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제80조 또는「주차장법」제19조의4, 제32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3.(14일 이상)
나.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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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시송달 목록(20261006).xlsx
엑셀 첨부 본문
행정사항 | | | | 위반내역 | | | | | | | | 이행강제금(원) | 공시송달 사유
| 지번 | 성명 | 기본주소 | 발생연도 | 위반행위 | 위치 | 호수 | 용도 | 구조 | 면적(㎡) | 위반법규 |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오목로 7
(본오동 895-19) | 오**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 | 2025 | 증축 | 2층 | - | 근생 | 철파이프조 | 18 | 건축법 제14조 | 393000 | 수취인불명
시정명령 1차 | 본이로 38
(본오동 788-2) | 오**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이로 ** | 2000 | 증축 | 지붕 | - | 주거 | 연와조 | 5.36 | 건축법 제14조 | - | 주소불명
| | | | 2010 | 증축 | 지붕 | - | 주거 | 조립식패널조 | 4.2 | 건축법 제14조 | - | 주소불명
처분 사전통지 | 각골로6길 19
(본오동 1121-2) | 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길 ** | 2014 | 증축 | 1층 | - | 주거 | 경량철골조 | 1.6 | 건축법 제14조 | - | 주소불명
| | | | - | 주차장
용도변경 | 1층 | - | 주거 | - | 11.5 | 주차장법 제19조의4 | - | 주소불명
| | | | - | 주차장
기능미유지 | 1층 | - | 주거 | - | 11.5 | 주차장법 제19조의4 | - | 주소불명
처분 사전통지 | 샘골로 66
(본오동 923-12) | 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 | 2021 | 증축 | 1층 | - | 근생 | 조립식패널조 | 26 | 건축법 제14조 | - | 주소불명
| | | | 2021 | 조경훼손 | 1층 | - | 근생 | 철근콘크리트조 | 15 | 건축법 제42조 | - | 주소불명
처분 사전통지 | 각골동로 37
(본오동 771-19) | 주식회사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 - | 주차장
기능미유지 | 1층 | - | - | - | 11.5 | 주차장법 제19조의4 | - | 수취인불명
| | | | 2026 | 증축 | 1층 | - | 근생 | 철파이프조 | 8 | 건축법 제14조 | - | 수취인불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709호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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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2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3. (14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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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시송달 제목 | 「건축법」 또는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미송달분 공시송달 | |
나. 당사자 |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 또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4 . 유의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상록구 도시주택과 (담당자 : 이주영 ☎ 031-481-5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 또는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2026. 10. 6.
상 록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