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6.
안 양 시 장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조서(20261006).xlsx
엑셀 첨부 본문
안양시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조서 | | | | | | |
연번 | 구분 | 종전주소 | 변경 후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1 | 부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3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90 (평촌동) | 46301 | 40206 | 인근의 다른 마을보다 부자가 많은 부림마을의 명칭을 반영 | 평안동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2 | 폐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188번길 18 (안양동) | | 46301 | 40206 | 경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1,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건축물대장 말소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고시 제202619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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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6.
안 양 시 장
구 분 | 고 시 대 상 | 비고 |
건물번호 폐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188번길 18 (안양동) | 세부내용 조서참조 |
건물번호 부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90 (평촌동)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도시계획과(☎8045-235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10.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를 사용하고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