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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농업정책과2026-10-06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219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2026. 11. 2. 3. 공고대상 : A-ONE-TRADING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1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제목 :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1. 2.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A-ONE-TRADING | ZAHID MAHMOOD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4길 12 | 나. 처분내용 : 영업정지 7일 다. 처분원인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 라.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2.(월) 18시까지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3층 농업정책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행정사항 가. 위 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나.「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인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31-481-2323)으로 연락 바랍니다. | 2026년 10월 6일 안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처분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처분 사전통지 문서번호 | : | 농업정책과- | 시행일 | : | 2026. 10. 6. | 수신 |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4길 12 | 제목 | : |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 2. 당사자 | 성 명 | ZAHID MAHMOOD | 사업장 명칭 | A-ONE-TRADING | 신 고 유 형 | 식육포장처리업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4길 12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제3항 위반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영업정지 7일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 6.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안산시청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김미지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사동) | 전화 번호 | 481-2323 | 전자우편 주 소 | [email protected] | 모사 전송 | 481-3207 | 기 한 | 2026년 11월 2일까지 | | 안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481-2323)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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