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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사무과2026-10-06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6-990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의회 (민)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0,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90호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민)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0,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 성여부 조 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민)박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민)박상현, 이우천, 장경민, 신경원, 이혜승, 박재신, 정해동 1. 제안이유 ❍ 어린이집 관련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지도ㆍ점검계획 수립, 안전보호조치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 지도ㆍ점검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안전보호조치(안 제5조) ❍ 재정지원(안 제6조) ❍ 보육교직원 등 안전교육 지원(안 제7조) 3.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 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 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의 안 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 지도ㆍ점검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 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ㆍ점검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ㆍ점검 사항 3. 어린이집 환경안전 및 실내공기질 지도ㆍ점검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사항 5.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ㆍ점검 사항 6.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ㆍ점검 사항 7. 지도ㆍ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5조(안전보호조치) 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야외 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보호장비의 청결상태를 유지하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호장비 2.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7조(보육교직원 등 안전교육 지원) 시장은 원장이 실시하는 보육교 직원 및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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