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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체육진흥과2026-10-06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286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3:3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286호 등록일 2026-10-06 체육진흥과 담당자/연락처 조현주 / 031-5189-7346 공고 2026 3286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공고 2026 3286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2026 3286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화성시 공고 제2026-3286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공고 2026 3286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성명(단체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공고 2026 3286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규칙 제 2026-3286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종목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목 계 | 140 | 11 | 16 | 113 | 별표 1의 펜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펜싱 | 27 | 2 | 4 | 21 | | 남자부 | 19 | 1 | 3 | 15 | 여자부 | 8 | 1 | 1 | 6 | 별표 1 중 씨름란을 삭제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 1. 1.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감독ㆍ코치 및 선수의 정원(제2조 관련) 구분 종목 | 단원 계 | 감독 | 코치 | 선수 | 종목 계 | 140 | 11 | 16 | 113 | 사격 | 10 | 1 | 1 | 8 | 펜싱 | 27 | 2 | 4 | 21 | | 남자부 | 19 | 1 | 3 | 15 | 여자부 | 8 | 1 | 1 | 6 | 육상 | 16 | 1 | 2 | 13 | 배구 | 19 | 1 | 2 | 16 | 수영 | 15 | 1 | 2 | 12 | 빙상 | 14 | 1 | 1 | 12 | 검도 | 8 | 1 | 1 | 6 | 배드민턴 | 11 | 1 | 1 | 9 | 소프트테니스 | 10 | 1 | 1 | 8 | 장애인 축구 | 10 | 1 | 1 | 8 | 비고 1. 코치는 선수를 겸할 수 있고, 코치 및 선수는 총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2. 펜싱부는 남녀 선수를 구분하여 독립적인 팀으로 운영하고, 훈련ㆍ대회 참가 등을 실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1 개정사항)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종 목 | 계 | 감독 | 코치 | 선수 | 종목 계 | 147 | 11 | 17 | 119 | 사격 | 10 | 1 | 1 | 8 | 펜싱 | 25 | 1 | 4 | 20 | 육상 | 16 | 1 | 2 | 13 | 배구 | 19 | 1 | 2 | 16 | 수영 | 15 | 1 | 2 | 12 | 빙상 | 14 | 1 | 1 | 12 | 검도 | 8 | 1 | 1 | 6 | 씨름 | 9 | 1 | 1 | 7 | 배드민턴 | 11 | 1 | 1 | 9 | 소프트테니스 | 10 | 1 | 1 | 8 | 장애인 축구 | 10 | 1 | 1 | 8 | 비고 1. 코치는 선수를 겸할 수 있고, 코치 및 선수는 총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2. 펜싱부는 남녀 선수를 구분하여 독립적인 팀으로 운영하고, 훈련·대회참가 등을 실시한다. 이 경우 여자팀 정원은 코치 1명 및 선수 5명으로 한다. [별표 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정원 (제2조 관련) 구분 종목 | 계 | 감독 | 코치 | 선수 | 종목 계 | 140 | 11 | 16 | 113 | 사격 | 10 | 1 | 1 | 8 | 펜싱 | 27 | 2 | 4 | 21 | | 남자부 | 19 | 1 | 3 | 15 | 여자부 | 8 | 1 | 1 | 6 | 육상 | 16 | 1 | 2 | 13 | 배구 | 19 | 1 | 2 | 16 | 수영 | 15 | 1 | 2 | 12 | 빙상 | 14 | 1 | 1 | 12 | 검도 | 8 | 1 | 1 | 6 | 배드민턴 | 11 | 1 | 1 | 9 | 소프트테니스 | 10 | 1 | 1 | 8 | 장애인 축구 | 10 | 1 | 1 | 8 | 비고 1. 코치는 선수를 겸할 수 있고, 코치 및 선수는 총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2. 펜싱부는 남녀 선수를 구분하여 독립적인 팀으로 운영하고, 훈련·대회참가 등을 실시한다.

2026 3286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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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6-3286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 및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1의 종목 계 란을 종목별 조정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종목 계 | 140 | 11 | 16 | 113 | ○ 별표 1의 종목 중 펜싱을 남·녀팀 분리 운영하고, 여자 펜싱팀의 독립 운영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원표 상 별도 명시하고 정원을 증원한다. 펜싱 | 27 | 2 | 4 | 21 | | 남자부 | 19 | 1 | 3 | 15 | 여자부 | 8 | 1 | 1 | 6 | ○ 씨름 종목 폐지 결정에 따라, 별표 1 중 씨름란을 삭제한다.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0. 6.부터 2026. 10. 26.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 체육진흥과 1) 주 소 : (우)1827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우체국 2층,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팀) 2) 전 화 : 031-5189-7346 3) 팩 스 : 031-5189-1584 4)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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