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6-3286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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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 및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1의 종목 계 란을 종목별 조정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종목 계 | 140 | 11 | 16 | 113 |
○ 별표 1의 종목 중 펜싱을 남·녀팀 분리 운영하고, 여자 펜싱팀의 독립 운영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원표 상 별도 명시하고 정원을 증원한다.
펜싱 | 27 | 2 | 4 | 21 |
| 남자부 | 19 | 1 | 3 | 15 |
여자부 | 8 | 1 | 1 | 6 |
○ 씨름 종목 폐지 결정에 따라, 별표 1 중 씨름란을 삭제한다.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0. 6.부터 2026. 10. 26.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 체육진흥과
1) 주 소 : (우)1827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우체국 2층,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팀)
2) 전 화 : 031-5189-7346
3) 팩 스 : 031-5189-1584
4)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