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6.(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공고3315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규칙 제2026-3315호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이상이어야”를 “이상(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8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를 “하고, 제5항의 학위 소지 및 학력에 관한 판단은 임용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1.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2. 고도의 전문지식ㆍ신기술을 활용하는 융ㆍ복합 영역으로 과거 경력 반영 필요성이 낮은 경우
3.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적어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21조제4항 중 “연구직”을 “연구직렬”로, “기술직”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로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4의2.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를 각각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7까지로 하고,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인사교류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임용권자는 영 제3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26조의3(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의 가산점) ①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각각 별표 16의2 제2호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란 각각 별표 16의2 제3호에 따른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말한다.
별표 2의 학예연구의 학예일반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별표 4의 해양수산의 일반선박란 및 선박항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기사 (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 항해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조선) 기사 (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조선) 기사 (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
별표 5 비고 제1호 본문 중 “후”를 “사람으로서”로, “경력이”를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로 한다.
별표 5 비고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비고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3 제2호의 표 중 “졸업한 후”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로, “졸업 후”를 각각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1호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을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되 이 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별표 5의3 제3호의 표 중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각각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되 이 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3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비고 제1호 중 “이상”을 “이상(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8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9 중 “기술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 제목 및 별표 16의 제목 중 “제26조의2”를 각각 “제26조의4”로 한다.
별표 16의2의 제목 중 “제26조의3”을 “제26조의5”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을 “근무한”으로, “0.05점”을 “0.02점”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0.75점”을 “0.72점”으로 한다.
별표 16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격무 또는 기피 업무 근무경력
부여 기준ㆍ요건 | 가산점 | 비고 |
시장이 따로 정한 격무 또는 기피업무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라 격무 또는 기피 업무로 지정된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부여 | 근무경력 1개월마다 0.02점 | 최대 0.72점 |
별표 16의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근무경력 가산점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한 가지 가산점만 적용한다.
2.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란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업무를 50퍼센트 이상 담당하여 추진하며 기안 등 직접적인 실행까지 책임지는 직위를 말한다.
별표 1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의 제목 중 “제26조의4제1항”을 “제26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의 1-13. 화성공무원대상 수상자란 다음에 1-14. 행정종합관찰제 추진 우수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4. 행정종합관찰제 추진 우수 공무원 ㆍ 최우수 | 0.2 | ○ 선정 기준 ㆍ 행정종합관찰제 추진 우수공무원 개인 표창 최우수상 입상 ○ 반영 시기 ㆍ 행정종합관찰제 추진 우수공무원으로 입상한 시점에 속하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 ○ 신청 방법 ㆍ 행정종합관찰제 총괄 부서에서 신청서식에 따 라 부서장 작성, 부시장 확인 후 증명자료 첨부하여 신청 |
별표 17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 사 담 당 자 우 대 | ○ 근무 기간 ㆍ해당 업무 3년 이상 ㆍ해당 업무 2년 6개월 이상 3년 미만 ㆍ해당 업무 2년 이상 2년 6개월 미만 ㆍ 해당 업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ㆍ해당 업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ㆍ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0 1.5 1.0 0.5 0.2 0.1 | ○ 선정 기준 ㆍ 근무성적평정 기준일(4월 30일, 10월 31일)에 2022년 8월 1일부터 기산 (起算)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이전에 전보되어도 추천 가능 ㆍ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부여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 신청 방법 ㆍ 감사관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시장 확인을 통해 6급 이하 공무원 추천. 다만, 실적이 우수 하지 않은 사람은 추천하지 않을 수 있음 |
별표 17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공 지능 행정 혁신 | 5-1. 행정안전부 AI 챔피언 인증을 획득한 공무원 ㆍ AI 챔피언(블루등급 이상) | 0.5 | ○ 선정 기준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AI 챔피언 인증 과정에서 블루 등급 이상 인증을 획득한 공무원 ▪ 2026. 11. 1. 이후 획득한 인증부터 인정 ○ 가점 시점 ▪ AI 챔피언 인증을 획득한 시점의 평정 기간에 반영 ○ 신청 방법 ▪AI 챔피언 관리 총괄부서에서 신청 서식에 따라 담당부서장 작성, 담당 국장(부시장) 확인 후 증명자료 첨부 하여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중 “탈모 상반신”을 각각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탈모ㆍ상반신”을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를 각각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탈모”를 “모자 등을 쓰지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 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ㆍ제3호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이 규칙 제26조의3, 제26조의5, 별표 16의2, 별표 16의3 및 별표 17 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의 가산점에 관한 특례) ①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0월 31일까지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별표 16의2”를 “별표 16의3”으로 한다.
②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0월 31일까지는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별표 16의2 제3호”를 “규칙 제000호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6조의 표”로 한다.
제5조(근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특례) ①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0월 31일까지는 제26조의5의 개정규정 중 “별표 16의2와”를 “별표 16의3과”로 한다.
② 근무경력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격무 또는 기피 업무의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ㆍ요건에 관한 특례) 격무 또는 기피 업무의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ㆍ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17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0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3. 격 무 또 는 기 피 업 무 | 3-1. 격무 또는 기피 업무근무자 우대 ㆍ해당 업무 3년 이상 ㆍ해당 업무 2년 6개월 이상 3년 미만 ㆍ해당 업무 2년 이상 2년 6개월 미만 ㆍ해당 업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ㆍ해당 업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ㆍ해당 업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격무ㆍ기피업무 지정은 필요시 직원의견 수렴을 통하여 재지정 [표]_35개 단위업무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팀 변경 시 자동반영 | 2.0 1.5 1.0 0.5 0.2 0.1 | ○ 선정 기준 ㆍ근평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근무자 중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15일 이상 1월 간주) ㆍ 해당 단위업무 기준(보직변경이 되었을 경우 에도 해당 단위업무가 같을 경우 합산 신청 가능) ㆍ 격무기피업무에 연속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의 연속성 인정 (예시) 통합조사 → 보육시설 지도점검 근무 시 근무기간 연속으로 인정 ㆍ산출시점 - 재난(안전) 관리, 장애인복지시설,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택지개발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 대기질(미세먼지,악취등) 환경 개선, 생활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는 2018. 1. 1.부터 기산하여 근무기간 산출 - 재난상황근무, 안전관리(점검), 가축전염병 방역, 도세부과ㆍ징수, 요보호아동 보호, 건축 신고, 신종감염병 대응, 임야 내 불법 행위단속, 폐기물처리시설 건립ㆍ관리(자원순환시설2팀) 는 2022. 1. 1.부터 기산하여 근무기간 산출 ※ 신종감염병 대응 업무의 경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시에만 근무기간으로 인정 ○ 신청 방법 ㆍ 3-1. 격무 또는 기피업무근무자 우대가점은 신청서식에 따라 해당 소속부서장이 작성 하고 국ㆍ소장(부시장) 확인을 통하여 추천 (6급 이하만 적용) |
부서명 | 팀명 | 단위업무명 |
안전정책과 | 안전정책팀 | 재난(안전)관리 |
중대재해예방팀 |
재난대응과 | 재난행정팀 |
사회재난팀 |
자연재난팀 |
사고대응팀 |
안전정책과 | 안전점검팀 | 안전관리(점검) |
재난대응과 | 365상황팀 | 재난상황근무 |
세정과 | 차량세무팀 | 도세부과ㆍ징수 |
만세구 세무1과 | 도세1팀 |
만세구 세무2과 | 도세2팀 |
효행구 세무과 | 도세팀 |
병점구 세무과 | 도세팀 |
동탄구 세무과 | 도세팀 |
만세구 세무1과 | 재산세1팀 | 재산세 부과·징수 |
만세구 세무2과 | 재산세2팀 |
효행구 세무과 | 재산세팀 |
병점구 세무과 | 재산세팀 |
동탄구 세무과 | 재산세팀 |
축산정책과 | 동물방역팀 | 가축전염병 방역 |
만세구 돌봄복지과 | 통합조사관리1팀 | 통합조사 |
통합조사관리2팀 |
효행구 돌봄복지과 | 통합조사관리팀 |
병점구 돌봄복지과 | 통합조사관리팀 |
동탄구 돌봄복지과 | 통합조사관리팀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정책팀 | 장애인단체 |
장애인복지팀 | 재가장애인복지 |
장애인시설팀 | 장애인복지시설 |
아동친화과 | 아동보호1팀 | 요보호 아동 보호(아동학대) |
아동보호2팀 |
만세구 돌봄복지과 | 영유아복지팀 | 보육시설 지도점검 |
효행구 돌봄복지과 | 영유아복지팀 |
병점구 돌봄복지과 | 영유아복지팀 |
동탄구 가정보육과 | 보육지도팀 |
주차물류과 | 화물운수팀 | 화물 |
대중교통과 | 버스운영팀 | 운수(여객) |
택시팀 | 택시 |
차량등록과 | 방치차량처리팀 | 무단방치차량 검찰송치 |
차량특사경팀 | 무보험차량 검찰송치 |
만세구 경제교통과 | 교통지도팀 | 불법주정차 단속 |
효행구 안전건설과 | 교통지도팀 |
병점구 안전건설과 | 교통지도팀 |
동탄구 경제교통과 | 교통지도팀 |
만세구 안전건설과 | 도로관리팀 | 도로보수 및 설수해 대책 |
효행구 안전건설과 | 도로관리팀 |
병점구 안전건설과 | 도로관리팀 |
동탄구 안전건설과 | 도로관리팀 |
만세구 안전건설과 | 도로점용팀 | 노상적치물(노점상) 단속 |
효행구 안전건설과 | 건설행정팀 |
병점구 안전건설과 | 건설행정팀 |
동탄구 안전건설과 | 건설행정팀 |
주택정책과 | 신도시주택팀 | 택지개발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도시개발과 | 허가민원팀 | 개발행위허가 |
만세구 허가민원1과 |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2팀 |
만세구 허가민원2과 | 개발행위3팀 |
효행구 도시건축과 | 허가민원1팀 |
허가민원2팀 |
병점구 도시건축과 | 허가민원팀 |
동탄구 도시건축과 | 허가민원팀 |
만세구 허가민원1과 | 공장설립1팀 | 공장인허가 |
만세구 허가민원2과 | 공장설립2팀 |
효행구 도시건축과 | 허가민원1팀 |
허가민원2팀 |
병점구 도시건축과 | 허가민원팀 |
동탄구 도시건축과 | 허가민원팀 |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 | 농지전용팀 |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
만세구 허가민원1과 | 산지전용1팀 |
만세구 허가민원2과 | 산지전용2팀 |
효행구 도시건축과 | 허가민원1팀 |
허가민원2팀 |
병점구 도시건축과 | 허가민원팀 |
동탄구 도시건축과 | 허가민원팀 |
만세구 도시건축과 | 건축신고팀 | 건축신고 |
만세구 현장민원실 | 건축민원팀 |
효행구 도시건축과 | 건축관리팀 |
병점구 도시건축과 | 건축행정팀 |
동탄구 도시건축과 | 건축행정팀 |
만세구 도시건축과 | 건축허가팀 | 건축허가 |
만세구 현장민원실 | 건축민원팀 |
효행구 도시건축과 | 건축행정팀 |
병점구 도시건축과 | 건축행정팀 |
동탄구 도시건축과 | 건축행정팀 |
만세구 도시건축과 | 건축지도팀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
효행구 도시건축과 | 광고물관리팀 |
병점구 도시건축과 | 광고물관리팀 |
동탄구 도시건축과 | 건축지도팀 |
만세구 현장민원실 | 주택민원팀 |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
효행구 도시건축과 | 광고물관리팀 |
병점구 도시건축과 | 광고물관리팀 |
동탄구 도시건축과 | 광고물관리팀 |
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 미세먼지대응팀 | 대기질 환경개선 |
만세구 환경관리과 | 청소관리팀 | 생활폐기물 관리 |
만세구 현장민원실 | 환경민원팀 |
효행구 경제환경과 | 청소관리팀 |
병점구 경제환경과 | 청소관리팀 |
동탄구 도시환경과 | 청소관리팀 |
만세구 환경관리과 | 청소관리팀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관리 |
효행구 경제환경과 | 청소관리팀 |
병점구 경제환경과 | 청소관리팀 |
동탄구 도시환경과 | 청소관리팀 |
만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감염병대응팀 | 신종감염병 대응 |
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감염병대응팀 |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감염병대응팀 |
동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감염병대응팀 |
만세구 돌봄복지과 | 위생팀 |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
만세구 현장민원실 | 위생민원팀 |
효행구 돌봄복지과 | 위생팀 |
병점구 돌봄복지과 | 위생팀 |
동탄구 돌봄복지과 | 위생지도팀 |
만세구 환경관리과 | 산림보호팀 | 임야 내 불법행위 단속 |
효행구 경제환경과 | 산림녹지팀 |
병점구 경제환경과 | 산림녹지팀 |
동탄구 도시환경과 | 산림녹지팀 |
| 3-2. 감사담당자 우대 ○ 근무 기간 ㆍ해당 업무 3년 이상 ㆍ해당 업무 2년 6개월 이상 3년 미만 ㆍ해당 업무 2년 이상 2년 6개월 미만 ㆍ해당 업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ㆍ해당 업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ㆍ해당 업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0 1.5 1.0 0.5 0.2 0.1 | ○ 선정 기준 ㆍ 근무성적평정 기준일(4월 30일, 10월 31일)에 2022년 8월 1일부터 기산 (起算)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이전에 전보되어도 추천 가능 ㆍ근무성적평정 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부여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 신청 방법 ㆍ 감사관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시장 확인을 통해 6급 이하 공무원 추천. 다만, 실적이 우수 하지 않은 사람은 추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7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6조, 제12조, 제17조,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 별표 8, 별표 1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근무경력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별표 16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16의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관‧과‧소 | 인사과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인사과장 김 령 희 |
팀 장 직위․성명 | 인사운영팀장 강 용 구 |
담 당 자 성명(전화) | 추 현 욱 (5189-2105) |
■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 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
데이터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
농업기계 |
기계운전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착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조 선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조선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
일반전기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전 자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임베디드, 전자캐드 |
원 자 력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금 속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섬 유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일반화공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자 원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농 업 | 일반농업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식물검역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축 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안전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생명유전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녹 지 | 조 경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산림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
산림자원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
산림보호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
산림이용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림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
일반수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어 로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해양, 어업,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일반선박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선박항해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
선박기관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
해양교통 시 설 |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항로표지 전기, 전자, 항로표지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 술 사 :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 예보, 광해방지 산림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수 질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
대 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
폐 기 물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산림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
항 공 | 일반항공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
정 비 |
시 설 | 도시계획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 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일반토목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수도토목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농업토목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건 축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 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지 적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측 지 |
교통시설 |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도시교통 설 계 |
디자인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방송통신 | 통 신 사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 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 무선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
통신기술 |
전송기술 |
전자통신 기 술 |
조 리 | 조 리 | 기능장: 산업기사 : 기능사: | 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위 생 | 사 역 | 기능사: | 환경기능사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설비보전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설비보전, 조경 |
비 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선입니다. 직렬 | 계급 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4) | 변리사 | | | |
법무행정 |
재 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3) | 감정평가사 | | |
국제통상 |
노 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 (6) |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3) |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 (3) | 직업상담사2급 |
문화홍보 | 변호사 | | | | |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 (3) | 감정평가사 세무사 | | |
감 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 세무사 감정평가사 | |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 세무사 | | |
교 육 행 정 | 교육행정 | 변호사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 사회복지사 1급(3)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전 산 | 전 산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데 이 터 |
사 서 | 사 서 | 1급 정사서(5)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 2급 정사서(3) | 2급 정사서 | 준사서 |
선입니다. 직렬 | 계급 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공 업 | 일반전기 | | | 무대조명전문인1급 | 무대조명전문인2급 | 무대조명전문인3급 |
일반기계 | | |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
원 자 력 |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 | |
농 업 | 축 산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가축인공수정사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 | |
일반선박 |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급 항해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선박기관 | 1급 기관사(3) |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보 건 | 보 건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 보건교육사3급 |
방 역 |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 수의사 약사 간호사(3) | 간호사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위생사(12) 영양사(12) | 위생사(8) 영양사(8) | 위생사(5) 영양사(5) | 위생사(2) 영양사(2) | 위생사 영양사 |
선입니다. 직렬 | 계급 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2) 한의사(2) | | | | |
치 무 | 치과의사(2) | | | | |
약 무 | 약 무 | 약사(7) 한약사(7) | 약사(3) 한약사(3) | 약사 한약사 | | |
간 호 | 간 호 | 조산사(12) 간호사(12) | 조산사(6) 간호사(6) | 조산사(3) 간호사(3) | 조산사 간호사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12) 간호사(12) | 조산사(6) 간호사(6) | 조산사(3) 간호사(3) | 조산사 간호사 | |
환 경 | 일반환경 |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 급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 급 |
수 질 |
대 기 |
폐 기 물 |
항 공 | 일반항공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 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3) | 자가용조종사 | |
| 정 비 |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
시 설 | 건 축 |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
디 자 인 | 건축사(5) | 건축사 | | | |
속 기 | 속 기 | | | 한글속기 1‧2급(5) | 한글속기 1‧2‧3급(2) | 한글속기 1‧2‧3급 |
위 생 | 위 생 | | | 위생사(5), 영양사(5) | 위생사(2), 영양사(2) | 위생사, 영양사 |
사 역 | | | 영양사(5) | 영양사(2) | 영양사 |
운 전 | 운 전 | |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선입니다.1. 연구직 공무원
직렬 | 계급 직류 | 연 구 관 | 연 구 사 |
공업연구 | 기 계 |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
| 전 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 전 자 |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 시스템응용) |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
| 금 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
| 섬 유 | 기술사(섬유, 의류) | 기사(섬유, 의류) |
| 화 공 |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안전, 화학분석) |
화 학 |
|
산업경영 |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 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
물 리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
농업연구 | 작 물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
| 농업환경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조경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 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 농업) 약사, 위생사(5) |
| 작물보호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
| 산업곤충 | |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
| 원 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 토양환경 ,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 농업, 화훼장식) |
| 생명유전 |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직렬 | 계급 직류 | 연 구 관 | 연 구 사 |
농업연구 | 농촌생활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 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바이오 화학 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 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안전 ,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수의사 |
농 공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 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농식품 개발 |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 기사(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
녹지연구 | 임 업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
조 경 |
수의연구 | 수 의 | 기술사(축산) 수의사(7) | 기사(축산) 수의사 |
해양수산 연 구 | 해양환경 |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
수산자원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
수산양식 |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수산공학 | 기술사(해양, 어업) |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
수산가공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수산경제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보건연구 | 의 학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
약 학 |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공중보건 |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 간호사(7)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 방사선취급감독자(5)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 (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
선입니다.
직렬 | 계급 직류 | 연 구 관 | 연 구 사 |
환경연구 | 환 경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 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 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
시설연구 | 토 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건 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방재안전연구 | 안전관리 | | 기사(방재) |
재난관리 | | 기사(방재) |
비 고: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 계급 직류 | 지 도 관 | 지 도 사 |
농촌지도 | 작 물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토양환경, 유기 농업, 화훼장식) |
| 임 업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 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 산업곤충 | 기술사 |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
| 원 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토양환경, 유기농업 , 화훼장식) |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안전 ,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
| 가축위생 | 기술사(축산) 수의사(7) | 기사(축산) 수의사 |
| 농촌사회 | 평생교육사 1급 |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
농업공학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농업기계, 승강기) |
| 농업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 농촌생활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 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
어촌지도 | 어 촌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 수산제조 ,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
비 고:1.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1조제2항, 제6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 계급 직류 | 5급이상 | 6․7급 | 8․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전 산 | 전 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데 이 터 |
사 서 | 사 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공 업 | 일반기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 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
농업기계 |
| 기계운전 |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설비, 기계안전, 교통) |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
|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 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 철도차량, 철도운송 ,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 설기계정비, 궤 도 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 출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
일반전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
전 자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 기능장(전자)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 산업기사(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
원 자 력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 취급감독자,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 |
금 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섬 유 | 기술사(섬유 , 의류, 품질관리) |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
일반화공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 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 산업기사(화약류 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공 업 | 가 스 | 기술사(화공안전) | 기능장(위험물 ,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
자 원 |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 기사(광산 보안, 화약류 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 공 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 조사) |
농 업 | 일반농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 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
식물검역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 산업기사(종자, 시설 원예, 식물보호, 농림 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 기사(축산, 식품안전) |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
생명유전 |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산업기사(종자, 식품) |
녹 지 | 산림자원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산림보호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 산업기사(산림, 임업 종묘, 식물보호, 농림 토양평가관리) |
산림이용 | 기술사(산림) |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
조 경 |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 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
일반수산 |
어 로 |
해양교통시 설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
보 건 | 보 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
보 건 | 방 역 |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 간호사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위 생 | 위 생 | | 위생사 영양사 | 위생사 영양사 |
사 역 | | 영양사 | 영양사 환경기능사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 응급구조사2급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 | |
치 무 | 치과의사 | | |
약 무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간 호 | 간 호 | | 간호사, 조산사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간호조무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간호사, 조산사 | |
환 경 | 일반환경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 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 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수 질 |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
대 기 |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 질및지반, 기상예보) | 기사(대기환경, 소음 진동, 기상, 응용지질) |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
폐 기 물 |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 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자가용조종사 |
정 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 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산업기사(항공) |
시 설 | 도시계획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 축, 조경, 지적, 교통) |
일반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 구조, 항만 및 해안, 도 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수도토목 |
농업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건 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지 적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측 지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교통시설 |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 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 계획, 조경, 지적, 건설 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 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도시교통 설 계 |
디자인 |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
방송통신 | 통 신 사 |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 |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
통신기술 |
전송기술 |
전자통신 기 술 |
조 리 | 조 리 | | 조리기능장 |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 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설비보전)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설비보전, 조경) |
운 전 | 운 전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선입니다.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위 표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행 정 | 일반행정 | - | 변 호 사 변 리 사 |
법무행정 | |
재 경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국제통상 | |
노 동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변 호 사 공인노무사 |
문화홍보 | - | 변 호 사 |
감 사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
기업행정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
세 무 | 지 방 세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 변 호 사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 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데 이 터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 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 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 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 기계정비 ,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 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 |
농업기계 |
공 업 | 기계운전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 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 자동화설 비 ,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 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 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철도 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 굴착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
조 선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조선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 |
일반전기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전 자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 메카트로닉스 , 전자,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임베디드, 전자캐드 | |
원 자 력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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