15364.8 | 제4호표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퇴적률 30%(야간) | 개소 | 23,136 | 14714.25 | 3812.1 | 4609.3999999999996 | 제5호표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퇴적률 60%(야간) | 개소 | 46,272 | 29428.649999999998 | 7624.2 | 9218.7999999999993 | 제6호표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퇴적률 100%(야간) | 개소 | 77,120 | 49047.899999999994 | 12707.1 | 15364.8 | 제7호표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퇴적률 30%(주간) | 개소 | 22,724 | 13215.6 | 3099.2 | 6409.2 | 제8호표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퇴적률 60%(주간) | 개소 | 45,448 | 26431.3 | 6198.5 | 12818.5 | 제9호표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퇴적률 100%(주간) | 개소 | 75,747 | 44052.3 | 10330.9 | 21364.2 | 제10호표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퇴적률 30%(야간) | 개소 | 29,332 | 19823.400000000001 | 3099.2 | 6409.2 | 제11호표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퇴적률 60%(야간) | 개소 | 58,664 | 39646.949999999997 | 6198.5 | 12818.5 | 제12호표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퇴적률 100%(야간) | 개소 | 97,774 | 66078.450000000012 | 10330.9 | 21364.2 | 제13호표 |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주간 | ㎥ | 337,614 | 181659 | 70595 | 85360 | 제14호표 |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흡입식, 대로) | A-Type, 야간 | ㎥ | 428,444 | 272488.5 | 70595 | 85360 | 제15호표 |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주간 | ㎥ | 420,819 | 244735 | 57394 | 118690 | 제16호표 |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흡입식, 주택가) | B-Type, 야간 | ㎥ | 543,187 | 367102.5 | 57394 | 118690 | 제17호표 | 빗물받이 인력 준설 | 퇴적률 30% | 개소 | 8,153 | 7433 | 634 | 86 | | 4171 | 3135 | 100 | 936 제18호표 | 빗물받이 인력 준설 | 퇴적률 60% | 개소 | 17,488 | 16080 | 1235 | 173 | | 4171 | 3135 | 100 | 936 제19호표 | 빗물받이 인력 준설 | 퇴적률 100% | 개소 | 26,143 | 24034 | 1850 | 259 | | 4171 | 3135 | 100 | 936 제20호표 | 시설물 점검 및 조사 | | 개소 | 6,876 | 6227 | 563 | 86 | | | | | 제21호표 | 시설물 점검 및 조사 | | hr | 74,675 | 68178 | 5665 | 832 | | | | | 제22호표 | 싸인보드카 | | hr | 62,036 | 50008 | 5506 | 6522 | | | | | 제23호표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 인 | 172,698 | 172698 | 0 | 0 | | | | | 제24호표 | 호우대비 비상대기 및 순찰 | | hr | 89,778 | 80680 | 7850 | 1248 | | | | | 제25호표 | 컷팅작업(나무뿌리, 연결관, 고형부착물) | | m | 102,019 | 75180 | 11989 | 14850 | | | | | 제26호표 | 우수집수정 준설 | | 개소 | 259,039 | 184554 | 36614 | 37871 | | | | | 제27호표 | 하수관 내 CCTV 조사 | 기존관 320m 적용 | M | 4,232 | 3219 | 59 | 954 | | 4171 | 3135 | 100 | 936

(시방서) 2026년 빗물받이 준설공사(2차 연간단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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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방 서 - 2026년 빗물받이 준설공사(2차, 연간단가) -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빗물받이 준설 제3장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제4장 일반사항 제1장 총 칙 1. 공 사 일 반 1-1 공사일반 (1) 공사명 : 2026년 빗물받이 준설공사(2차, 연간단가)에 한한다. 1-2 적용범위 (1) 적 용 ① 이 공사 시방서는 년 빗물받이 준설공사(2차, 연간단가)에 적용한다. 2026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라. 기 타 ②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에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3 공사감독관의 업무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 설계도서의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 ,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일 전까지 10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협의, 장비임대 조건 또는 조정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 , ,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 , ,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준설장비 등의 현장상주 ①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 , ,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 ,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장마철 집중호우․태풍 등의 수해피해 대응 및 긴급 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시간 이내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설장비와 현장대리인은 군포시 인근에 상주하여야 한다. 1-5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제출물 공사예정 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연기사유로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준공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6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2)항 및 (3)항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 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3)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 다.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청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종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공사의 협의조정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④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적합하지 않는 사항 ⑤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설계변경 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서류는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계획서류 ① 제출서류 가. 공사예정공정표 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다. 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관급제외)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 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사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공사에 사용할 사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때의 변경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에 한한다. 마.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 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바. 안전관리계획서 사. 하도급시행계획서 아. 현장기술자 조직표 계약상대자 본사의 해당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①의 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및 바 안전관리계획서 는 : “ , ” “ , ” 공사착공 전, 기타는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9. 보고서의 작성 (1) 도급자는 공사 중 준설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준설일지 붙임 : -1 ※ 준설일지에 날짜 장소 작업내용 작업물량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 , . ※ 준설일지는 준설량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준설 전 퇴적고 배수시설 규격 가로 , ( , 세로) 등을 측정하여 사진을 촬영한다. ※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한달에 번 준설일지를 확인받아 감독관 직인을 날인 1 받아야한다.(수량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감독관을 물량을 제외할 수 있다.) (2) 준설완료 결과는 보고서(사진대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빗물받이 일체 완료사진 작업 전·중·후 ( ) ② 빗물받이 연결관 완료 사진 작업 전·중·후 1/3 ( ) ※ 사진 규격은 가로 세로 로 하고 사진은 칼라로 한다 15cm, 10cm . (3) 조사결과 성과품은 우리시의 승낙없이 공표해서는 안된다. (4) 납품할 도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보고서 각 부 2 . ② 준설일지 각 부 2 . ③ 작업완료 전․후 대비 사진첩 및 CCTV 촬영 전산파일 ④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제2장 빗물받이 준설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작업구간(작업물량)을 지시받아 현장조사 시행하여 조사결과를 ․ 발주청에 보고한후 실제 작업 시행할 대상(구간 물량)을 재지시받아 작업을 시행하 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시 현지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작업 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완료 후 세정 청소한다. (4) 작업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5) 준설에 관련된 장비 및 공구를 직접 보유 또는 임대하고 있어야 하며, 관내에 1시간 이내 준설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는 배수시설 준설에 대한 통보 및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7) 배수시설 준설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출동하여 하수흐름, 교통 안전 및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시 즉시 당일 준설하여야 한다. (8) 토사 및 하수 슬러지 등으로 하수가 역류하여 도로 및 주택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민원 처리와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작업지시에 즉시 응해야한다. (9) 호우주의보 등 비상 근무 시 비상 근무에 돌입하여 관내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 및 준설을 실시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긴급 상황인 경우 선조치 후보고 하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한다. (10) 준설 지시를 받고도 응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준설 능력이 없다고 발주청이 판단 하였을 때, 기타 계약된 사항이나 지시된 사항을 고의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도급자는 2개조 운영(흡입준설, 인력준설)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정률을 감안한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1개조로 운영할 수 있다. 2. 준설토 운반 (1)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물빼기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 (2)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밀폐형 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3) 주거지내 준설 잔토는 당일 처리토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잔토 보관함을 설치하여 임시 보관한다. (4) 적치된 준설토는 신속히 운반처리하되 악취발생 예방과 우기시 유실을 방지한다. (5) ․ 수집 운반장비로부터 폐기물이 흘러나와 악취가 발산되거니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 (6)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처리하는 자가처리방식 또는 폐기물운반처리 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7) 발생 준설토는 중간집하장(부곡물말끔터 창고)에 적치하여 수분제거 후 재활용업체 ( 필요시 수도권매립지 등)로 반입, 계근 송장을 첨부하여 시행청의 확인후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 매립지에 운반시 운반처리차량은 김포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 준설토의 매립지에 운반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반출일시, 차량번호, 시간, 반출량을 기재하고, 수도권매립지 계량증(또는 송장)을 빠짐없이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준설토를 무단으로 불법투기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3장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1. 시공조건 확인 (1)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시공자는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 공사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전에 시공사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 한다 .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1) 검사 연결관의 검사는 정비 및 세정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 때 이 분야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 연결관의 지장물 연결관 내부에 준설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관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이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이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1) 연결관 내 장애물(나무뿌리) 및 퇴적 토사 제거 연결관 내에 침투한 나무뿌리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연결관 내에 퇴적된 토사를 빗물받이로 유도한다. (2) 세정 ① 퇴적물 및 이물질 제거가 완료된 연결관을 고압세정장치 및 공기유도장치를 이용 하여 세정하고 잔존하는 퇴적물 및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② 고압세정 노즐은 이물질에 의하여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이 끝난 후 항상 청결히 정비하여 다음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진공흡입식 청소기 빗물받이 전용 를 이용하여 준설작업 후 흡입탱크 내부 세정 ( )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연결관 준설 - 연결관 내 준설토가 만관 ~ 1/2 이상 쌓였을 때 준설 후 정산한다. ① 조사는 준설작업 완료 시 즉시 시행하여 정밀도를 제고하며 연결관 준설은 작업 량의 30% 이상을 촬영하여 조사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② 본 관로 조사 시 연결부의 불량 파손 침입수 연결관 돌출 유수장애 시설물 등에 , , , , 주의하여 촬영하고 필요 장소에 있어서는 즉시 촬영하여 선명한 화면이 되도록 한다. ③ 관내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모니터에서 사진촬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상기에 열거한 촬영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낙받아 시행한다. ⑤ 이상 시의 조치 - 조사 작업 시행이 곤란한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제4장 일반사항 1. 안전관리요원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2)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원도급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 (3)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공사관리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가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감독자,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법정 자격자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3. 공사시행 3-1 의 무 1) 시공자의 의무 시공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건설물을 설계 ․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도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안전상의 의무 (1) 시공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하도급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제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용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하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2 안전시공 계획서 안전시공계획서란 시공계획 수립에 있어 공법, 공정 등의 결정단계에서부터 안전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시공계획서를 말하며 고려하여야할 안전요소는 다음과 같고 기술적 대책과 동시에 교육적, 관리적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별, 작업별로 잠재위험을 찾아내어 가능성 있는 사고 및 재해를 예측한다. 2) ․ 공사별 공법에 관한 법규, 구조규격, 기준, 기술기준 지침 등의 위반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상의 결함 유무도 확인한다. 3) 가설비기계 및 시설은 사용기간에 적합하도록 강도, 안전장치 등 구조상의 결함을 확인한다. 4) 공정계획은 무리하지 않는지 공사중 위험하거나 주의를 요하는 중점사항을 확인 한다. 5) 관계법규 및 기준 등은 최저기준을 전제로 한 안전공법을 고려한다. 6) 유해 및 가연성 가스, 유기용제, 산소결핍, 고기압장해, 방사성물질 등 유해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 7) 공중재해 예방대책을 세운다. 3-3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안전에 대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안전에 관련되는 수속은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3-5 제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3-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서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안전시공계획서, 기상표, 안전관리조직표, 안전일지, 안전교육일지, 안 전점검표, 표준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와 사용실적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 여야 한다. 4. 안전시공관리 4-1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종류, 규모, 지리적 조건, 위험도 등을 고려한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2) 시공자는 안전이나 보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기단축이나 돌관공사를 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전상을 확인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 한다. 3) 공사내용이 변경될 경우는 변경내용에 맞도록 소요 공사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2 작업시간 1) 공사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없으며, 부득이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조명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실시한다. 2) 고기압하의 작업, 산소결핍작업, 진동작업 등 작업시간이 제한된 작업은 관련 작업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한다. 3) 주변 환경 및 인근 주민에 소음, 진동 등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공사는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 결정한다. 4-3 공정관리 1)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2) 공사의 순서, 공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3)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공사용 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용지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 및 설비의 정리 및 관리와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보안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등에 대하여는 관련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보건관리자, 보건담당자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의 노무관리는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시 ․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5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현장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인접건물, 시설물, 수목, 주변도로 및 기타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6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 공사를 위하여 지상, 지면 및 기존시설의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는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하고, 공사기간 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7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설계도 및 시방서에 부합되고, 한국산업규격에도 합격된 품질과 종류로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가설 기자재 가설공사용 재료는 노동부의 가설재 검정규격에 합격한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사용 하여야 한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 험 (1) 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붙임 –1 빗물받이 준설공사 작업 일지 시 점 : 군포시 OOO로(군포시 OO동 OOO번지 앞) 작업위치 종 점 : 군포시 OOO로(군포시 OO동 OOO번지 앞) 작업일자 2025년 O월 O일 ~ O월 O일 작업인력 작업반장 O명, 인부 O명, 화물차(1ton) O대 (장비) 작업개요 규 격 개 소 준설량(㎥) 비 고 400*500 400*1000 빗물받이 기타( ) 기타( ) 횡단빗물받이 (트랜치) 1. 빗물받이 퇴적토 확인 점검사항 2. 빗물받이 쓰레기 제거 확인 3. 빗물받이 배수 기능 확인 등 비 고 상기와 같이 빗물받이 조사 및 준설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하수과 직급 시설O급 성명 : O O O(인) 시 공 사 : 주 소 : 현장소장 : (인)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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