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태림개발(주)).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2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1. 처분일: 2026년 11월 1일
2.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대상업종 | 처분이유 | 처분일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태림개발(주) (유진수) | 만안구 오리로33번길 7, 2층 |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 26. 11. 1. | 영업정지 6개월 (2026. 11. 1. ~ 2027. 4. 30.)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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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6.
안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